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폴란드, 北노동자 노동허가증 발급 유예"
  • ▲ 스리랑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이행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 국적자의 자국 입국 규제를 강화했다. 사진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위원회(1718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된 스리랑카 정부가 제출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이행보고서 일부.ⓒ유엔 홈페이지 관련 자료 화면캡쳐
    ▲ 스리랑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이행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 국적자의 자국 입국 규제를 강화했다. 사진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위원회(1718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된 스리랑카 정부가 제출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이행보고서 일부.ⓒ유엔 홈페이지 관련 자료 화면캡쳐

    스리랑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이행의 일환으로 북한 국적자의 입국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위원회(1718 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리랑카 정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스리랑카 정부는 이행보고서를 통해 “북한인들이 더 이상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비자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스리랑카 정부는 “북한 국적자가 비자를 신청할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리랑카 정부는 “또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명단에 있는 북한 국적자는 경유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스리랑카에 입국할 수 없다”면서 “북한 국적자가 해외에 있는 스리랑카 공관 또는 기관을 통해 입국 비자를 신청할 때도 철저한 배경조사를 통해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2014년과 2016년, 북한 국적 김혁찬, 전철영이 선박 건조에 대해 논의하고자 스리랑카를 방문했었다고 한다.

    김혁찬은 2016년 7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명단에 이름이 올랐고, 전철영은 前국무위원회 위원으로 한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자다.

    이들은 2015년 11월에는 스리랑카 국방장관을 만나 해군 경비정 건조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 또한 북한 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증 발급을 유예하도록 각 지방 정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폴란드 외무부는 ‘자유아시아방송’에 “현재 폴란드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일하는 외국인을 추방하거나 제한할 법조항이 없다”면서 “때문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2375호 조항이 유럽연합(EU) 제재 목록에 반영되면 폴란드에서 근무 중인 북한 노동자 문제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EU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른 제재 대상 목록은 이미 EU에서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면서 “북한 노동자 관련 조항과 같은 분야별 제재는 현재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11일(현지시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는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스리랑카와 폴란드처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나라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북한 정권이 느끼는 압박감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