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시민권자가 2촌 이내 가족일 것, 미국과 확실한 사업관계 있을 것” 조건 제시
  •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새로 내놓은 '불법이민 입국제한 행정명령'이 지난 29일 오후 8시(美동부표준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6일(현지시간) 美연방대법원이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사진은 美연방대법원 판결 관련 보도. ⓒ英이코노미스트 관련보도 화면캡쳐.
    ▲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새로 내놓은 '불법이민 입국제한 행정명령'이 지난 29일 오후 8시(美동부표준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6일(현지시간) 美연방대법원이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사진은 美연방대법원 판결 관련 보도. ⓒ英이코노미스트 관련보도 화면캡쳐.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지난 3월 내놨던 ‘불법이민 제한 행정명령’이 일부 수정된 상태로 시행에 들어갔다. AP통신, 미국의 소리 등 美매체들은 지난 29일 오후 8시(美동부 표준시)부터 시행하는 ‘불법이민 제한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을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美대통령이 행정명령 원안에서 언급했던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국적자는 미국에 2촌 이내의 가족이 있거나, 확실한 사업적 연관성이 있어야만 입국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美국무부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전 세계 美대사관과 영사관에 6개국의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세부지침을 담은 전문을 발송했다”면서 “지침에서 규정한 가까운 가족은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가 해당된다”고 전했다.

    조부모, 손주, 삼촌, 숙모와 고모, 이모, 조카, 사촌, 처남, 처제, 약혼자 등은 미국 입국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또한 미국에 사업 관계가 있다 해도, 공식적인 서류 기록이 필요하며, 호텔 예약과 같은 불확실한 내용은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美국무부의 조치는 美연방대법원이 지난 26일(현지시간) 이슬람 국가 가운데 6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90일 동안 제한한 트럼프 美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부분적으로 효력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라며 “美국토안보부(DHS)는 ‘지난 3월 처음 행정명령을 발표했을 때와 같은 혼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면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美언론들이 전한, 트럼프 美대통령의 ‘불법이민 제한 행정명령’은 지난 3월의 초안을 수정한 것으로, 이슬람 국가 전체가 아니라 명시한 6개국(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의 국적을 가진 사람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어서 한국에서 표현하는 것과 달리 ‘反이민 행정명령’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