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길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
  • ▲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자유한국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게 드러난 것이 없다"고 두둔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준길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두 후보자가 실정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 두 후보가 모두 해당하는 위장 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경화 후보자 자녀의 증여서 늦장 납부, 김상조 후보의 건보료 및 학원 소득세 미납은 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김 후보자가 정부의 용역비를 받고 작성한 연구보고서의 표지를 갈아 논문으로 발표한 것 또한 단순한 논문 표절을 넘어서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후보자의 한성대 실화(失火)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실정법 위반이 없다는 발언이) 여당 원내대표이자 국회의원이 한 발언인지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같은 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은데, 과도하게 의혹을 부풀리게 하는 것들이 있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가며 사실 여부를 잘 판단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한 바 있다.

    그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사항이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게 드러나면 자진 사퇴를 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면서도 "저희가 보기엔 아직 그런 건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우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정치권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이 9년 동안 야당 생활을 하며 보였던 태도와는 상반된 것이어서다.

    박근혜 정부만 하더라도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안대희 전 대법관,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국무총리 후보직에 올랐지만, 중도에 낙마한 바 있다. 특히 문창극 후보자의 경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인사청문회 대상도 될 수 없다"며 '청문회 보이콧' 목소리까지 냈다. 이날 우원식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 자질이나 역량 검증을 가리는 청문회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사퇴하라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말한 것과도 대조된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위장 전입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고 인사추천실명제도 하겠다고 공약해놓고 이제 와 실정법 위반을 운운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여당이라는 이유로 하자가 너무 큰 두 후보자를 무작정 감싸고 돈다면 반드시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