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의 존재의미,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 개가 사람을 물면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듯, 검찰 측 의사 3인의 감정결과가 “일어날 수 없는 확률”에 해당한다면 검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무슨 죄목으로 물어야 하나?
    ‘허위감정-유도죄’로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이미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감정인들을 윽박질러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의 감정결과를 내놓도록 만든 것으로 의심된다. 

    검찰 측 의사3인이 그와 같은 감정을 내리게 될 확률이 얼마냐고?
    144,000,000,000,000,000,000,000 분의 1이다.
    이 사정을 차분히 살펴 보자.


    1. 논점은 무엇인가?

    우선 간략하게 용어를 정리하자.
    두 그룹의 X-Ray가 있다.
    한 그룹은 공군훈련소 신체검사용(2011년 8월 30일)과 연세세브란스 병원 영국 비자(Visa) 발급용(2014년 7월 31일)으로서 박주신 본인의 것으로 보인다.
    공군훈련소와 영국비자용은 서로 찍은 장소와 싯점이 다르지만,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래서 한 그룹으로 묶는다.

    그런데 두 번째 그룹, 즉 자생병원에서 찍은 것(2011년 12월 9일)은 많이 다르다.

    두 그룹의 이름을 각각 [공비]와 [자생]이라 부르자. 
    변호인은 10개 항목에 대해 감정을 촉탁했고, 검찰은 4개 항목에 대해 감정을 맡겼다. 
    변호인의 항목과 검찰의 항목이 서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요약해야 한다.


    1) 변호인의 10개 항목에 관한 논점.

    - 첫째 질문, [공비]와 [자생] 사이에 이러저러한 측면에서 차이점이 존재하는가?

    - 둘째 질문, 차이점이 존재한다면,

    * 비()동일인(서로 다른 사람)일 때 나타나는 차이점으로 봐야 하나,

    * “반드시 비()동일인(서로 다른 사람)일 때 나타나는 차이점이라고는 볼 수 없다”로 봐야 하나?


    즉 이번 감정의 논점은 “동일인인가, 아닌가?”가 아니다.
    “비(
    )동일인(서로 다른 사람)임이 확실한가, 아닌가?”이다.

    이게 말장난이 아니다.
    “비(
    )동일인임이 확실하지 않다”고 해서 곧 동일인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동일인이지 아닌지 여부에 관한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
    입증 방법은 박주신이라는 영장류 개체를 한국으로 데려와 증인으로 법정에 세우는 것 밖에 없다. 
    물론, ‘박주신’이라는 네임 태그를 단 영장류 개체는 호모사피엔스에 속한다.
    검찰이 부패했기 때문이든 무능하기 때문이든, 데려오지 못하면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다.
    동일인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는 것이지 피고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필자 주 :
    ‘영장류’라고 할 때 나는 생물학적 속(genus), 과(family) 등 분류체계(taxonomic rank)에 의해 냉정하게 말하고 있을 뿐 세간의 ‘원숭이’라는 호칭과 연계시킬 뜻은 조금도 없다.
    서울시장이라는 고위직에 대해 그 같은 별칭으로 부르는 것은, 서울시장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원숭이에 대한 모욕이다.
    나는 “인류는 지구의 질병”이라고 생각하기에 인간보다는 원숭이가 훨씬 더 고상한 생명체라고 믿는다.
    그래서 영화 중에서는 인류학자(앤소니 홉킨스)가, 세상을 버리고 고릴라와 함께 사는 스토리를 그린 <인스팅트>를 제일 좋아한다.
    내가 갈 양로원은 원숭이가 많이 뛰노는 인도에서  알아 보고 있다
    .


    반면 “비()동일인임이 확실하다”로 밝혀지면, 박원순-박주신에게는 사실상 유죄가 선고되는 셈이다.
    또한 이 경우, “협조자임에 틀림없다”라고 추정되는 연세세브란스-병무청-심평원-文모치과-서울시 등 십여명의 관계자들이 곡 소리 내게 된다.

    즉 이번의 [X-Ray 감정 전투]는 피고가 범죄를 저질렀냐 아니냐를 다투는 전투가 아니라, 사실상 박원순-박주신 및 그 무리가 범죄를 저질렀냐 아니냐를 다투는 전투였다.

