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신각 앞에서 거리음악회도
  • ▲ 인지연 북한동포와통일을위한모임 대표. ⓒ 인지연 대표 제공
    ▲ 인지연 북한동포와통일을위한모임 대표. ⓒ 인지연 대표 제공


    북한주민과 탈북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북한 동포와 통일을 위한 모임’(북통모)이, 17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거리음악회’를 열었다.

    북통모는 2014년부터 매년 11월 셋째 주를 ‘북한인권법 주간’으로 설정하고, 음악회, 영화상영.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다.

    북통모는 제3회 북한인권법주간을 맞아, 16일 북한체제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고발한 영화 ‘태양 아래’의 무료관람을 실시했다. 북통모는 17일 개최한 거리음악회를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천신만고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렸다.

    북한인권법은 올해 3월3일 19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5년 당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의 발의로 존재를 알린 북한인권법은, 정부의 무관심과 속칭 진보 정치권의 외면 속에,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국회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북한인권법 주간 행사를 기획한 인지연 북통모 대표는 “11년 만에 어렵게 북한인권법이 통과됐지만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다.

    인 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상임이사 직을 민주당 인사로 하겠다고 고집하면서, 재단 설립이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덧붙였다.

  • ▲ 제3회 북한인권법주간을 맞아, 북한동포와통일을위한모임(전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은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인지연 대표
    ▲ 제3회 북한인권법주간을 맞아, 북한동포와통일을위한모임(전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은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인지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