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씨 체포적부심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서 열릴 예정
  • 인천본부세관 사무관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인천본부세관 사무관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최순실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면서도 이례적으로 박영수 특검의 칼날을 피했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2일 “‘소환 일정을 조율하던 중 갑차기 체포했다’는 고씨 측 변호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고씨는 지난주 말부터 수사기관의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광장'에 출연해, 검찰이 강압적으로 고씨를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고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10일 출석을 요구해 담당 검사와 전화통화를 했고, 선임계를 즉시 내겠다고 했다”며, “변호인이 동행을 하려고 하니 일정을 조율하자고 했는데, 11일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고씨를 체포했다”고 말했다.

    고씨 측 변호인의 이런 주장에 검찰 특수본은, 알선수재 등의 혐의가 포착돼 수사룰 받고 있는 피의자 고씨가 수사기관의 연락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됐고,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인정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고씨 측 변호인 주장을 일축했다.

    고씨 변호인의 주장처럼 소환일정을 조율 중이었다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특수본 측의 항변이다.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의 최초 폭로자인 고씨는 최근 인천본부세관 사무관 인사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2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고씨는 알선수재 혐의 외에도, 그가 자신의 대학 동창 및 후배 등 측근들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을 장악, 대기업들이 출연한 수백억원 대의 기금을 빼돌리기 위해 모의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최순실씨의 비서 역할을 한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고영태씨와 측근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알려진 문제의 녹취 파일은, 총 2천여개에 달할 만큼 분량이 방대하다.

    이 녹취파일과 그 내용을 기록한 녹취록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맡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되기도 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고영태 녹취록’에는, 고씨가 대학동기이자 친구인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대학 후배인 박헌영 과장 등과 짜고, 재단 소유 재산을 편취하려는 대화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가 제일 좋은 그림은 뭐냐면 (중략) 이렇게 틀을 딱딱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난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지.”

    - 고영태씨가 자신의 대학동기 및 후배와 나눈 대화 내용 중 일부.

    당시 대통령 변호인단은 “녹취록의 내용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성격을 가늠 짓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자체가 고영태씨와 그 측근들의 기획에서 비롯됐음을 시사하는 대화내용이 확인된 만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처음부터 근거가 미약했다고 강조했다.

    파문이 커지자 고영태씨는 월간중앙과 가진 인터뷰에서 “녹음파일에 나오는 대화는 사석에서 흔히 하는 농담”이라고 주장했다.

    고씨는 “해당 파일의 내용을 검찰이 이미 조사했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끝난 일”이라고 했다.

    그는 발언의 경위에 대해 “당시 K스포츠 재단 사무총장의 배임 행위를 인지하고 ‘사무총장을 잘라야 한다’는 식으로 농담 겸 한 말로 기억한다”며, “‘아주 이 나라가 썩었어. 싹 다 바꿔야 해. 너는 국무총리하고 나는 문체부장관 할 게’ 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고씨 측 변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가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과 대한변협 탈북자 인권개선TF 위원도 겸직하고 있다.

    김용민 변호사는, 중국 닝보의 북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집단 탈북해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 여성 12명에 대해, ‘인신구제청구’를 낸 민변 변호인단 중 한명이다. 

    고영태씨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재판은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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