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회 통과하면서 2018년에 시행키로…다시 연기되면 2020년 시행
  •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지난 9일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지난 9일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종교인 과세'를 오는 2020년 시행으로 연기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시행하려는 법안의 유예안을 내놓자,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그동안 꾸준히 경기도지사를 노려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진표 의원은 지난 9일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제안 이유로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미 종교인 과세 유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진표 의원은 지난 5월에 "종교인 과세 2년 유예안에 문재인 대통령도 공감하고 있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결정된 것은 없다"고 못 박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세율 인상보다는 자본이득, 금융소득을 포함한 고소득,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강화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안인 만큼 정부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종교인 과세는 지난 정권에서 꾸준히 추진돼온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2년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 방침을 처음 언급한 뒤, 박근혜 정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중 하나로 적극 검토됐다. 결국 2015년, 다음 정부에서 시행하는 방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종교인 과세가 정치권에 논란이 되는 이유는 교단별로 과세에 대한 입장이 달라 향후 선거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이 많아서다. 특히 기독교와 가까운 보수정당에 부담스럽다. 실제로 2015년 당시 국회에서도 여당인 새누리당이 종교인 과세에 대해 부담을 느꼈다는 이야기가 적지 않다. 오히려 민주당은 당시 강하게 찬성했다.

    이때문인지 이번에 발의한 김 의원의 법안에 함께 이름을 올린 의원 역시 야당 소속 의원이 더 많다. 법안발의에 동참한 총 28명의 의원 중 민주당 의원은 8명인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 15명, 바른정당 1명, 국민의당 의원은 4명에 달했다.

    이처럼 청와대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 유예에 손을 들자,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직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김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7월에 열린 2심 재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박탈 위기를 넘겼다. 경기도지사에 나갈 수 있는 요건은 충족한 셈이다.

    한편 김진표 의원은 이미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바 있다. 당시 남경필 후보와 선거기간 동안 박빙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였지만 선거에서 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