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는 '월권'이자 '주권침해'" 또 억지 주장
  •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항의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반기문 총장.ⓒUN
    ▲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항의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반기문 총장.ⓒUN

    5차 핵실험과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이 오히려 유엔을 향해 적반하장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11월 30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대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라"며 지난 5일 항의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일 이 소식을 전하면서 서한에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결의는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합법적 권리인 자위권 행사를 전면 부정한 또 한 차례의 월권행위, 난폭한 주권침해 행위"라는 항의가 담겼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서한을 통해 "유엔 안보리는 미국의 핵위협과 제재소동에 대처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핵시험과 탄도 로케트 발사를 문제시 할 아무런 권한도 없으며, 유엔헌장과 그 어느 국제법에도 핵시험과 탄도 로케트 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 것은 없다"고 강변했다.

    북한은 그러면서 이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미국의 강압에 의한 것이고, '월권'이자 국제기구의 '공정성'을 잃은 이중적 잣대를 들이된 것이라는 억지를 부렸다.

    이번 서한은 자성남 駐유엔 북한 대사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간 북한은 자신들의 입장을 자성남 대사를 통해 반기문 총장에게 보내왔다.

    이에 유엔은 핵시험과 미사일 도발을 자행한 북한에 대해 강력한 대북 제재결의를 채택하며 무관용 원칙을 지켜왔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서한에서도 유엔이 자신들의 요구에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모순이 존재하는 것을 증명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북한은 서한에서 "지난 5월 23일 보낸 서한에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도 심각한 법률적 모순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명백히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6개월이 지나도록 유엔 사무국이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못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가 순수 미국의 이익과 막후조종에 따라 조작된 불법, 비법의 문서장"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부당성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그 의미를 퇴색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북한은 지난 4일에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법률적 모순을 해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유엔 측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