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통일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김 씨 수령 독재청산 특별법’이 반드시 공포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늦은 통일로 2천만 인민에게 빚을 진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마지막 양심이기도 하겠죠. 사진은 지난 5월 광화문광장에서 있은 ‘통일박람회 2016’ 현장의 어느 부스에서 찍은 것입니다. [사진 = 림일 작가]
    ▲ 한반도 통일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김 씨 수령 독재청산 특별법’이 반드시 공포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늦은 통일로 2천만 인민에게 빚을 진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마지막 양심이기도 하겠죠. 사진은 지난 5월 광화문광장에서 있은 ‘통일박람회 2016’ 현장의 어느 부스에서 찍은 것입니다. [사진 = 림일 작가]


    김정은 위원장! 묻습니다. 공화국 인민에게 ‘인권’이 있습니까? ‘인권’이란 민족, 국가, 인종 등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리 또는 지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무엇을 비판할 수 있고, 자기에게 맞는 일을 할 수 있으며,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소리죠.

    그런데 공화국 인민들은 어떻습니까? 유치원시절에 시작한 수령(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사상학습은 평생토록 하며 수령의 이름을 ‘경애하는’ ‘위대한’ 등의 존칭수사 없이 부르면 감옥에 수감되니 수령에 대한 비판은 꿈도 못 꿉니다.

    전국 고교졸업생들의 직장배치나 전군 제대군인들의 사회배치는 모두 당국에서 강제적으로 실시하며 주민들이 자유로운 이사는 고사하고 생계장사 목적의 이동을 무단으로 해도 ‘반동분자’가 되어 국가로부터 엄격한 처벌을 받지요.

    거기에 비하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2천만 인민에게 꼭꼭 감춘 외국소식은 혼자서 알고, 전용기와 특별열차로 전국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하고 싶은 일(조상 동상건립, 핵개발 실행 등)을 실컷 합니다. 평양의 전용극장에서 수천 명 예술인들의 충성공연을 관람하며 전국 각지에서 올려온 산해진미의 식탁을 마주하지요.

    김 위원장! 당신의 인권과 인민의 인권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 정도면 인간 대 동물의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주인(수령)이 주는 사료(식량배급)를 먹고 우리(공화국 영토) 안에서 사육되는 동물(인민)이 바로 인민들입니다.

    그런 동물 같은 인민이기에 70년 동안 “노동당의 정치가 잘 못되었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사는 거죠. 단지 수령의 아들인 것 밖에 별 볼일 없는 당신이나 2천만 인민이나 꼭 같은 인간입니다. 사람은 부자나 거지나, 여자나 남자나, 장애인이나 정상인이나, 아동이나 어른이나 꼭 같은 권리를 갖고 있지요.

    세계인권선언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공화국도 분명 세계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빈곤한 공화국 인민들에게 ‘인권’은 눈곱만큼도 없다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 잘 들어요. 오늘부터 여기 대한민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시행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공화국의 인권탄압을 토대로 제재명단을 공식 발표하는 미국처럼 리스트를 공개할 겁니다. 즉 당신이 벌이는 대인민범죄행위를 낱낱이 기록하여 통일 후 반드시 계산한다는 거죠.

    아마 속으로 코웃음 치며 “그깟 부질없는 놀음 백 번 해봐! 12년 전 ‘북한인권법’을 만든 미국도 어쩌지 못하는데 남조선당국이 뭘 어쩐다고 그래? 내 뒤에 시진핑과 블라디미르 푸틴이 있고 난 지금처럼 살다 죽으면 돼!” 라고 하겠죠.

    그럴 겁니다. 억세게 운 좋은 당신 마음대로 한 세상 제멋대로 살다가 언젠가는 조상들처럼 저승으로 가겠지요. 그러나 잔인한 독재자 당신에게 억눌렸던 2천만 인민은 반드시 당신을 부관참시하고 후손까지 법정에 세워 엄중처벌 할 겁니다. 그게 조금이라도 두렵다면 하늘같은 인민의 인권을 짓밟지 마시오.



    2016년 9월 4일 - 대한민국 북한인권법 시행에 즈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