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 1호, 알고보니 우병우 아닌 박근령...문재인 측 공세 전략은?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과 관련한 직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진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과 관련한 직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진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감찰관의 첫 감찰 대상은 당초 알려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닌 박근령 전 이사장인 셈이다.

    23일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석수 감찰관은 지난달쯤 대검찰청에 박근령 전 이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검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에 내려보냈다. 검찰은 현재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는 등 기초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또는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이다.

    박근령 전 이사장에 대한 고발장 접수는 지난달 21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감찰관법 19조는 '범죄 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고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석수 감찰관은 지난 22일 사퇴 의사를 묻는 기자들에게 "내가 사퇴해야 하느냐.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친구인 이석수 감찰관은 특정 언론에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응천 의원과 이석수 감찰관은 서울법대 81학번 동기, 사법연수원 18기로 검찰 재직 시절 동고동락한 사이다.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뉴시스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뉴시스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 게 사실이라면, 이는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며 국기 문란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문재인 전 대표의 사당'이라는 비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석수 감찰관을 감싸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23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 외에도 대통령과 가까운 차관급 인사 2명에 대한 감찰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청와대는 '이석수 특감 흔들기'를 그만두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청와대는 더 큰 비리를 감추기 위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내친건가"라고 정치공세를 펴기도 했다. 

    <중앙일보>의 보도를 고리로 이석수 감찰관을 두둔하고, 동시에 청와대를 공격한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시도는 결국 헛발질에 그쳤다.

    이날 중앙일보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다른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 관련 2건에 대한 감찰을 개시했다고 보도했으나, 우병우 수석과 박근령 전 이사장 외에 또 다른 인물에 대한 감찰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 관련 2건에 대해 감찰을 공식 개시했다는 중앙일보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자 중앙일보가 얼마 후 '차관급 인사'를 '박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로 수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차관급 인사 2명'을 운운하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공세가 갈 길을 잃고 허공에 붕 떠버린 순간이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 낙동강 오리알 신세다.

    한편, 검찰은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된 우병우 수석과 감찰 내용 누설의혹으로 고발된 이석수 감찰관에 대한 수사를 23일 중 배당하고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