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시·도 지자체 “관련 사건 대법원 계류 중, 판결 따를 것”
  • 화재 진압중인 소방공무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화재 진압중인 소방공무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1,900억원에 달하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일부 국회의원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가 “법이 정한 급여를 모두 지급했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난 23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초과수당 미지급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전체 소방공무원이 지급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이 1,900억여원에 달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안전처 자료를 보면, 올해 7월말 기준으로 17개 시·도본부(중앙119구조본부 포함) 3만2,417명의 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들 가운데 3만142명이 5,290억여원의 수당을 받았다.

    지자체들은 나머지 수당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정작 당사자인 소방공무원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미지급 금액이 남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와 몇몇 지자체에 따르면, 일부 소방공무원들은 휴일근무를 '초과근무'로 봐야한다며,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이들의 요구는 ‘병급(이중)지급’을 인정해 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각 시도와 소방공무원들이 휴일근무에 대한 해석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이 문제는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은 이재정 의원이 밝힌 것처럼 약 1,900여억원이다. 이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시가 560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508억원, 인천 317억원, 대구 209억원 등이다.

    미지급 금액이 가장 많은 서울시는 "2010년 1월 기준으로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1,152억원을 우선 지급했다. 미지급분 560억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향후 판결에 따라 바로 지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광주에서는 이미 ‘병급(이중)적용은 있을 수 없다’고 하급심 판결이 난 것으로 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지자체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이재정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안이하게 대응해, 소방공무원들이 법적 투쟁에 나서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소방관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초과근무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수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보장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방기해, 소방관들이 법적투쟁에 나서야 하는 부당한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재정 의원은 "현재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경우 이번과 같은 일이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