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위해선 태블릿 PC 입수경위 밝혀져야!

    허구의 증거에 기반한 공소장에 따라 탄핵소추를 진행함은 역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일

    도태우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정책위원장 (블루투데이)   
      

  • 탄핵소추안의 본체는 소추사유이다. 적용법조나 체계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의결서에 구애받지 않지만, 소추사유의 경우 의결을 거치고 나면 헌법재판소 뿐만 아니라 국회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소추사유를 법조 체계가 아니라 소추사유별로 재편해 보면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되다. 광고수주 등의 특혜와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인사개입 및 공무상비밀누설을 핵으로 한 국정농단 부분과, 뇌물죄, 마지막으로 세월호다.

    광고수주 등의 특혜 다섯 건 및 문화체육관광부 쪽에 국한된 수 건의 인사개입 의혹은 전형적인 측근비리의 영역인데, 최순실 태블릿 PC에 담겨 있다고 알려진 방대한 양의 국정자료들을 매개로 하여 이것이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비화되었다.

    그러나 12월 7일 국정조사 청문회 중 고영태의 증언을 통해, 검찰이 ① 고영태가 최순실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한 태블릿 PC와 ② JTBC가 최순실의 것이라며 제출한 태블릿 PC 두 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고영태가 제출한 PC에는 아무런 국정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았는데도, 이 PC의 존재조차 은폐해 온 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북한과 비밀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국무회의 자료 등이 들어 있다고 알려진 것은 JTBC가 몇 번이고 말을 바꾸며 아직도 입수 경위를 밝히지 못하는 별도의 태블릿 PC에만 해당된다.

    입수경위의 범죄성과 다분한 조작가능성에 대해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의 무죄를 입증할 유력한 진본 PC 증거가 제출되었는데도 이를 묵살한 채, 해명의 기회조차 제공함없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단정하며 제기된 공소제기는 적법절차와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소제기이며, 금번 탄핵소추안의 거의 유일한 증거인 검찰의 공소장이 위헌·위법한 공소장일 뿐이라면 이에 기반한 탄핵소추 또한 본원적으로 위헌적인 탄핵소추일 수밖에 없다.

    탄핵절차는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탄핵소추 기관인 국회가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발상은 존재할 수 없다. 국회가 주체인 국정조사 중 청문회 증인의 입을 통해 탄핵소추안의 심각한 위헌성이 발견되었다면, 탄핵소추안 상정을 잠시 보류하고, JTBC 관련자를 증인소환하여 핵심증거에 제기된 치명적인 의혹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합당한 조치이다. 그러나 JTBC 관련자를 증인소환하자는 한 국회의원의 주장은 ‘취재원 보호’라는 구호 아래 묻히고 말았다. 중대한 범죄가 의심되고, 헌법상 최고기관인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달린 사안에서 무제한하고 절대적인 취재원 보호 주장이 온당한 것일 수 없다.   

    문제된 태블릿 PC가 위조된 것이라면,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만 무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정농단>이라는 틀 자체를 무너뜨리게 된다.

    태블릿 PC에 담겨 있다고 전국민을 우롱한 민감한 파일들이 빠져버린 최순실 사안은 정권 말기에 드러난 중간 규모급 <측근비리>일 뿐이다.

    측근비리는 그에 합당한 사법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 탄핵은 그 답일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결정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측근비리에 관한 소추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탄핵소추안에서 나열된 측근비리는 크게 두 종류다.

    하나는 특혜 및 利權개입이고, 다른 하나는 인사 입김이다. 이 중 인사입김 부분은 탄핵소추안의 나열 사항 모두를 사실로 인정한다고 해도 문화체육관광부 계통 몇 사람에 한한다. 특혜 의혹의 경우, 대통령이 수 천만원 내지 수 억원 규모의 특혜를 직접 지시·방조하거나 불법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인데, 대통령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죄 입증 증거인 고영태의 PC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수사기관의 행태를 보아, 이 부분 공소제기 또한 이미 편향된 단정에 따라 도출된 결론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탄핵소추안은 공익 목적의 재단법인 설립을 뇌물죄로 몰아가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예시한 첫 번째가 뇌물수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사익을 취한 것이 1원도 없는 상황에서 설혹 뇌물죄가 이론상 성립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탄핵을 확정할 중대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겠는가?

    세월호에 대해서는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결국 이번 탄핵소추안의 핵심은 태블릿 PC를 매개로 <측근비리> 사건이 <국정농단>의 괴물로 변용된 것인데, 그 핵심증거가 범죄적이며 조작된 것일 개연성이 유력하다는 당사자의 증언이 제기된 지금, 이를 무시하고 여전히 그 허구의 증거에 기반한 공소장에 따라 탄핵소추를 진행함은 역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일이다.

    군중의 압력은 시간에 따라 변화되지만, 진실과 허위는 그렇지 않다.

    이 정도로 허위성이 의심되는 증거에 대해 한 차례 보강조사도 없이 탄핵을 의결한다면, 그 국회의 명단은 영원히 진실을 추구하는 역사의 법정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참고1) 탄핵소추안의 목차 

    1. 헌법 위배행위
    가. 국민주권주의 등 위배- 공무상비밀누설 등

    나.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등 위배
    -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인사 추천
    -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면직 개입
    - 장시호, 차은택 등 특혜 방조

    다. 재산권 보장 등 위배
    - 사기업에 금품 출연 강요 등 

    라. 언론의 자유 등 위배
    - 세계일보 사주에 압력 가해 신문사 사장 퇴임

    마. 생명권 보장 위배
    - 세월호

    2. 법률 위배행위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나. 롯데그룹 추가출연금 관련 범죄

    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제공 관련 범죄
    -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 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3. 중대성의 문제

    4. 결론 

    (참고2) 탄핵소추안에 첨부된 증거 목록 

    1.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장
    2. 차은택, 송성각, 김영수, 김홍탁, 김경태에 대한 공소장
    3. 2004년 5월 14일 대통령(노무현)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2004헌나1 결정]
    4. 1997년 4월 17일 일해재단 설립 전두환, 노태우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문[96도3377]
    5. 2015년 10월 27일 경제활성법안, 5대 노동개혁법 처리 등을 내용으로하는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국회본회의회의록
    6.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7. 최순실, 김종덕-김상률 인사 개입 관련 기사
    8. 김종, 최순실·장시호 이권개입 지원 관련 기사
    9.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승마협회 조사․감사 관련 인터뷰 기사
    10. 장시호,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예산 지원 관련 기사
    11. 차은택, 늘품체조 예산 지원 관련 기사
    12.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박근혜 대통령 지시한 것이라는 조원동 전수석 인터뷰 기사
    13. 정윤회 수사 축소 관련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기사
    14. 정윤회 국정 농단 의혹 관련 한일 전 경위 인터뷰 기사
    15. 정윤회 문건보도 보복 관련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인터뷰 기사
    16. 박 대통령, 각 그룹의 당면 현안 정리한 자료 요청 관련 기사
    17. 국민연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관련 기사
    18.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 관련기사
    19.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실시 보도자료
    20. SK와 롯데, 면세점 추가 설치 특혜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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