  • 양승오 박사 사건 피고인들이 병역비리의혹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꼽고 있는,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3장. 왼쪽부터 공군훈련소-자생병원-비자발급용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 양승오 박사 사건 피고인들이 병역비리의혹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꼽고 있는,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3장. 왼쪽부터 공군훈련소-자생병원-비자발급용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2) 검찰의 4개 항목에 대한 논점

    검찰의 논점은 아래와 같은 구조이다.

    - 이러저러한 측면에서 [공비]와 [자생]이 일치하는데, 동일인이 아닌 경우 이 같은 일치점이 나타날 확률은 얼마나 되나?


    검찰이 바보 같은 헛짓을 한 것이다.
    애초 [동일이냐 아니냐?]는 x-Ray로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밝힐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논문도 없는데, '확률'을 단정한다는 것은 웃기는 짓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바보이든지, 혹은 피고측을 바보로 보았든지 둘 중 하나다.
    무릇 사람이란 “남들도 나 같거니~~”라고 착각하고 산다.
    즉 검찰은 스스로가 바보니까, “남도 바보!”라고 착각해서 이런 엉터리 항목을 내놓은 것이다.

    바보에게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권력이 주어지면 재앙이다.
    대한민국 검찰이야말로, 대한민국 최대의 재앙이다.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끔직한 재앙 덩어리인지는 유재만채동욱, 둘만 보아도 안다.
    대한민국에 국제 마피아 조직이 뿌리를 못 내리는 까닭은 검찰 자체가 막강한 조직 집단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 점, 나는 항상 검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유재만] 

    2002년 효순-미선양 교통사고에 대한 시위에 불을 지른 것은 (DJ 정부에서 청와대 요직에 파견나갔다가 돌아 온) 검사 유재만이었다.

    그 해 초여름까지는 시위가 별로 과격하지 않았는데, 유재만이 미국에 대해 “이번 작전중 교통사고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한국에 넘겨라!”라고 공문을 보냈다.

    미국은 당연히 거부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식이면 아프간-소말리아에 나간 미군의 ‘작전중 교통사고’ 재판을 소말리아 해적이나 아프간 무슬림 회중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선례가 생기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좋을 일 없다.
    우리도 외국에 파병 나가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재판권 이양을 거부하자, 반미감정을 폭발시킬 수 있었다.
    월드컵 4강 붉은 악마의 정열이 순식간에 반미시위 정열로 바뀌어서 노무현이 당선됐다.
    유재만이야말로 노무현 당선의 1등 공신이다.
    그래서 나중에 민주당 영입 1순위가 됐는데, 한명숙이 저지른 공천학살에서 물 먹었다.
    덕분에 노무현 당선 1등 공신도 별볼 일 없는 변호사로 살아가게 됐다.
    혹시 반미 감정을 불지를 경우 유리해지는 사건이 있으면, 유재만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편이 좋다.
    그는 반미감정을 조작해 내는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채동욱]

    유재만으로부터 영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 채동욱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발하자 마자, 채동욱은 실체가 없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부풀려서 박근혜 정부의 이니셔티브를 초장에 박살내려 시도했다고 보인다.
    나아가 반미감정에 불 지르기 위해 채동욱은 [국정원 직원이 사용했다라고 추정되는 페북과 트윗 아이디] 수 천 개에 대해 미 법무성에 “접속 IP 주소를 달라!”라고 공식 요청했다.
    미국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이 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법무성과 같은 정부 기관은 물론, 트위터 본사나 페이스북 본사가 이에 협조할 리 없다. 
    미국이 거부하면 “미국 놈들이 국정원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반미선동이 먹혀 들어가기 딱 좋은 상황이 되며, “박근혜는 미국의 암캐!”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새 정부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이 이제 막 임기가 시작된 신임 대통령을 “미국의 암캐”로 낙인 찍는 과업에 선봉을 맡았던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위기를 저지한 '영웅'은 넷이다.
    하나는 채동욱의 남성 성기, 둘은 그 남성 성기에서 사출된 정액, 셋은 그 정액이 씨앗이 된 ‘해당아동’, 넷은 그 정액을 받아들여 ‘해당아동’을 낳아 기른 여인.


    양승오 등 피고들을 감옥에 처넣으려 발버둥치고 있는 검사들을 유재만-채동욱에 비교해 보면, ‘순진하고 착한 어린 양’ 수준이다.
    약간 바보스럽기 때문에 더 귀엽다.
    요즘 타란튤라 거미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게 유행인데, 두 마리 사다가 한 놈은 [바보검사] 다른 한 놈은 [종놈검사]라 이름 붙이고 싶다.
    누구의 종인지는 차차 밝혀질 게다.

