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마약류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하나 초범인 점 감안해 판결"
  •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의 탑(최승현·30)에게 집행유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지철)은 20일 오후 "대마를 4회 흡연한 사실로 재판에 회부된 탑의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탑)은 법정에서 대마를 4회 흡연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이런 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정신이나 육체를 피폐하게 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것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피고인이 국내와 해외 팬들에게 사랑 받는 공인으로서 가족과 팬들에게 실망을 끼쳤으나,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10월 6~14일경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출신 한OO(21·여)씨와 함께 대마를 4회 흡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2번은 궐련 형태(종이로 말은 담배)로 피웠고, 나머지 2번은 전자담배를 통해 '액상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날짜별로는 10월 6일과 12일엔 전자담배를 통해 대마를 흡연했고, 10월 10일과 14일엔 각각 대마 0.2g을 담배 개비에 넣고 흡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탑과 함께 대마초를 수차례 흡연하고 별도로 대마를 매수하거나 다른 합성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OO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추징금 87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해당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당초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경찰악대원으로 복무하다 대마초 사건에 휘말린 탑은 현재 직위가 해제돼 '자택 대기'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