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지자 신고하면 최소액 60만 원…최대 500만 원 ‘격려금’ 지급
  • 지난 9월 3일, 中접경지역에서 찍은 북한 홍수피해지역. 김정은 집단은 이런 곳에서 탈북이 늘어나자 신고자에게 '격려금'을 주는 정책을 실시했다고 한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9월 3일, 中접경지역에서 찍은 북한 홍수피해지역. 김정은 집단은 이런 곳에서 탈북이 늘어나자 신고자에게 '격려금'을 주는 정책을 실시했다고 한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8월 말, 태풍 ‘라이언록’이 휩쓸고 가면서 中-北 국경지대가 엉망이 됐다. 국경초소와 국경 경비병력 기지까지 모두 쑥대밭이 된 이후 탈북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김정은 집단이 탈북자를 신고하면 거액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1일, 북한 소식통들을 인용 “최근 국가보위성(舊국가보위부)이 거액의 ‘격려금’을 걸고 적대행위자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함경북도 소식통은 “앞으로 주민들의 탈북 시도와 불법 휴대전화, 불법 영상물, 출판물 보유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양강도 소식통은 “요즘 (중국과의) 국경 경계가 너무 심해 주민들이 탈북할 마음조차 먹지 못하고 있다”면서 “압록강 주변에는 물리적인 장애물을 추가로 설치하고 5~6중의 인간 장벽을 쳐 주민들의 접근을 봉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북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격려금’ 명목의 신고 포상금은 최소 60만 원(한화 약 7만 5,000원)부터 최고 500만 원(한화 약 60만 원)이라고 한다. 불법 휴대전화를 신고할 경우에는 60만 원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었다.

    북한 소식통들은 “지난 10월 11일 김정은이 반당 반혁명 분자, 민심 혼란을 조장하는 불온분자를 신고하면, 금전적으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신고자의 신변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라고 국가안전보위성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국가안전보위성은 각 동사무소에 인민반장을 불러, 새로 도입하는 격려금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 반동 반혁명 분자와 불온분자 구별법을 교육했다고 한다.

    북한 소식통들이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한 데 따르면, 북한은 태풍 이후 국경지대 경비가 허술해지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두만강과 압록강의 수심이 얕아지자, 탈북 경로로 알려진 곳에 대못을 박은 판자들을 새것으로 교체하고, 인민보안성 순찰대, 기동타격대, 담당 보안원들을 동원해 야간순찰을 대폭 강화했다고 한다.

    또한 김일성 김정일 주의 청년동맹 산하의 ‘불량 청소년 단속 그루빠’와 노농적위군 상설 규찰대를 백두산 관광철도, 두만강 홍수 피해공사가 진행되는 지역 일대에 파견, ‘인간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국가안전보위성이 단속하는 사람은 탈북하려는 주민이나 중국에서 들어온 휴대전화 소지자, 외국 영화 등을 소지한 사람만이 아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낙서, 김씨 일가 사적물 및 선전물 훼손, 국가주요시설 방화범 등도 처벌 대상에 올렸다고 한다.

    김정은 집단의 이 같은 주민 통제는 단기간 동안에는 사회를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 내부의 불만을 더욱 가중시켜, 체제 불안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