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3일 상정...- 연구용이외에 국가 공공 목적의 무인기 활용에 신호탄 될 듯...
  • 드론 계기비행중 다양한 센서를통한 지형정보와 센서정보를 매핑한 화면 ⓒPix4d
    ▲ 드론 계기비행중 다양한 센서를통한 지형정보와 센서정보를 매핑한 화면 ⓒPix4d

    드론의 야간비행이나 장거리 계기비행은 현행 항공안전법령상 연구개발로 허가된 이외는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4차산업혁명으로 장시간 비행, 악천후 극복, 충돌 회피와 같은 안전비행의 기술이 발달하고, 드론을 활용한 사용처가 확대되면서 야간 비행과 장거리 계기비행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고흥, 대구, 부산 등 주요 거점별로 성능시험, 기술지원, 실증 테스트 등이 이뤄질수 있는 무인기 종합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현재 관련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 3DRobotics SOLO ⓒ3DRobotics
    ▲ 3DRobotics SOLO ⓒ3DRobotics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외 11명은 제 35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을위한 드론의 야간비행과 계기비행에 관련된 특례를 적용하기위해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등 11인)를 의안 접수했다.

    해외에 경우 52개국이 가입한 '국제민간항공조약'에 따라 군-경찰-세관 같이 공공의 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및 관련 종사자는 '항공안전법'의 적용 특례를 받고 있고, 대한민국은 조약에 1966년에 가입했다.

    국회에서 최근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은, 국내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드론)의 경우 조종자의 준수사항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화재진화 등 공공목적의 긴급한 비행에 사용되는 경우 항공안전법령에서 규정하는 '조종사 준수사항'의 일부 규정을 예외적으로 배제 하려는 법안이다.

    개정 발의된 내용에는 긴급비행에 관련된 비행에 내용만 있고, 안전조치 확보에 관련된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공공드론의 주야간 안전 운영을 위해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해서 안전 관리 감독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드론 비행 교육을 받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보안점검관들 ⓒ뉴데일리 사진DB
    ▲ 드론 비행 교육을 받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보안점검관들 ⓒ뉴데일리 사진DB

    최근 수요가 높아지는 무인 비행장치에 대해서도 적용특례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와 관련기술을 개발하는 산학기관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성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병국.하태경.김용태.박순자.주호영.박인숙.이은재.윤한홍.이학재.김승희 국회의원 총 11명이 서명했다.

    개정안이 입법되면, 국내 공공부분의 드론산업과 상용드론산업의 폭발적 수요가 창출되어 드론산업 전반에 산업투자가 활성화 되어 대한민국이 드론 개발산업 및 관련 서비스 산업 강국이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항공안전법 일버개장법률안
    - 의안번호 제4966호 : 정부제출
    - 의안번호 제5946호 :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제6803호 :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제7056호 : 이원욱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