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집행유예형 선고 받은 B씨, 억울함 토로"연기에 몰입..감독이 지시한대로 했을 뿐" 해명피해 여배우 A씨, 사건 전말 밝히는 기자회견 예정
  •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 A씨의 티셔츠를 찢고 몸을 함부로 만지는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남배우 B씨가 여전히 자신의 '무혐의'를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으로 인한 상해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해당 혐의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B씨는 "당시 자신의 연기는 과격한 연기를 주문한 감독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지시에 반해 과도한 애드리브를 하거나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를 하다 지나치게 대본 상황에 몰입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행위는 정당한 연기의 일환으로 간주된다"고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여배우 A씨는 2015년 5월경 "XX감독의 'OO은 없다'라는 영화를 찍던 중 술취한 남편(B씨)에게 강간을 당하는 신에서 실제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B씨를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상반신 위주로 앵글을 잡기로 감독과 사전 합의한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막상 촬영이 시작되자 B씨가 자신의 티셔츠를 찢고 상의 속옷을 뜯어낸 뒤 몸까지 함부로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B씨는 "만일 정말로 문제가 있었다면 촬영 도중에 항의를 했어야하는 것 아니냐"며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A씨는 "배우로서 감독이 컷 사인도 내지 않았는데 항의를 할 수는 없었다"며 추행 당시 적극적인 거부를 하지 않았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당시 사건의 전말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