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악무도한 불법정권과 거래할 것인지, 세계 최강국과 거래할 것인지 선택하라”
  • 코리 가드너 美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개인도 美금융망에서 차단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이다. ⓒ코리 가드너 美상원의원(공화, 콜로라도) 홈페이지 캡쳐.
    ▲ 코리 가드너 美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개인도 美금융망에서 차단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이다. ⓒ코리 가드너 美상원의원(공화, 콜로라도) 홈페이지 캡쳐.


    제재 대상과 거래를 하는 사람 또는 기업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트럼프 정부가 대북제재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최근 美의회에서는 대북제재에 있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더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4일 “코리 가드너 美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이 13일(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이들의 조력자들이 美금융망을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美대통령이 정한 북한 정부, 산하단체, 연계된 기업들, 북한과 거래를 하는 단체, 금융기업들은 美금융망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했다고 한다. 또한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중국 기업 10곳도 포함하도록 했다고 한다.

    법안은 또한 美대통령이 북한 근로자가 만든 상품은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하거나 고용 중개를 하는 기업들도 모두 제재하도록 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코리 가드너 위원장은 이번 법안을 발의하면서 “초당적으로 마련한 이번 법안이 현재 북한과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극악무도한 불법 정권과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세계 최고의 경제·군사 강국과 거래를 할 것인지 분명히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코리 가드너 위원장은 또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성공적인 발사로 美본토를 타격할 능력과 의도를 과시했다”면서 “북한을 멈추고 핵전쟁을 막기 위해 모든 외교적·경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 롭 포트먼 상원의원(공화),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민주), 에드 마키 상원의원(민주)이 공동 서명을 했다고 한다.

    대북제재와 관련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한 법안은 2013년 4월과 2016년 1월에서 의회에서 발의된 적이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통과되지 못했다. ‘전략적 인내’를 내세운 오바마 정부의 기조 때문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었다.

    코리 가드너 위원장이 이번에 발의한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법안을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