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역행하는 박주신" 닫혔다 열리는 '성장판의 기적' 연출?
  • ▲ (왼쪽부터) 박주신씨 명의의 공군-자생병원-비자발급용 엑스레이. 양승오 박사 등 피고인들은 자생병원 엑스레이를 대리인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왼쪽부터) 박주신씨 명의의 공군-자생병원-비자발급용 엑스레이. 양승오 박사 등 피고인들은 자생병원 엑스레이를 대리인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기피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영상의학전문의 양승오 박사 사건에서,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영상자료를 판독한 외부 감정위원들이 작성한 감정서가 공개됐다.

    4일 재판부가 공개한 검찰측ㆍ변호인측 추천 감정위원들의 최종 감정 결과는 결국 예상 범위를 넘지 못하고 3:3으로 표가 갈렸다.

    그러나 각 감정위원들이 '박주신 명의 엑스레이'를 놓고 팽팽한 의학적 의견대립을 보인 만큼, 양승오 박사 등 7명의 피고인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검찰측 주장은 상당부분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공개된 감정서 내용 중에는 국제법의학회 인정기준에 의한 '쇄골 성장판' 차이점이 처음으로 언급돼 눈길을 끈다.

    변호인측 감정위원인 소아정형외과 K교수는 "피고인들이 실제 주신씨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공군엑스레이와 비자발급용 엑스레이는 쇄골 내측에서 '골 성장판'이 발견됐지만, 자생엑스레이의 경우는 성장판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였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 같은 사실에 비춰본다면, 박주신씨의 성장판은 2011년 8월(공군 엑스레이)경엔 남아 있었지만, 불과 4개월 후인 2011년 12월(자생병원 엑스레이)에는 사라졌고, 2014년 7월(비자발급용 엑스레이)에는 성장판이 다시 생겨났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 14개 항목에 대한 의학적 소견, 300여페이지에 수록

    영상의학전문의 ‘양승오 박사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4일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3장에 대한 감정서를 공개했다.

  • ▲ 재판부가 4일 공개한 박주신씨 명의 엑스레이 3장에 관한 감정서 중 일부. ⓒ 차기환 변호사
    ▲ 재판부가 4일 공개한 박주신씨 명의 엑스레이 3장에 관한 감정서 중 일부. ⓒ 차기환 변호사


    앞서 구랍 18일 감정위원단(대표 오연상 전 중앙대 의대 교수)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장시간 토론을 진행한 뒤, 14개 감정항목에 대한 비밀투표 실시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 감정을 맡은 의학전문가는 류00 경희대 의대 영상의학과 교수, 박00 카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김00 흉부영상의학회 학술이사(이상 검찰 측 추천), 오연상 전 중앙대 교수, 김00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 이00 서울00재활의학과의원 원장(이상 변호인 측 추천) 등이다.

    감정서는 14개 항목에 대한 감정위원들 각각의 의견과 이를 종합한 내용, 의학적 소견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 등으로 이뤄졌으며, 분량은 300여페이지에 달한다.