  • 박주신씨 명의 공군-자생-비자발급 엑스레이 비교에서 자생병원의 흉곽 모양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 남동기 전 아주대 교수
    ▲ 박주신씨 명의 공군-자생-비자발급 엑스레이 비교에서 자생병원의 흉곽 모양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 남동기 전 아주대 교수



    2. 변호인의 10개 항목에 대한 감정 결과

    변호인의 10개 항목에 대한 감정에 대해 변호인 측 의사 3인은, 풍부한 논문 자료와 실험 (이들은 미리 촬영 조건을 여러가지로 변화시켜가며 35명 자원자들의 X-Ray를 찍는 실험을 했다!)에 의해 “10개 항목에 걸친 [공비]와 [자생] 사이의 차이가, 촬영조건의 변화에 의해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했다.
    “10개 항목 하나 하나가 [공비]의 피사체와 [자생]의 피사체가 비(
    )동일인임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많은 논문과 실험을 통해 증명했다.


    반면, 검찰 측 의사 3인은, “10개 항목 모두에 대해, 공비와 자생 사이의 차이는 촬영 조건의 차이에서 생긴 것”이라 주장했다.
    문제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문 자료와 실험 자료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냥 ‘의견’이다.


    검찰 측 의사들이 웃기는 점은 이렇다.

    첫째, “X-Ray가 촬영조건에 따라 그토록 많은 차이가 생긴다면, X-Ray라는 검사 방법 자체를 폐기 처분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내려진다는 점이다.
    이는 곧 영상의학과 의사들의 밥줄 절반이 날아간다는 뜻이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이 같은 황당한 결론을 유도하고 있는 이 세 명의 의사를 “양심적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효과적 검사수단인 X-Ray를 중상모략음해하고 있다”는 죄목으로 제명 처분하는 게 맞다.
    게다가 이들 자신의 논리를 적용하면, 이들은 "월급을 받기 위해, 아무런 신뢰성이 없는 방사선 측정에 환자들을 대량으로 노출시키고 있는 범죄자"임을 고백한 것이다.
    “저희 영상의학자 집단은 사기꾼으로서 환자들의 생명을 갉아먹는 흉악범입니다”—영상의학자로서 이 같은 살신성인 고백을 한 셈이다.
    그야말로 위대한 양심선언이며 내부고발이다.


    둘째, 엄청나게 희박한 확률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 [동일인을 찍은 두 개의 X-Ray가, 촬영조건의 차이에 의해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부위가 생길 확률]을, 무지무지하게 높게 잡아 줘서 20%라고 해 주자.

    • [공비]와 [자생] 사이에는, 10개 항목에 걸쳐 이런 부위가 발생했다.
      따라서 이런 [착각하기 십상이 부위]가 10개 씩이나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20%를 열 번 곱한 값—이백만 분의 1쯤 된다.

    • 한 명의 의사가, (동료의사들이 계속 비판하고 지적하는 데에도) 이백만분의 1짜리 확률에 배팅할 위험성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다. 
      ‘눈에 뭐가 씌운 날’ 즉 대형 의료사고가 나는 날이다.
      하루 백 명, 일년 2백일, 의사 봉직기간 30년으로 계산하고 일생에 한번 이런 ‘재수 옴 붙은 케이스’가 있다고 가정하면 육십만 분의 1이다.

    • 검찰 측 의사 세 명이 모두 ‘눈에 뭐가 씌운 날’이 되어 이백만분의 1 확률에 베팅했으니까, [셋이 동시에 눈에 뭐가 씌운 상황]이 벌어질 확률은 대충 7만2천 [조] 분의 1이다.

    • 자, 셋 모두 ‘눈에 뭐가 씌운’ 날! 하필이면 그 날! 이 세 분 앞에 문제의 [공군-자생 X-Ray]가 제시될 확률은?
      144,000,000,000,000,000,000,000분의 1이다. 
      144,000,000,000 [조] 분의 1이다.
      14,400,000 [경] 분의 1이다.
      1,440 [해] 분의 1이다.

