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접고 실질적 인권 증진 위해 애써야 '그 날'온다
  • 북한인권법이 지난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무려 11년 동안 국회를 떠돌았던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북한인권법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통일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첫 발자국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005년, 17대 국회에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처음 발의한 뒤 북한인권법이 겪어온 풍파와 시행령이 등장한현재의 쟁점은 어떤 것인지 짚어보고, 향후 북한 인권법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앞으로의 남북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연재 순서>

    ① 2005년 재정된 북한인권법, 어떤 과정 거쳐 제정됐나

    ② 북한인권법 통과 6개월, 여전히 여야는 대치 중

    ③ 북한인권법 진정한 종착역은? 법안 폐기!

  • ▲ 북한 인권문제 전문가인 '북한 동포와의 통일을 위한 모임' 인지연 대표. 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북한인권법의 종착지는 법안 폐기"라고 말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북한 인권문제 전문가인 '북한 동포와의 통일을 위한 모임' 인지연 대표. 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북한인권법의 종착지는 법안 폐기"라고 말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북한인권법 시행, 북한 인권 주장의 끝 아닌 시작

    북한인권법이 19대 국회에서 천신만고 끝에 통과됐고, 또 시작됐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인권법이 종착역이 아닌 시작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노력해왔던 '북한 동포와의 통일을 위한 모임'의 인지연 대표는 북한인권법 통과가 야권의 반대에 의해 본래의 의미를 많이 잃긴 했지만, 시행령이 나온 이상 모법의 취지에 걸맞게 잘 시행되는 것이 남겨진 과제라고 설명했다.

    인지연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초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때만 하더라도 북한 인권범죄 정보가 제대로 수집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다소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시행령이 법적 증거에 가까운 실질적 정보가 수집·기록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면서 차선은 된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세간의 우려에도 여전히 북한인권법이 존재의 의미와 힘을 가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이제는 시행까지 되는 마당에 어렵게, 또 귀하게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궤도에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통일을 이루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커뮤니티에서 생산적인 토론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완벽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하다보면 결국 지난 11년간 해온 정쟁이 계속 된다는 의미다. 이를 계속하기보다는 법안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더 노력을 쏟아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북한이 자행한 인권 범죄가 법무부에 기록되고, 이를 향후 인권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게 된다. 보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김정은 정권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포함한 셈이다.

    그에게 북한인권법 시행의 의미에 관해 묻자 "김정은 정권에 대한 대한민국의 엄중한 경고가 시작된 것"이라며 "향후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인권범죄자 명단에 김정은의 이름이 적시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아가 "또 북한 인권재단을 통한 북한 인권 커뮤니티의 역량 강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이를 통한 국제 사회 합의사항이 공고해지고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북한인권법의 종착점? 법안 폐기!

    북한인권법의 다른 말은 곧 북한 주민들의 억압과 고통이다.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없으면 북한인권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로워져 더 이상 북한인권법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지연 대표 역시 "북한인권법 제정과 동시에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이라는 단체도 사라졌다"면서 "통일상황에서는 북한인권법이 사라져야 할 말이다. 북한인권법의 미래는 폐기가 목표이며 그래야만 한다는 당위성이 우리 사회에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11년 동안 끌어온 북한인권법이 본래의 취지를 살려 제대로 운영된다면, 결국 북한의 인권, 남한의 인권으로 나누지 않아도 '우리의 인권'으로 모든 설명이 된다는 이야기다. 남한 주민과 북한의 주민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따라 동등한 수준의 자유를 누리는 날, 기쁜 마음으로 북한인권법 폐기에 모두가 찬성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