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벨스(Goebbels) 선동 뺨치는 박지원, 이번에도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아니었다
  • ▲ 이석수 대통령직속 특별감찰관. ⓒ뉴시스
    ▲ 이석수 대통령직속 특별감찰관. ⓒ뉴시스

     

    음모론의 뿌리는 이번에도 박지원이었다.

    '왝더독(Wag the dog)' 말 그대로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 특유의 물타기로 본말을 전도시키고 갈등을 촉발시키려는 시도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漏泄)했다는 MBC 측의 보도를 계기로 구체적 유출 정황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17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발언록에 따르면, 그는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우병우 수석) 아들인 (의경) 운전병 인사와 (우병우 수석 가족 기업인) 정강"이라고 적시했다. 우병우 수석의 부인이 소유한 경기 화성시의 토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리 봐도 우리 감찰 대상에는 해당 안 되는 것 같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우병우 수석 가족이 고급 외제차인 마세라티를 갖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리스회사인 S캐피탈 명의로 돼 있다"고도 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또 "다음 주부터는 본인과 가족에게 소명하라고 할 건데, 지금 이게 감찰 대상이 되느냐고 전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다. 그런 식이면 우리도 수를 내야지. 우리야 그냥 검찰에 넘기면 된다. 검찰이 조사해 버리라고 넘기면 되는데. 저렇게 버틸 일인가"라며 감찰 순서와 감찰 대상자의 태도까지 적시했다. 그는 "경찰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하늘 쳐다보고 딴소리 한다. 경찰은 민정(수석) 눈치 보는 건데, 그거 한번 (기자) 애들 시켜서 어떻게 돼가나 좀 찔러 봐. 민정에서 목을 비틀어 놨는지 꼼짝도 못 한다"고도 했다.

    특별감찰법은 감찰 내용의 외부 누설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특별감찰관과 파견 공무원 등이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했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SNS를 통해 감찰 내용이 유출됐다는 MBC의 의혹 제기 보도에 대해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어떠한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뒤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SNS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감찰 상황을 누설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위기다.

     

  •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데일리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데일리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문제를 정치적으로 비화하고 쟁점화시키려는 야당의 의중이다.

    특히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해당 논란과 관련, "우병우 수석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흔드는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정치 공작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박지원 위원장은 "어떠한 경로로 카톡 등 SNS 내용이 흘러나왔는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구체적 사항이 언론에 공개된 것인가, 모든 것이 석연치 않다. 우병우를 감싸기 위한 빅브라더 공포정치시대가 시작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SNS 대화내용 누출 경위도 이상하다. 타인의 대화내용을 제3자가 유포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도청이 아니면 해킹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군불을 지폈다. 최대한 의혹을 부풀려 청와대를 겨냥한 것이다.

    이번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혹할 수 있는 선동적 발언이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 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나치 괴벨스(Paul Joseph Goebbels)의 대중 선동과 박지원 위원장의 얼굴이 오버랩되는 장면이다.

     

  • ▲ 선동과 대중조작의 귀재 괴벨스. ⓒ조선일보 DB
    ▲ 선동과 대중조작의 귀재 괴벨스. ⓒ조선일보 DB

     

    이번 논란의 본질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이다.

    문제의 당사자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임에도, 도·감청을 운운하며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다. 일만 터졌다 하면 음모론 보따리를 푸는 박지원 위원장 특유의 선동정치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발언록을 꼼꼼히 뜯어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수석 가족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보내겠다는 언론사 간부에게 "일단 좀 놔두자. 서로 내통까지 하는 걸로 돼서야 되겠느냐. 힘없는 놈이 기술을 쓰면 되치기 당한다. 조금 시간을 보자"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런 발언들은 특별감찰관이 고위공직자의 비위 사실에 대한 조사라는 직무 범위를 넘어서 정치적인 판단까지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정치권에서는 "특별감찰관이 이 기회에 이름을 날려 야당 공천 받으려 하는지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언행은 명백한 불법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는 감찰 내용을 특정 기자에게 알린 것은 분명한 현행법 위반이다.

    책임을 져야 하는 이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다.

    물론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의혹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 하지만 특별감찰관이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의혹을 해결하랬더니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운 격이 됐다.

    여기에 박지원 위원장의 정치 공작이 더해져 한편의 블랙코미디가 연출되고 있다.

    마치 짐승의 썩은 고기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대는 하이에나를 연상시킨다.

    박지원 위원장은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지만,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부적절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탓에 그의 시도는 또 다시 실패로 돌아가게 됐다. 산정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은 이번에도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