    나는 너무 감격스럽다.
    이런 확률의 일이 벌어지는 것을 생전에 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다.
    라스베가스에서 로얄스트레이트플러시를 연속 해서 3번 잡고, 그 이후엔 포카드와 풀하우스로 고공행진!
    오링의 밤이다! 
    라스베가스 전체를 사들일 수 있는 돈을 버는 날이다!
    이것이야말로 신의 은총이요 계시 아닌가!

  • 엑스레이 촬영 방식인 AP와 PA의 촬영 자세. ⓒ 뉴데일리DB
    ▲ 엑스레이 촬영 방식인 AP와 PA의 촬영 자세. ⓒ 뉴데일리DB


    3. 검찰의 4개 항목에 대한 감정결과

    검찰의 의도는, “[공비]와 [자생] 사이에 이러이러한 공통점이 존재하는 바, 이 공통점들은 나타날 확률이 드문 특이점인가?”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공비] 피사체와 [자생] 피사체가 동일인이라는 [암시]를 북돋우는 것이다.


    이게 애초 말이 안 되는 꼼수인 까닭은, X-Ray를 가지고는 “동일인인가, 아닌가?”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엉터리이기 때문이다.
    [암시]는 주장이 아니다.
    직접적 주장이 아닌 [암시]는 법정에서는 [사건과 관계없는 헛소리 irrelevant statement]로 취급된다.


    이 헛소리, 혹은 개소리에 대해 변호인 측 의사 3인은 “검찰이 제기한 항목 4개가 유의미한 질문으로서 성립할 수 없는 바보 같은 소리!”라는 점을 풍부한 논문 자료와 35명 실험 결과에 바탕해서 증명했다.


    이에 반해 검찰 측 의사 3인 중 2인은, “질문 1개는 바보 같은 소리이고, 나머지 3개는 [공비]와 [자생] 사이에 그 같은 공통점이 나타나기는 (매우) 드문 일]이다”라고 대답했다.
    물론 이들은 자신의 대답을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논문 자료나 실험자료]를 제시하지 못 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검찰 측 의사 3인 중 나머지 1인인 김OO이란 의사는, 질문 1개에 대해서는 바보 같은 질문인지 아닌지 답을 피했고,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공비]와 [자생] 사이에) 그 같은 공통점이 나타나기는 (매우) 드문 일이다”라고 대답했다.
    물론 그 역시 자신의 대답을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논문 자료나 실험자료]를 제시하지 못 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김OO이란 사람은 매우 용감하다.
    변호인의 질문 10개 각각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서, 처음에 “[공비]와 [자생] 영상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하는가?”를 묻고 나서, “차이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 차이점은 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가?”를 묻는 구조로 되어 있다.

    유독 김OO만 10개 중 눈으로 명확하게 보이는 2가지 (흉곽 형상의 차이와, 좌측 겨드랑이 살집의 차이)에 대해 용감무쌍하게 '차이점 없음'이라 답했다.
    김OO은 반드시 시력 검사를 받아 보아야 한다.
    6명의 의사 중 유독 그 혼자만, 명확하게 보이는 차이점에 대해 "차이점 없음"이라고 2번이나 밝혔기에, 시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 이번 감정에서 새로 밝혀진 증거

    이번 감정에서 [공비]의 빗장뼈에는 성장판이 남아 있고, [자생]의 빗장뼈에는 성장판이 없음이 새로 밝혀졌다.
    빗장뼈 성장판은 “이 신체가 30이 넘은 사람인가? 30이 안 되는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경우에, 결정적 지표로 쓰이곤 한다.


    즉 이번에 밝혀진 증거는, “[공비] 피사체는 30이 안 됐고, [자생] 피사체는 30이 넘었다”임을 보여준다.
    이제까지 양승오 박사가, 자생병원 MRI에 나타난 황색골수 등을 포함한 이미지 패턴을 두고, “이건 서른 이하 남자에게서 나타날 수 없는 이미지다”라고 밝혀왔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 양승오 박사와 차기환 변호사.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양승오 박사와 차기환 변호사.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5. 검찰은 증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12월 18일 UN 총회는 “북한 지배집단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반()인류범죄 집단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곧 “북한과 맺은 일체의 조약 내지 계약이 원천무효이다”라는 선언과 같다.
    러시아 마피아나 중국 삼합회보다 더 흉측한 집단과 맺은 약속이란 것은 법률적 효력이 없지 않은가! 
    이 결정에 의해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다른 뜻을 먹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국제적 고립과 비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겨레의 운명에 매우 중요한 일이 벌어졌던 이날….
    감정인을 구성하는 여섯 명의 의사들은 무려 7시간 30분 동안 격론을 벌였다.
    그리고 논점 하나가 끝날 때마다 현장에서 기명으로 투표해서 밀봉했다.
    감정인 위원장 오연상 박사가 이를 재판부에 보냈다. (현장 기명투표 결과는 아직 재판부가 공개하지 않음)

