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텔 야외 수영장에서 20대 여성들에게 '수면약'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강간한 40대 회사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아 주목된다. 이 남성은 유명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의 남편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김OO(40)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정OO(23)씨에게도 재판부는 1심보다 가벼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OO씨와 정OO씨는 지난해 20대 여성 두 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술을 마시한 후 정신을 잃은 여성들을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피해 여성들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피고인들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는 사전에 향정신성의약품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고, 정씨에게 거짓 진술을 시키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형량을 부과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김씨가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하고 정씨는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무거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17일 후배 정씨의 소개로 서울 중구 모 호텔에서 A(21)씨와 B(20)씨를 만나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정신을 잃은 사이 성폭행을 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일 향정신성의약품을 준비한 김씨는 정씨로 하여금 골프채로 잘게 부숴 술에 몰래 타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술을 A씨와 B씨에게 마시게 한 김씨는 이들이 인사불성이 되자 호텔 야외 수영장에서 정씨와 함께 세 차례 강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씨는 늦은 밤 A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또 다시 성폭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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