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처벌 전력 없고 깊이 반성‥" 원심 양형 유지
  • 인기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ㆍ31)과 함께 수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2)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 받아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0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상당 기간 동안 범행이 이뤄졌고, 마약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발생 가능성 등에 비춰본다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고인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피고인에게 보다 무거운 형량을 언도해달라는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서희는 지난 6월 16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 받고 풀려난 바 있다. 당시 한서희는 선고 직후 항소심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반면 검찰은 한서희에게 내려진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2심을 제기, 지난달부터 항소심 공판을 이어왔다.

    다음은 판결문 전문.

    이 사건은 검찰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 이유는 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된다는 취지로 항소를 했습니다.

    먼저 양형 사유를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와 대마를 매수하고 사용하거나 흡연한 것이 범행 내용입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이 이뤄졌고 마약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발생 가능성 등에 비춰본다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으로 피고인의 경우엔 젊은 나이로 과거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살펴보면 일부 마약류의 경우엔 수사기관의 압수에 의해 더 이상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가족들과 사회적인 유대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리한, 불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해보면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정도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를 합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검찰에 따르면 한서희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4회에 걸쳐 대마 9g을 매수한 뒤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총 7차례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해 10월 마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는 검·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대마와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무색무취의 환각제)를 매수해 LSD를 2차례 복용하는 심각한 중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한서희를 추가 기소한 검찰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한서희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한서희는 '플리바게닝'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탑과 대마초를 함께 흡연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서희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 4월 경기도 벽제 소재 기동경찰교육훈련센터에서 훈련 중이던 탑을 찾아가 모발 검사를 진행했고, 국과수 성분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가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수사 결과 탑은 지난해 10월 6~14일경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한서희와 함께 대마를 4회 흡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2번은 궐련 형태(종이로 말은 담배)로 피웠고, 나머지 2번은 전자담배를 통해 '액상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날짜별로는 10월 6일과 12일엔 전자담배를 통해 대마를 흡연했고, 10월 10일과 14일엔 각각 대마 0.2g을 담배 개비에 넣고 흡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탑의 변호인은 지난 6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평소 공황 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탑이 군 입대를 목전에 두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가운데, 한서희의 권유를 받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밝혀, 탑에게 대마초를 권유한 장본인이 한서희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한서희는 지난 8월 18일 열린 항소심 공판 직후 'K STAR'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탑이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서 전자담배 같은 것을 꺼내 건넸는데, 알고 보니 대마초 성분이 들어있는 전자담배였다"며 "내가 그분보다 가진 게 없으니까 그분은 잃을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나에게 넘길 수도 있겠다 싶었다"는 속내를 토로해 파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