    그 후 오연상 박사는 토의록을 정리해서 12월 22일에 모든 감정인에게 보낸 다음, 12월 30일까지 8일 동안,  “토의록 내용 중에 왜곡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를 여러 차례 확인했지만, 검찰 측 감정인 의사 3인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올해 초 오연상 박사가 토의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여 하자, 검찰은 “토의록을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극력 반대해서 결국 토의록이 증거에서 제외됐다. 
    검찰이 증거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 까닭에 나는, 애초 검찰이 자신들의 감정인을 유혹하거나 얼러서, 확률 1,440 [해] 분의 1(14,400,000 [경] 분의 1=144,000,000,000 [조] 분의 1=144,000,000,000,000,000,000,000 분의 1)을 택하도록 유도한 것 아닌가, 의심한다.
    몸통은 검찰이고, 의사들은 불쌍한 [작업 대상물]이었을 것이다.
    역시 대한민국 최대의 재앙, 대한민국 최대의 암 덩어리, 대한민국 최대의 독극물 산업쓰레기는 대한민국 검찰이다!
    검찰답다!



    6. 우리 모두가 명심할 일

    의사와 검사를 대할 때 조심해야 한다.

    이번에 보면 의사들이 [논문 근거와 실험]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게 유리한 의견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그 정신적 태도가 [비동일인 판정]에 관해서는 극단적인 네거티브(부정)요, [동일인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포지티브(긍정)라는 분열성을 보인다.  


    “비()동일인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률 1,440 [해] 분의 1로, 모든 논문과 실험을 무시하고, “비()동일인이라 볼 수 없어!”라고 주장하면서도, “동일인이라고 보아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실험과 논문을 무시하고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아!”라고 주장한다.

    이 둘이 결합된 태도는 매우 위험한 정신 상태이다.
    환자를 구분하지 못 하고 모두 ‘홍길동’과 ‘김순이’로 착각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한 달 만에 병원에 갔는데, 어제 왔던 다른 사람과 착각하고, 내 X-Ray를 엉뚱한 사람의 X-Ray와 혼동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앞으로 병원에 갈 때에는 너댓 장의 젊은 수컷 영장류 사진을 들고 가서 의사에게, “이 영장류와 저 영장류는 좀 다르게 보이죠? 이 둘이 [동일한 영장류]를 찍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라고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의사가 신경질을 부리든 말든, 반드시 [의사의 직업적 적합성에 관한 검사 키트]를 의사에게 들이 밀어야 한다.

    이런 식의 의사라면, 누구든 죄다 ‘동일인’으로 보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무슨 진단과 처방을 할지 모른다.


    오! 신이시여! 오늘도 무사히! 이상한 의사랑 맞닥뜨릴 일 없이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검사?
    이건 아예 맞닥뜨리지 않는 편이 좋다.
    마피아보다 더 흉측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살인사건이든 강간사건이든 아무나 붙잡아 “이 놈이 사람 죽였다”, “저 놈이 강간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확정할 수도 있다.
    공포스런 상태다.
    검은 것을 흰 것으로 만들고, 흰 것을 검은 것으로 만드는 데에서 쾌감을 느끼는 이상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 신이시여! 오늘도 무사히! 검사와 맞닥뜨릴 일 없이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 박성현 저술가/뉴데일리 주필.

    서울대 정치학과를 중퇴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대 최초의 전국 지하 공산주의 학생운동조직이자 PD계열의 시발이 된 <전국민주학생연맹>(학림)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재심도,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도 일체 청구하지 않았다.

    한국일보 기자, (주)나우콤 대표이사로 일했다.

    본지에 논설과 칼럼을 쓰며, 저술작업을 하고 있다.

    저서 :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 <망치로 정치하기>
    역서 : 니체의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
    웹사이트 : www.bangmo.net
    이메일 : bangmo@gmail.com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bangmo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