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문여행사 “문제없다” 주장…제재 전문가 “미국인이 고려항공 타면 제재”
  • 美정부의 독자대북제재에 따라 앞으로 미국민과 美영주권자는 '고려항공'을 이용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사진은 2013년 10월 신은미 씨가 고려항공 편을 이용해 북한에 갔을 때의 사진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자격으로 게재한 화면. ⓒ오마이뉴스 관련보도 화면캡쳐
    ▲ 美정부의 독자대북제재에 따라 앞으로 미국민과 美영주권자는 '고려항공'을 이용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사진은 2013년 10월 신은미 씨가 고려항공 편을 이용해 북한에 갔을 때의 사진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자격으로 게재한 화면. ⓒ오마이뉴스 관련보도 화면캡쳐


    신은미 씨 등 북한을 열성적으로 옹호하는 한국계 미국인들은 앞으로 北‘고려항공’을 여행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美영주권자 또한 마찬가지라고 한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6일 캐티나 애덤스 美국무부 대변인과의 전화 인터뷰를 인용, “美정부의 北고려항공 제재는 미국 국적자와 영주권자, 기업 등을 포함한 ‘미국인’이 北고려항공과 모든 종류의 매매 또는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캐티나 애덤스 美국무부 대변인은 또한 “미국 영역 내로 들어오거나, 미국인이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北고려항공 자산과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 동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캐티나 애덤스 美국무부 대변인의 설명은 지난 2일(현지시간) 美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채택에 맞춰 내놓은 새 대북제재에 대한 설명이다.

    캐티나 애덤스 美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소리’ 방송에게 “北국적기 고려항공은 유엔이 금지한 무기 및 관련 부품을 수송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세계 각지에 대표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은 이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美국무부가 고려항공과 미국인 간의 매매 및 거래 금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앞으로 미국인이 고려항공 탑승권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면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美국무부의 설명대로면, 미국인은 현재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편인 ‘고려항공’을 탈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즉 미국 국적을 가진 ‘재미종북인사’들은 이제 북한에 갔다 오려면 美정부의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미국 내 북한전문 여행사 ‘우리 투어스’의 궤변과 여기에 대한 한 변호사의 반박도 소개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미국인들에게 북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우리 투어스’는 美정부가 ‘고려항공’을 제재한다는 발표가 있었던 지난 2일, 홈페이지에 “고려항공을 이용한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글을 게재했다고 한다.

    ‘우리 투어스’ 측은 “美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법(IEEPA)’에 따라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광범위한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여행이나 관련 일상거래는 예외로 둔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우리 투어스’ 측은 이어 “이에 따라 미국인들은 北고려항공 탑승권을 예약할 수 있으며, 여행사들 또한 北고려항공의 탑승권을 팔거나 주선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그러나 미국의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런 논리를 일축했다”면서 그가 보낸 메일 내용도 소개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에 따르면, 특정 국가에 대한 여행 금지는 美의회 권한이고, ‘국제비상경제권법’은 특정국가에 대한 여행 자체를 금지하지 않아 미국인들이 북한을 찾을 수는 있지만, 이번 추가 대북제재 내용에 따라 미국인들은 고려항공과 거래하거나 탑승할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고려항공은 무기 확산 및 밀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여행 금지와는 개념이 다르다”면서 “만약 미국인이 북한을 여행하려면 고려항공이 아니라 다른 제3국 여객기를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즉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의 지적에 따르면, 미국인이 북한에 가려면 해외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여객기를 타야 하는데, 현재 정기운항 중인 항공기 노선은 베이징-평양, 선양-평양 간을 오가는 北고려항공 외에는 없다.

    따라서 ‘재미종북’으로 불리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에 가려면, 중국으로 가서 걸어가거나 열차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美정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와 13772호를 근거로, 새로운 독자 대북제재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제재 명단에는 기관 및 단체 16곳, 개인 7명이 추가됐는데 그 중 하나가 고려항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