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문화활동·공익목적 아닌 동성애 축제, 광장 사용에 부적합" 서울시, 광장 사용 조례 및 시행규칙에 어긋남에도 퀴어축제 '허가'
  • 지난해 6월, 한국교회연합 회원들이 서울 곳곳에서 동성애축제를 반대하는 집회를 벌였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지난해 6월, 한국교회연합 회원들이 서울 곳곳에서 동성애축제를 반대하는 집회를 벌였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오는 15일 열리는 제18회 동성애 퀴어(Queer)축제 장소로 서울광장을 허가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박원순 시장의 '동성애 옹호 조장'과 '불통 행정'을 주장하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박원순 시장이 대다수 서울 시민의 정서와 대치되는 동성애 축제를 사실상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한대한민국국민연대'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탈동성애인권포럼' 등 4개 시민단체 연합체는 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시장은 서울광장을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 생활과 문화창달 등의 공익을 위한 공간으로 가꿔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인 동성애 옹호하는 퀴어축제를 3년 연속 개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나라를 동성애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박 시장은 1,000만 도시의 시장이 될 자격이 없다"며 "퀴어축제에 대한 장소 제공을 불허 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해당 '시행규칙'에 따르더라도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가 열려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조례 제1조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8조 7항은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건전한 문화 활동이나 공익의 목적이 아닌 동성애 축제는 광장 사용에 부합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김규호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서울광장에서 혐오를 주거나 영리적 목적의 물품을 판매하면 서울시는 직권으로 장소 사용을 취소해야 한다"며 "박원순 시장은 대낮에 속옷만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이들을 두고보기만 한다. 나아가 이를 꾸짖는 시민들을 동성애자들이 조롱하는 데에도 아무런 제지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두 차례의 퀴어축제에선 여성의 성기를 언급한 'XX파티' 부스가 등장했고, 성기 모양의 과자와 양초를 팔기도 했다"며 "이 같은 축제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요구에도 서울시는 이를 무시하고 불통행정만 일관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직후 시민단체 회원들은 '불통'이라고 적은 들통을 머리에 쓰는가 하면, 헤드셋을 착용한 박원순 시장 대역이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모습 같은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들은 ▲'거꾸로 가는 서울행정' ▲'문재인 대통령은 동성결혼 NO, 박원순 시장은 동성결혼 YES'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불통시장 박 시장은 서울광장 동성애 축제 허용을 즉각 취소하라" "불통시장 박 시장은 시민의 외침을 들으라" 같은 구호를 외쳤다.

    한편 기독교계는 동성애 축제가 열리는 당일 서울광장 인근인 대한문 앞에서 '동성애퀴어축제반대 국민대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지난해 6월 동성애축제에서 한 참가자가 기독교 성경말씀을 비꼬는 옷을 입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지난해 6월 동성애축제에서 한 참가자가 기독교 성경말씀을 비꼬는 옷을 입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