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가 김무성에게, "탄핵을 할래, 개헌을 할래?"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에 의한 임기단축을 복선으로 깔고서 국회에 공을 던졌다.

    趙甲濟   /조갑제닷컴대표
      


  •    오늘 대통령 談話는 몇 가지 의문점을 던진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 말이 핵심인데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의 임기 단축 등 진퇴를 국회에 맡길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느냐의 문제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의하였다. 헌법의 국민투표 규정엔 재신임을 묻는 조항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의 이 제안을 違憲으로 판단하였다. 오늘 朴 대통령의 제안도 같은 성격의 위헌이 아닐까?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진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는데, 이를 멋대로 국회에 넘길 수 있는가? 내각제도 아닌데, 이는 三權분립 정신에도 위배된다.
     
      대통령이 물러나는 방법은 세 가지이다. 하나는 스스로 下野하는 것이다. 둘째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물러난다. 셋째는 改憲으로 현직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방법중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合憲的 대통령 조기 퇴진은 개헌이다.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헌법재판소로 보내는 것은 헌재로 하여금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라는 뜻이지 국회가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박 대통령은 개헌에 의한 임기단축을 복선으로 깔고서 국회에 맡긴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다.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대통령의 제안을 받느냐의 여부가 중요하다. 지금 대통령 탄핵안을 준비하는 야3당과 비박계는 대통령 제안을 거부하고 탄핵안을 통과시킨 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게 국회의 결정이다. 약속대로 국회에 진퇴문제를 맡기겠다고 했으니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필요 없이 즉시 물러나라."
     
      이에 대하여 朴 대통령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한 말의 뜻은 그게 아니고…"
      이게 통할까?
     
      아마도 대통령은 "내가 제안한 임기단축 방안엔 탄핵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오늘 제안을 무효로 선언한 다음 탄핵재판에 임하고싶을 것이다.
     
      국회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탄핵소추안 표결을 미루고 대통령이 물러날 시기와 절차에 합의하는 것이다. 개헌을 통하든지 물러날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다. 국회가 개헌을 하지 않고 오는 2월 말에 물러나달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것이 헌법위반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생긴다. 오늘 댬화대로라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
     
      여야, 특히 야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개헌과 물러날 시기에 합의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의결을 국회의 결정으로 보기로 한다면 간단한데 문제는 60일 안에 대선을 치를 준비가 되느냐이다. 여야의 계산이 복잡해질 것이다(여야 의원들 중엔 早期 선거를 경계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들이 탄핵안 통과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유도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을 것이다).
     
      특히 탄핵 소추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결정권을 쥔 김무성 계열은 고민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이 물러나겠다고 했는데도 야당과 합세,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면 역풍이 거셀 것이다. 탄핵을 포기하고 개헌 쪽으로 방향을 트는 방법이 있다. 친박, 비박이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것은 개헌이라고 한다. 개헌으로 양측을 묶으면 새누리당 분당도 막을 수 있다. 오늘 박근혜 선언은, 김무성 계열을 노린 승부수인 것 같다.
      "탄핵을 할래, 개헌을 할래, 선택하라."
     
      만약 김무성의 비박계가 탄핵을 포기하고 개헌으로 돌고, 친박세력이 일선에서 물러나 새누리당이 유지되면, 이 당이 국민의당과 개헌에 합의, 문재인 일파를 제외한 汎개헌파가 정치권에 등장할 수 있다. 이는 非文 연대의 성격을 띤다. 이런 政界개편을 내다 보고 박근혜 판 6.29 선언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절묘한 수를 쓴 셈이다.
     
      개헌 논의 과정과 후속 정치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박 대통령이 임기를 거의 채우는 수도 있을 것 같다.
     
      최순실 사건의 진실은 특검, 탄핵재판을 거치면서 확정되는데 임기단축에 의한 하야는 거짓과 왜곡투성이의 의혹 덩어리를 사실로 굳힘으로써 박 대통령뿐 아니라 보수층과 대한민국까지 누명을 쓰게 만들 수도 있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