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의 관심으로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 검증 실패한 조국 사퇴해야"
  •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오른쪽)이 18일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판결문 유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왼쪽은 같은 당 김진태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오른쪽)이 18일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판결문 유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왼쪽은 같은 당 김진태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18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 결혼'관련 판결문 유출 논란에 대해 "판결문을 입수하고 공개하는 것은 적법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최민희 전 의원 등이 '입수하기 어려운 정보'라며 여론전을 편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사퇴 요구를 하며 강수를 뒀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대법원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했으며 국회 이메일을 통해 판결문 사본을 제출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 6월 14일 안경환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요청안 및 부속서류를 제출받았고, 다음날 이 서류를 통해 안 후보자 부친의 제적 등본에서 혼인 무효확정 판결 사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간의 관심으로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중대한 사유"라며 "특별 친분 관계에 의해 눈감아준 특혜 검증의 큰 잘못에 책임을 지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광덕 의원의 공개한 판결문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의 결정적인 사유가 된 '위장결혼'에 대한 중요한 자료였다. 이에 대한 논란은 '입수 경로 공개'를 요구한 최민희 전 의원과 판결문 공개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편 이정렬 전 판사 등에 의해 촉발됐다.

    최 전 의원은 트위터에 "주광덕 의원님, 안경환 내정자에 관한 40년 전 자료를 어디서 구하셨느냐"며 "검사출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재임 당시 정무비서관을 했던 주광덕 의원님은 답해달라"고 언급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많이 해봤지만 특이한 경우"라며 "입수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자료 출처에 대해 질의하면 안되느냐"고 따져물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남양주 병에 출마했다가 주 의원에 패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이장렬 전 판사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가사소송법 제10조는 판결 당사자의 '성명, 연령, 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공개한 경우에 공개나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며 "피해 여성의 성이 김 씨라는 것 외에 나머지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이정렬 전 판사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 주장을 한 것"이라며 "오히려 안 전 후보자가 피해여성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피해 여성 부모의 성명과 주소가 모두 기재된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