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에 의한 헌법 위반, 헌재 '코드 운영' 의도 때문" 직격탄
  •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1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김이수 대행 체제 유지'는 헌법 위배 행위라고 지적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1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김이수 대행 체제 유지'는 헌법 위배 행위라고 지적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준 부결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후보자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치(法治)의 최후 보루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성동 위원장이 "헌법 위반"이라고 정면에서 논박했다.

    대통령의 헌법 위배 행위는 헌법 제65조 1항에 따른 탄핵 사유가 된다. 미증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 사태로 출범한 문재인정권이 위헌 행위를 중단하고, 민의의 대변인인 국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11일 한국당 법사위원 일동 명의의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를 거부했는데도, 국회의 의사를 무시한 채 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일방적 통보했다"며 "대통령이 헌재를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 성명에서 권성동 위원장은 위헌의 근거를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과한 헌법기관 구성의 의무를 일부러 하지 않는 부작위(不作爲)에서 찾았다.

    권성동 위원장은 "우리 헌법은 제111조 4항에서 헌재소장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은 권한인 동시에 헌법적 의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미루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임명제청을 늦춤으로써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헌법 위반"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사유가 될 수 있는데도 이렇듯 헌법 위배 행위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권성동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를 '코드 운영'하려는 의도가 배경에 깔려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헌법재판소가 대행 체제로 운영되도록 방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코드에 맞춰 헌법재판소를 운영할 사람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권한대행을 통해 헌재를 자신들의 코드에 맞게 운영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 성명은 단 한 사람의 '코드 운영' 욕심으로 인해 1987년 현행 헌법에서 등장한 이래 헌법수호기관의 중추로 기능해온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과 권위가 훼손될 것을 우려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헌재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면서까지 '권한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헌법 위반이 계속되면,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손상되고 헌법재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히 헌재소장을 임명제청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