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청구한 영장 기각 "혐의 입증 증거 충분하다"


  • 탤런트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뒤늦게 '허위 신고였다'고 자백한 A씨를 상대로 서울수서경찰서가 두 번이나 '구속 영장'을 신청,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A씨에 대한 4차 진술 조사에서 '무고 혐의'가 확인됨에 따라 지난달 28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청 취지는 4차례까지 이어진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여러번 말을 번복했기 때문에 향후 도주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8월 2일 영장실짐심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에 비춰 볼 때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있으므로 굳이 당사자의 신병을 구속할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이로부터 사흘 뒤 경찰과 검찰이 우려하던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A씨가 새로운 변호인을 대동하고 한 연예 매체와 단독 인터뷰에 나선 것. A씨는 이 인터뷰에서 "(성폭행 사실을) 철회한 적도 (무고를)자백한 적도 없고 (무고를)시인한 적도 없다"며 "고소를 낸 이후 한 번도 '강요된 성관계였다'는 사실을 뒤집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수사관들은 '시인을 하든 부인을 하든 지금 흐름상 모든 것이 저한테 불리하고 무고로 감옥에 갈수 있다'며 자백을 유도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가운데 '원치 않는 성관계'라는 제 기본 입장은 끝까지 지켰다"고 밝혔다.

    A씨는 언론 대응을 자제하고 앞으로 진행될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자신의 말과는 달리, 법률적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언론 대응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A씨는 자신이 경찰 수사관에 의해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논리로 일관,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직접 A씨의 무고 혐의를 지적하고, 7월 26일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는 진술이 나왔다는 경찰의 공식 발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취했다.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A씨의 주장이 공개되자 경찰은 두 번째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한 경찰 소식통은 "증거 인멸은 아니지만 A씨의 언론 인터뷰는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케하는 왜곡된 여론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상당한 심각성을 띠고 있었다"며 "이같은 언론 플레이야말로 구속 사유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케이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소식통은 "서울지방경찰청장까지 나서 언급한 사건인데 A씨의 일관되지 못한 주장으로 인해 거꾸로 경찰이 의심을 받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이에 따라 경찰 내부에서도 강경 대응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건 수사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이 고용한 변호인과 함께 경찰 진술 조사를 받았는데, 그 와중에 왜곡된 내용이 진술조서에 담기고, 자백을 강요 받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조사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된 만큼,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는 추후 영상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