    14개 감정항목은 ①극상돌기 차이 ②자생엑스레이 상 오른쪽 늑골 석회화 현상 유무 ③흉곽 형태 차이 ④대동맥궁ㆍ하행대동맥 음영 차이 ⑤기관 주행패턴 ⑥쇄골 형태 차이 ⑦횡경막 형태 차이 ⑧자생엑스레이 피사체의 피부퇴축현상 ⑨(공군ㆍ자생ㆍ비자 엑스레이) 골격 비율차이 ⑩(공군ㆍ자생ㆍ비자 엑스레이) 엑스레이 좌측 폐문부 하단 1.8cm음영의 존재 여부 ⑪(공군-자생엑스레이) 우측 흉강 상부 흰 음영  ⑫(공군-자생엑스레이) 좌측 늑골의 쉘로우 너칭 현상 ⑬(공군-자생엑스레이) 우측 6번 늑골 함몰 여부 ⑭(공군-자생엑스레이) 비동일인 여부 최종 결론 등으로 이뤄져 있다.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엑스레이는 모두 3장이 있다. 이 중, ‘공군훈련소 입소 당시 엑스레이’(촬영일자 2011년 8월 30일, 이하 공군 엑스레이)와, 주신씨가 ‘비자발급을 위해 촬영한 세브란스병원 엑스레이’(촬영일자 2014년 7월 31일, 이하 비자발급용 엑스레이)는 피고인들도 박주신씨 본인의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피고인들은, 박주신씨가 병역처분 변경을 위해 병무청에 제출한 자생병원 엑스레이(촬영일자 2011년 12월 9일)는, 주신씨가 아닌 대리신검자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 ▲ 박주신씨 명의 공군 엑스레이와 자생병원 엑스레이 상에서 나타나는 극상돌기의 차이점. ⓒ 차기환 변호사
    ▲ 박주신씨 명의 공군 엑스레이와 자생병원 엑스레이 상에서 나타나는 극상돌기의 차이점. ⓒ 차기환 변호사


    감정서에서 검찰측 위원들은, 각각의 엑스레이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에 대해 상당부분 변호인측 위원들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엑스레이 촬영 환경과 피사체의 자세에 따라 사진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펴, 비동일인으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변호인측 감정위원들은 주신씨 명의 엑스레이의 주요 골격 특징을 가진 35명의 영상의학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촬영방식과 각도, 피사체의 자세 등이 엑스레이에 큰 변화를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우선,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핵심 쟁점이었던 극상돌기 차이에 대해 6명의 감정 위원들은 모두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이들은 공군, 비자발급 엑스레이 상의 흉추1번 끝이 오른쪽으로 휘고 경추7번 끝부분이 중앙 윗부분으로 향해 있고, 자생 엑스레이에서는 흉추1번이 정중앙을 향하고 경추7번은 오른쪽을 향하고 있다는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방사선의 조사 각도나 환자의 자세에 따라, 공군ㆍ비자발급 엑스레이의 극상돌기가 자생병원 엑스레이의 극상돌기처럼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측 위원 1명이 변호인측 위원3명과 의견을 같이 했고, 나머지 2명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석회화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4명의 감정위원이 “차이가 있다”고 답했고, 나머지 2명은 각각 “차이가 없다”, “무응답”으로 나타났다. ‘석회화’란 나이가 들어 뼈에 칼슘이 쌓이면 발생하는 일종의 퇴행성 증상이다.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기 때문에 굳이 수술로 제거하지 않으며, 엑스레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이가 있다”고 답한 감정위원들은 필름을 등에 밀착하면서 찍는 AP방식의 자생엑스레이가 가슴을 필름에 밀착시키는 PA방식의 공군-비자발급 엑스레이보다 석회화가 더 잘보여야 함에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차이가 없다”는 의견을 낸 감정위원은 “촬영 방식에 따른 음영차이일 뿐, 모두 석회화가 관찰된다”고 밝혔다.

  • ▲ 박주신씨 명의 공군-자생-비자발급 엑스레이 비교에서 자생병원의 흉곽 모양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 남동기 전 아주대 교수
    ▲ 박주신씨 명의 공군-자생-비자발급 엑스레이 비교에서 자생병원의 흉곽 모양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 남동기 전 아주대 교수


    ◆ 박주신과 유사한 골격 35명 실험.. 결과는 "촬영방식 영향無"

    ①공군ㆍ비자발급 엑스레이 피사체와 ②자생병원 엑스레이의 흉곽 모양을 놓고 감정위원들은 5:1로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위 차이가 AP와 PA 등 촬영방식에 따른 것인지 설명할 수 있느냐는 항목에 3명은 “설명할 수 없다”고 답했고, 2명은 “설명할 수 있다”, 1명은 “판단불가”라고 답했다.

    35명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동일인에 대해 시행한 AP와 PA 사진의 흉곽 모양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즉, 방사선의 입사 방향에 따라 흉곽 모양에 차이가 없음을 증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A사진(공군 엑스레이)과 B사진(자생병원 엑스레이)흉곽 모양이 다름은 서로 다른 피사체임을 의미하는 것. 

