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이후에도 쟁점 따라 변수 많아… 김영우 "앞으로가 더 중요해"
  • 북한인권법이 지난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무려 11년 동안 국회를 떠돌았던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북한인권법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통일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첫 발자국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005년, 17대 국회에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처음 발의한 뒤 북한인권법이 겪어온 풍파와 시행령이 등장한현재의 쟁점은 어떤 것인지 짚어보고, 향후 북한 인권법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앞으로의 남북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연재 순서>

    ① 2005년 재정된 북한인권법, 어떤 과정 거쳐 제정됐나

    ② 북한인권법 통과 6개월, 여전히 여야는 대치 중

    ③ 북한인권법 진정한 종착역은? 법안 폐기!

  • 지난 19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북한인권법. 사진은 2015년 11월, 시민단체가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지난 19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북한인권법. 사진은 2015년 11월, 시민단체가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진통 끝 통과된 북한인권법, 지난 4일 시작됐지만…

    지난 3월 3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북한인권법은 8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지난 4일 우여곡절 끝 시행됐다.

    하지만 여전히 여야 간 이견 속에 북한인권법은 본격적인 시행에 좀처럼 돌입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법안에 명기된 북한 인권재단 등 주요 기구들이 아직 출범하지 못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에 대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돕기 위해 북한 인권재단을 만들게 돼 있는데, 북한 인권재단 이사 후보에 대한 국회추천과 임명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북한 인권재단 이사회는 여당 추천 인사 5명, 야당 추천 5명, 정부 추천 인사 2명으로 구성된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6일 "각 당의 추천절차가 이뤄지면 곧바로 절차를 거쳐 이사진을 임명, 9월 중 공식 출범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통일부는 42명 규모의 북한 인권재단을 구성키로 하고, 내년 예산분으로 134억을 편성해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북한 인권의 향상을 위한 재단의 밑그림은 그려졌는데, 되레 이사회가 정치적 이유로 늦어지는 셈이다.

    쟁점은 또 있다. 인권기록보존소에 보존된 기록을 공개할지 여부다. 실제로 일부 언론 등에서 인권기록보존소에 보존되는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는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주체가 북한 정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정권의 관계자들이 범죄자로 명시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더불어 삐라를 살포해온 단체들을 지원할지 여부도 향후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간 야권은 북한인권법을 '삐라 살포 지원법'으로 부르면서 반대 의사를 피력해왔다. 일부 보수단체들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 우회로로 북한 인권이라는 명분을 걸었다는 설명이다.

    비록 법은 통과됐지만,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는 오히려 산적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인지연 북한 동포와의 통일을 위한 모임 대표는 "북한인권법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이제부터 하기 나름"이라면서 "법안의 취지를 잘 살려 나갈 수 있도록 북한 관련 단체와 커뮤니티가 더 많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 4일 본격적으로 시행된 북한인권법의 새누리당 안을 낸 김영우 의원. 그는 북한인권법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이후에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지난 4일 본격적으로 시행된 북한인권법의 새누리당 안을 낸 김영우 의원. 그는 북한인권법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이후에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김영우 "갈 길 먼 북한인권법…책임감 느끼고 노력할 것"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도 이런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서 최종 통과된 북한인권법의 여당 안을 맡아 대표 발의했던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한 여전한 애정과 관심을 표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급해진다"면서 "하루빨리 북한인권법이 역할을 해나가길 희망한다. 앞으로도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2015년 12월 22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100일 캠페인 사진전'을 지원했고, 이에 앞서 12월 9일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는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특히 김 의원은 100일간 1인시위에 참가한 400여 명의 시민들의 사진이 담긴 자료집을 김무성 당대표에게 전달하면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염원을 공유하기도 했다.

    김영우 의원실 관계자는 "19대 국회 막바지 당시에는 야당도 거의 다 동의하는 가운데 소수의 사람이 법안에 반대하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도 쟁점화가 되고 있어 또 한 번 놀랐다"면서 "북한 정권이 공포정치와 핵에 집착하면 할 수록 북한 주민의 인권이 참혹한 사각지대로 내몰릴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북한인권법이 시행령까지 통과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직 구성, 세부 업무, 예산 등 갈길이 멀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단언했다.

    북한인권법의 구체적 시행령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수가 많아, 실제로 북한 인권의 증진을 위해 가야 할 길이 아직은 먼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