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들통 난 이창명, 검찰 기소 초읽기?!경찰 "이창명, 음주운전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 처벌"

  • 지난달 20일 차량이 반파되는 교통사고를 낸 뒤 21시간 가량 잠적해 음주운전 의혹을 받아온 개그맨 이창명(46)이 이번 주 내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경 자신의 차량(포르쉐)를 몰다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에서 보행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이창명을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관리법 위반(불법 명의 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혐의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16일 전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창명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창명이 운전한 포르쉐 차량은 '한국문화공연' 소유의 법인 차량이었는데, 이 법인이 현재 폐업 상태이므로 당연히 이창명 본인의 명의로 차량 소유주를 돌려놔야 한다는 게 경찰의 시각.

    이에 따라 경찰은 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혐의를 추가해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영등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창명에 대한 채혈 검사 결과 '알코올 잔량'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창명이 사고 직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요청한 점으로 볼 때 사실상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여의도 모 식당에서 이창명과 지인 5명이 회식을 할 때 중국 소주(41도) 6병, 화요 6병, 생맥주 500㎖ 9잔이 반입된 것으로 드러나 이창명이 중국 소주 1병과 맥주 1잔을 마셨다고 보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면허취소 수치인 0.16%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