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서는 김영란 법 대비 자중하는 분위기…"시행 전에 약속잡을까" 고민도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을 한 달여를 앞두고 駐한국 외교공관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김영란법 관련 SBS중계영상 일부.ⓒ'SBS'중계영상 캡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을 한 달여를 앞두고 駐한국 외교공관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김영란법 관련 SBS중계영상 일부.ⓒ'SBS'중계영상 캡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을 한 달 가량 앞두고 駐한국 외교 공관들에서는 그 적용범위와 범법 기준에 대해 헷갈려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30일 '연합뉴스'에 "駐한국 외교공관들이 김영란법의 적용범위 등을 명확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밝혀 외교부가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駐한국 외교공관들의 요청은 김영란 법 시행으로 일반적인 외교 활동이 지장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다른 소식통은 '연합뉴스'에 "駐한국 대사관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법 시행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명확히 하자는 차원이며 권익위가 아직 종합적으로 정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본지에 "외교 활동에 대한 역량 등을 포함해 (김영란 법의 적용범위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권익위와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한 외교관들이 '김영란 법'을 신경을 쓰는 이유는 그동안 통상적 외교 활동으로 인식되던 식사 대접이나 선물 교환도 김영란 법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김영란 법은 속지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외국인도 대상이 된다.

    외교가에서는 외교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갖는 식사 자리가 많다. 사실 친교 행위와의 경계가 상대적으로 모호하다.

    이런 외교 활동의 특성을 외면한 채 김영란 법의 기준을 엄격히 지키면 외교 업무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한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김영란 법 시행에 대비해 조심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고 한다. 법 시행일인 오는 9월 28일 전에 서둘러 식사 약속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농담도 나돌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