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AO, IATA 난동 승객 대응 프로토콜을 적극적 참고 필요- 기장의 면책과 항공사의 손해배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 필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다면적이고 다층적 접근 필요
  • 기조 발표 중인 야마무라 아키요시 아시아나 항공안전 보안실 부사장 ⓒ오세진 기자
    ▲ 기조 발표 중인 야마무라 아키요시 아시아나 항공안전 보안실 부사장 ⓒ오세진 기자


    야마무라 아키요시 아시아나 항공안전보안실 부사장은 2월 14일 국회에서 '기내 난동승객 관련국회 토론회 기조 연설'을 발표했다. 

    야마무라 아키요시 부사장은 "아시아나 항공은 난동 승객과 관련해서 ICAO나 IATA같은  국내외 기준을 연구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사내 방침과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난동 승객을 효과적으로 예방 관리하기 위해서는 항공사가 승객에게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해야 하며, 1963년에 채택된 동경협약처럼 기내 폭력행위에 대한 기장의 합법적 행위는 면책으로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 기조 발표 중인 야마무라 아키요시 아시아나 항공안전 보안실 부사장 ⓒ오세진 기자
    ▲ 기조 발표 중인 야마무라 아키요시 아시아나 항공안전 보안실 부사장 ⓒ오세진 기자

    야마무라 아키요시 부사장은 1972년 ANA에 입사해 조종사로 25년간 비행했고, 이후에는 ANA 안전심사 분야에서 근무했다. 아시아나 이직 전에는 IATA의 안전심사관을 맡아 국제 항공업계에서는 최고의 안전전문가로 인정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