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시 상임위 간사도, 지역위원장도 날아가…자진탈당 거부
  • 친인척 보좌진 채용 구설수로 당무감사를 받고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친인척 보좌진 채용 구설수로 당무감사를 받고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가족채용 논란의 중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30일 당내서 권유가 있었음에도 자진 탈당이 아닌 세비반납을 택했다. 

    이에 무소속이 되면 향후 정치생명에 치명상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어떻게든 탈당만은 피하려는 것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탈당해 무소속이 되면 우선 상임위원회 간사로 활동할 수 없어진다. 한창 의정활동에 적극적이어야 할 재선 의원 시절이 존재감 없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울러 지역위원장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단수공천을 받을 확률이 높은데 서영교 의원이 탈당할 경우 현재 맡고 있는 서울 중랑갑 지역위원장직도 무효가 된다. 

    21대 총선에서 당의 공천도 받지 못할뿐더러 신임 지역위원장과의 경선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워진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올해 저의 세비는 공익적인 부분에 기탁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다 저의 불찰이었고 사려 깊지 못했다"며 "국회에서 관행이라고 용납되던 것들이 저를 계기로 바뀌길 기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사려 깊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다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이고는 황급히 기자회견장을 떠났다. 

    영교 의원은 기자들의 "당에서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는데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당무감사원장 기자 간담회를 앞두고 기습 기자회견을 열면서 보여주기 식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일부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기도 했다. 

    서영교 의원은 "사실이 아닌 부분도 많이 있다"며 "남편이 판사들과의 회식자리에 배석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후원회 관련한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 친인척 보좌진 채용 구설수로 당무감사를 받고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가운데)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갖고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친인척 보좌진 채용 구설수로 당무감사를 받고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가운데)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갖고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이날 서영교 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다. 

    김조원 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당무감사원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렸다"며 "국회 차원의 입법과 상관없이 당규로 친인척 특별채용과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 받는 행위를 엄금하는 규정을 조속히 만들어 시행토록 촉구했다"고 전했다. 

    중징계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윤리심판원에서 결정할 것이기에 당무감사원에서 설명하기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더민주 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부터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 당직자 직위해제, 경고 등으로 나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무감사원은 서영교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으나 막상 탈당조치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더민주 윤리심판원규정 제4장 징계 제14조(징계의 사유 및 시효) 2항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조원 원장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을 둘러싼 논란 중에는 징계시효가 지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이 있는데, 시효가 끝난 부분이 많으면 윤리심판원이 내릴 징계수위도 가벼워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한편 지난해 8월 윤후덕 의원이 자녀 취업청탁 의혹으로 당내 윤리심판원의 조사를 받았으나 징계시효(2년) 초과로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 이번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에서 재차 시효 문제가 거론될 경우 더민주 지도부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