개인 3명·단체 6곳 대북제재대상 추가
  • 유럽연합(EU)가 외교이사회를 열고 북한의 압박 수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채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U는 16일 룩셈부르크에서 28개 외교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줄 차단에 초점을 둔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EU는 재래식 무기 및 핵무기 관련 산업, 광업, 정유업, 화학업, 우주산업등의 분야에서만 제한적 금지했던 대북 투자를 모든 분야로 확대시켰다.
    특히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가 북한의 무기 개발과 연결된다는 의혹을 토대로 EU는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 허가를 갱신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인해 현재 폴란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노동자 400여명은 노동허가 기간이 끝나면 북한으로 돌아가야 한다. 
    일각에선 폴란드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이외에 비공식적·불법적으로 파견된 노동자까지 합치면 수천 명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도 EU는 북한의 불법 활동과 관련된 개인 3명과 단체 6곳을 대북제재대상에 추가하고 자산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를 포함해 현재까지 EU가 대북제재를 적용한 개인 및 단체는 개인 104명, 단체 63개다.   
    아울러 EU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를 철저히 이행할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