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나와 각자 희망하는 곳에서 자유로운 생활 시작
  • ▲ 지난 4월 7일 한국으로 입국할 당시 中류경식당 북한 여종업원들의 모습. 이제는 한국인으로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4월 7일 한국으로 입국할 당시 中류경식당 북한 여종업원들의 모습. 이제는 한국인으로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4월 7일 국내로 집단 귀순한 中닝보의 ‘류경식당’ 여종업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지난 16일 언론에 밝혔다. 이에 따라 ‘인신보호구제청구’를 신청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中류경식당의 북한 여종업원 12명과 지배인 1명은 지난 4월 7일 한국으로 귀순한 뒤 경기 시흥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국정원 등의 보호를 받아왔다. 국정원은 지난 6월 “안전 문제로 종업원들을 ‘하나원’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는 결정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中류경식당의 지배인과 여종업원들은 지난주부터 차례대로 한국 사회에 정착을 시작했다고 한다.

    정부는 귀순 종업원들의 뜻에 따라 전국 각지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한편 신변안전 문제로 종업원들이 어디에 어떻게 정착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언론 인터뷰 또한 안 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의 발표는 통상적인 탈북자들의 한국 정착 과정과는 상당히 다르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며칠 동안 합동심문을 받은 뒤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한국 사회 정착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

    반면 中류경식당의 북한 종업원 13명은 국정원이 관리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석 달 이상을 보내면서 정착 교육 등을 받은 것이다.

    이는 中류경식당 북한 종업원 13명이 ‘국정원에 의해 기획납치 됐다’는 북한 측의 주장과 함께 한국 내에서도 이들이 ‘강제납치’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단체들은 북한 김정은 집단이 中류경식당 북한 종업원들의 집단 귀순 이후 곳곳에서 탈북 러시가 진행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한편 中류경식당 북한 여종업원 12명에 대해 ‘인신보호구제청구’를 신청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변은 지난 6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탈북 여종업원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 재판에서 탈북 여종업원 대신 법정 대리인이 출석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7월 22일 민변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관련 재판은 귀순 여종업원의 법정 대리인과 민변을 통해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8월 1일에는 "재판이 곧 다시 열릴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로 귀순 여종업원들이 모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나와 개인 의사에 따라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