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본지 단독 보도로 논란 확대... 9월 말에야 법무부에 국적상실신고 접수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뉴데일리.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뉴데일리.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딸이 아직도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데일리>가 지난 7월 13일 단독 보도를 통해 해당 문제를 지적한 후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됐지만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인 셈이다.

    이효성 위원장의 딸은 1981년 미국에서 태어난 뒤 줄곧 미국 국적으로 살아왔다. 인사청문회에서 이효성 위원장(당시 후보자)은 "자녀가 스스로 미국 국적 포기 의사를 밝혀 국적 포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었다.

    하지만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이효성 위원장의 딸은 지난 9월 29일 법무부에 국적상실신고를 접수했다. 지난 7월 인사청문회 이후 두 달이 훌쩍 지난 시점에야 이뤄진 것이다. 언행이 불일치하는 늑장 반응이다.

    최초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방통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효성 후보자 자녀가 미국 국적 포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었다.

    방통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경진 의원이 32개 정부 기관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장·차관급 자녀 중 미국 국적자는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두 명에 불과했다.

    김경진 의원은 13일 해당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모든 부처의 장·차관급과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한 자녀 이중국적 전수조사를 실시 중인데, 국가의 방향을 책임지는 고위 공직자의 자녀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진 의원은 "아직 전체 부처의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 최종 데이터는 아니지만 현재 취합된 자료만 보면 교육부, 통계청, 기상청 고위공무원단 9명의 자녀가 전원 미국 국적으로 드러났고 장·차관급 공직자 중 해당자는 외교부 장관과 방통위원장 두 명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 국적법 제12조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이효성 위원장의 딸은 결국 미국 국적을 택했지만 정작 대학은 국내인 서울여대를 졸업했다.

    미국 국적 문제는 위장전입 논란과도 맞물린다.

    앞서 이효성 위원장은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지자 "1994년 딸이 희망하는 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은 부모의 심정으로 실제 거주지가 아닌 목동 지역에 주소지를 옮긴 적이 있다"고 한 차례 시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1994년~1996년에 걸쳐 학군 문제로 인해 목동의 친척집과 지인집을 번갈아가며 총 3회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추가로 알려졌다. 1997년 자녀가 목동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에서야 이효성 위원장은 본 주거지인 가양동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6월 7일 인사청문회에서 "장녀가 국적을 회복했나"라는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의 질문에 "한국 국적 회복을 결정했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의 장녀는 4개월이 지난 지금도 국적 회복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관련 서류를 구비 중에 있다.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 장녀는 국적법 9조에 따라 절차를 밟고 있으며 절차 진행 과정은 출입국관리소 및 법무부 소관으로 소요시간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