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안 "동성애 묵인하면 변태국가 될 것", 전희경 "밀어붙이기식 개헌 안돼"
  • 1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동성애축제인 '제18회 퀴어축제'를 즐기고 있는 참가자들 .ⓒ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 1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동성애축제인 '제18회 퀴어축제'를 즐기고 있는 참가자들 .ⓒ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개헌 시 동성애 합법화 관련 내용을 헌법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은 27일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하며 동성애 합법화 저지를 예고하고 나섰다.

    동반연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가 올해 1월부터 논의 중인 개헌 헌법에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조항이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뜻을 모은 기독교계·시민사회단체 등의 연합조직이다.

    동방연은 창립총회에서 동성애를 옹호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동시에 국회를 향해 "이번 개헌안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게 될 내용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축사자로 나선 양동안 명예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는 동성애를 '자연섭리를 거스르는 변태'에 비유하며 거센 수위의 경고를 이어갔다. 양동안 교수는 "이 정권 들어서 변태 행위를 보호해 주겠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변태 정부·변태 정당이 아닌가. 이대로 가만두면 변태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의 중심은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항목에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시도다.

    '양성평등'이 생물학적인 성(性)인 남성과 여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과 달리 '성평등'은 동성애·트렌스젠더 등을 포함한 각종 사회적 성을 뜻한다.

    동성애 반대 단체들은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성평등'이 내포하는 의미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평등' 보호가 헌법에 포함될 경우 이는 결국 동성애·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근거가 될 것이며, 결혼·가족의 개념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반대 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합헌화는 급물살을 타는 추세다. 매달 회의를 개최하는 개헌 특위에서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논의 경과보고>


    현행법 제11조, 인권위법에 포함된 차별금지 항목(성적지향 포함)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도록 함 …  (2월 14일 소위원회 회의)

    일반적인 평등규정과 별도로 성평등 조항을 신설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번 심사 결과에 이견없는 것으로 되었음 …  (2월 7일 소위원회 회의)

    혼인 및 가족생활의 주체를 '남녀'에서 '개인'으로 전환해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결합을 인정하도록 함 … (3월 14일 소위원회 회의)

    평등원칙 중 차별금지 사유를 현행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외에 '인종, 언어'등을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성평등'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에도 대체로 공감했다 … 다만 구체적인 규정은 추후 확정하기로 함 …  (6월 19일 소위원회 회의)


    올해 국가기관으로는 처음 동성애 축제(퀴어축제)에 참가해 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기도 한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26일 동성애합헌화 내용을 포함한 개헌안을 공개했다. 차별금지조항에 (기존 성별·종교·신분 외에) '성적지향' 문구를 추가했다. 다시 말해 동성애가 합법이라는 뜻이다.

    국가인권위는 1999년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라는 내용을 교과서에서 삭제했다. 2001년 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했으며, 2003년에는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단 사유에서 제외시켰다. 2010년에는 군형법 폐지를 지지하는 등 동성애 옹호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이날 창립총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전희경(女) 의원도 동성애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7월 15일 어마어마한 반대가 있었던 퀴어축제도 결국 서울광장에서 감행됐다. 대한민국에서 평온하게 살아온 분들이 우려하는 문제가 법률에 들어오는 건 있을 수 없다." 동방연의 주장에 힘을 보탠 것이다.

    전희경 의원은 "동성혼 합법화는 동성부부의 입양문제 같은 법률문제를 야기할수도 있기 때문에 개헌특위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헌법을 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학술포럼에서 음선필 홍익대 교수는 "헌법은 국가 최고 규범으로 입법·행정·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고 법규범 효력의 근거 및 해석의 기준이 된다"며 "만약 동성혼을 해석상 허용하는 문구가 헌법에 들어가면 동성애자들은 공공분야를 넘어 사적 분야에서도 동성애·동성혼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동성혼을 인정하자는 것은 헌법 제정권자이자 개정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명백히 배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재만 대구대 교수는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등의 문제를 꼬집으며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 이걸 성적 지향으로 두둔하고 획일적 차별금지, 획일적 평등사상을 주장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며 결코 헌법개정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현재 동방연은 홈페이지(hisland.org)에서 온라인 국민서명을 받고 있다. 다음달 개헌안 초안이 발표되기 전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서명을 전달하는 등 동성애 합법화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다음달 말 발표 예정된 국회 개헌특위의 개헌 초안에서 동성애 합법화 내용을 삭제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시켜야한다"며 다음 달 26일 서울역 앞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