         - O 감정위원

    실제 실험결과와 검찰측 감정위원들이 언급한 내용이 달랐다. 임상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누운상태로 찍은 사진은 중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본 건(박주신씨의) AP 사진은 서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모양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 K 감정위원


    대동맥궁과 하행대동맥 음영차이, 기관지 음영 차이, 기관 주행패턴 차이, 쇄골형태 및 연조직 음영의 차이, 횡경막 형태의 차이 등에 대해선 6명의 감정위원들 모두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세부 의견에서 검찰측 감정위원들은 AP-PA 촬영방식에 의한 차이, 촬영 자세, 호흡, 방사선 조사 각도 등에 의한 것이라고 말해, 변호인측 감정위원들과 선을 그었다.

    자생병원 엑스레이 상에서만 보이는 좌측 겨드랑이 부위 피부 함몰(퇴축) 현상을 놓고, 감정위원들은 4명이 “피부 퇴축이 있다”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2명은 각각 “없다”, “판단불가” 등의 답변을 했다.

    “피부 퇴축이 있다”고 답한 감정위원들은 “만성비만에 따른 합병증으로 단 3개월만에 도저히 발생할 수 없다”, “지방조직들이 중력에 의해 아래로 처지면서 생겨난 함몰 부위이며, 단순한 의복의 압박때문에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 ▲ 엑스레이 촬영 방식인 AP와 PA의 촬영 자세. ⓒ 뉴데일리DB
    ▲ 엑스레이 촬영 방식인 AP와 PA의 촬영 자세. ⓒ 뉴데일리DB


    반면, 피부퇴축 현상이 아니라는 감정위원은 “피부의 병변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라, 팔을 내리고 엑스레이를 촬영하면서 생긴 것으로(pseudolesion)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이 강흥식 교수(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의 자문을 받아 ‘동일인’으로 판독할 수 있는 근거라며 내세운 ‘쉘로우 너칭(shallow notching, 얕은 홈)’은 무려 5명의 감정위원이 ‘흔한 현상’이라고 못박았다.

    미국 방사선과학회에서 발간한 종설 논문에서 상기 소견은 정상인에서 흔히 보이는 현상으로, 암이나 혈관기형에 의해 발생되는 증상과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본 건 감정사진에서 보이는 소견은 진정한 너칭(notching)이 아니다.

         - K 감정위원


    지난해 11월 9차 공판에서 검찰은 “강흥식 교수가 박주신씨 명의의 비자발급-자생병원 엑스레이에서 발견한 12번째 갈비뼈의 쉘로우 너칭(shallow notching, 얕은 홈) 현상 등은 두 피사체가 동일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양승오 박사는 “자생병원-비자발급용 엑스레이 상에서 나타나는 쉘로우 넛칭 현상은 비교적 흔한 것이며, 갈비뼈는 동일인 판단 여부의 기준이 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전직 병무청 징병검사의 A씨도 지난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쉘로우 너칭 현상은)갈비뼈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것만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힘들다”고 밝힌 바 있다.

    평가항목에 기초한 최종 결론에서 변호인측 감정위원들은 공군-자생병원 엑스레이에 대해 “14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충분히 다른사람으로 판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 ▲ 양승오 박사와 차기환 변호사.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양승오 박사와 차기환 변호사.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하지만 검찰측 감정위원들은 “AP-PA의 차이로 인해, 구조물의 모양이나 음영이 다르다고 해서 피사체가 다른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감정인 대표를 맡은 오연상 박사는 감정서 앞장에 포함된 ‘들어가는 말’을 통해 감정위원단이 내부적으로 정한 감정 원칙과 판정 기준 등을 설명했다.

