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현행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정부, 여론 눈치 보며 관망
  • 전교조 깃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전교조 깃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법외노조 전교조의 합법화를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새 정부의 전교조 살리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9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교조 문제가 간담회에서 언급됐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교육감 중 한 명이 전교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전향적으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국정기획위 쪽에서) 깊이 고민하고 의논하고 있다는 톤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재합법화 문제는, 친(親) 전교조 성향의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동시에 터져 나왔다. 새 정부는 번번히 '아직 확실히 논의된 것은 없다'며 꼬리자르기를 했지만, 교육계에서는 현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전교조도 법외노조 철회 투쟁의 일환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팩스(FAX)투쟁, 교사 서명 운동 등을 벌이며 지속적으로 정부를 압박해 왔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 친(親)전교조 성향의 시·도교육감들은 전교조 재합법화를 위해 노골적으로 전교조를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당장 전교조를 합법화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는 이 문제를 놓고 정부와 법정 싸움을 벌였지만, 1·2심 모두 패소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 2심 재판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자체 규약의 시정을 거부한 행위는 현행법(교원노조법 2조)을 위반한 것이 맞다”며,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 또한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둘 수 없다고 명시한 교원노조법에 대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정부가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고 노동부의 행정처분 취소만으로 전교조에게 면죄부를 주기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 백번 양보해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한다고 해도,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을 대법원이 각하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새정부가 여론을 앞세워 전교조 합법화의 당위성을 직간접적으로 강조한다면, 대법원 재판부가 이를 의식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사정을 의식해 교육계 일각에서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전교조 합법화를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새 정부가 전교조 합법화 의지를 수면위로 드러낸다면, 대법원도 새정부와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