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자사 성명보도 권고' 결정 두고 야권 반발"공영방송의 공정성 조항 위반..'솜방망이 처벌' 납득 안돼"
  • ▲ MBC사옥 전경 ⓒ 뉴데일리DB
    ▲ MBC사옥 전경 ⓒ 뉴데일리DB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MBC 노조탄압 청문회'와 관련, MBC가 자사 입장을 뉴스로 보도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권고'를 의결했다.

    12일 열린 방심위 소위원회에 상정된 MBC뉴스데스크 안건은 MBC가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야당과 노조 등을 비판하는 뉴스를 보도한 것에 대한 내용이다.

    MBC는 지난 2월 13일 국회 환노위 야당 위원들을 주축으로 'MBC 노조탄압 청문회'를 결정한 것에 대해 2월 14일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은 공영방송 재갈물리기와 언론탄압, 정치탄압의 폭거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사측 성명을 보도한 바 있다.

    이날 심의에서 여당 추천 하남신 위원은 "언론사가 자사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현안을 보도하는 경우는 누차 있어왔다"며 "MBC 사측의 이해관계와 반대되는 논리가 구체적으로 소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권고'의견을 제시했다.

    역시 여당 추천인 함귀용 위원은 "해당 보도는 국회-야당 주도의 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방송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MBC입장을 전한 것"이라며 "국회권력의 방송사 개입을 두고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입장표명을 한 것은 자사 이기주의가 아닌 국회-야당과 MBC의 입장차를 말한 것"이라고 권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성묵 위원장도 동의해 이날 심의는 '권고'로 결정됐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부 야권과 시민단체는 법정제재가 아닌 행정지도 수위에 그치는 '권고'를 방심위가 MBC에 내린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방송은 해당 사업자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전달해선 안된다'는 내용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을 들어, 이날 방심위 결정이 공영방송의 공정성 조항 위반을 배제한 심사였다는 불만이다.

    MBC를 향해 비교적 낮은 수위의 '권고'결정을 내린 이날 심의는 야당 추천위원(장낙인, 윤훈렬)들이 불참해 여당 추천 위원과 김성묵 위원장 등 3명만 출석해 회의가 이뤄졌다.

    야당 추천위원들이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지난 6일 방심위가 전체회의에서 'JTBC태블릿PC보도' 안건의 제재조치를 '의견진술'로 결정한 것에 대한 반발 차원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JTBC 뉴스룸은 '태블릿PC보도'와 관련해 5차례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여러 이유로 심의가 불발되다가 논의 끝에 6일 제7차 소위원회 정기회의에 안건으로 올랐고 여야 위원들 간 공방을 거쳐 '의견진술'로 결정됐다.

    방심위의 '의견진술'결정은 행정제재를 전제로 한 것이기에 '권고'조치보다는 비교적 무거운 중징계에 속한다.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일부 언론시민단체는 "여권 추천 위원들이 '의견진술'을 밀어붙인 데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여권 위원들이 탄핵 불씨를 제공했던 JTBC를 손 봐, 위원 배지를 달아준 박근혜에게 마지막까지 충성을 보이고 이번 대선에서 극우 세력의 정파적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또 "애초 상정하지 말았어야 됐을 JTBC 태블릿 PC보도에 대해 끝내 청부 편파 심의를 강행한다면 준엄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문제없음'이나 '의결보류'를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방송계 일각에선 "MBC는 때려도 되고, JTBC 태블릿 의혹보도는 심의조차 해선 안되는 성역이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JTBC에 대한 징계에 집단반발로 퇴장하고 다음 회의에 전원 불참한 야당 추천위원들과, JTBC태블릿PC 보도를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왜 상정하느냐'고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행보가 MBC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지극히 '이중적'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