    오연상 박사는 “감정인 대표의 생각으로는 이번 감정위를 진행하면서 집단지성의 발휘가 입장차이를 극복하고 오직 하나뿐인 과학적 진실의 실체에 근접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러한 진실의 순간을 보여드릴 수는 있으나, 문서상으로 합의를 도출해 취합할 수는 없었다”고 말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판정기준에 대해서는 “(흉부 방사선 사진의 경우) 본인식별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동일인 판정은 매우 어렵다”며 “그러나 모든 본인식별 판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비동일인 판정 기준 (반박 불가능한 불일치점 하나라도 있으면 비동일인)은 적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지난 2014년 12월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구랍 22일까지 17차례 열렸다.

    결심공판은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건 1심 선고는 2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편집자 주]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의 핵심 증거, 
    의문의 엑스레이 속 피사체는 누구?


    2011년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지금까지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엑스레이는 모두 3개가 있다.

    이 가운데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자생병원 엑스레이(촬영일자 2011년 12월 9일)는, 박주신씨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신체를 촬영한, 이른바 ‘대리신검자 엑스레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 ▲ 박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 박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반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한 공판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박주신씨의 ‘공군훈련소 입소 당시 엑스레이’(촬영일자 2011년 8월 30일, 이하 공군 엑스레이)와, 주신씨가 ‘비자발급을 위해 촬영한 세브란스병원 엑스레이’(촬영일자 2014년 7월 31일, 이하 비자발급용 엑스레이)는 각각 박주신씨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 박주신씨 공군훈련소 입소 당시 촬영된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 박주신씨 공군훈련소 입소 당시 촬영된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 ▲ 박주신씨가 지난해 7월 비자발급을 위해 촬영한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 박주신씨가 지난해 7월 비자발급을 위해 촬영한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이들 3개의 엑스레이는 모두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 엑스레이에 대한 판독결과 피사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없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된다면, 이는 박주신씨의 대리신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의혹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은 영상의학 전문의인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주장해 온 시민들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개의 엑스레이에 대한 비교 판독 결과, 이들 엑스레이를 같은 사람의 것으로 볼 수 없는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를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석회화’와 ‘극상돌기’

    ‘석회화’란 나이가 들어 뼈에 발생하는 퇴행성 증상의 하나로 질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으며, X-Ray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박주신의 자생병원 X-Ray(왼쪽)과 공군 X-Ray(오른쪽). 자생병원의 엑스레이에서는 오른쪽 제1늑골부위에 '석회화'현상이 보이지만 공군엑스레이에선 보이지 않는다. ⓒ 뉴데일리DB
    ▲ ▲박주신의 자생병원 X-Ray(왼쪽)과 공군 X-Ray(오른쪽). 자생병원의 엑스레이에서는 오른쪽 제1늑골부위에 '석회화'현상이 보이지만 공군엑스레이에선 보이지 않는다. ⓒ 뉴데일리DB

    박주신씨의 자생병원 X-Ray를 보면, 오른쪽 제1 늑골부위에 ‘석회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주신씨가 공군 입대 당시 찍은 X-Ray에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차이에 대해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 등은 "각각의 X-Ray를 찍은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극상돌기’의 경우에도 차이점은 명확히 드러난다.

  • ▲ 척추 극상돌기의 모양. ⓒ 뉴데일리DB
    ▲ 척추 극상돌기의 모양. ⓒ 뉴데일리DB

    변호인 측은 “공군에서 찍은 엑스레이와 비자발급을 위해 찍은 엑스레이에서는 피사체의 제 1흉추 극상돌기가 오른쪽으로 휘어있지만, 자생병원에서 찍은 영상에서는 정방향으로 나온다”며, “박주신씨가 공군에 입대해 찍은 엑스레이와 세브란스 공개신검에서 나타난 피사체의 의학적 차이가 명확해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흔히 등을 만지면, 가운데 뾰족하게 솟아난 부분이 바로 ‘극상돌기’다.

    흉추를 비롯해 모든 척추에 존재하며, 흉추에 외상이나 수술, 질병 등이 없었던 근접한 기간 동안 촬영된 엑스레이에서 극상돌기의 형태가 명확하게 다를 경우, 다른 개체라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