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신씨 명의 엑스레이 감정결과 및 내용, 다음 주 초 공개될 듯
  • 2012년 2월22일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박주신씨 공개신검' 현장 모습. ⓒ 서울시 제공
    ▲ 2012년 2월22일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박주신씨 공개신검' 현장 모습. ⓒ 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감정과 관련돼, 법원이 감정결과 및 그 내용에 대한 공개원칙을 재확인했다.

    영상의학전문의 ‘양승오 박사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이 사건 12차 공판에서,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3장에 대한 감정종합의견과, 감정위원들이 14개 항목별로 각각 밝힌 세부의견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다만, 심규홍 부장판사는 감정결과 및 내용 공개를 반대하는 감정위원들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할지 감정위원들이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심규홍 부장판사는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감정을 맡은 감정위원 대표에게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조하면서, 중립적 감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심 부장판사는 감정위원 대표에게, “새로 법원에 제출하는 종합의견이 이미 법원에 제출된 14개 항목에 대한 비밀투표 결과와 달라선 안 된다”고 주의를 줬다.

    이날 오후 재판의 최대 쟁점은 주신씨 명의 엑스레이 3장에 대한 감정서 작성 방법 및 공개여부에 모아졌다.

    심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 중간 중간 휴정시간을 이용해 감정위원 대표를 맡은 오연상 전 중앙대 의대 교수와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다.

    앞서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3장에 대한 감정을 맡은 6명의 감정위원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모여 장시간 토론을 마친 뒤, 14개 감정항목에 대한 비밀투표를 실시했다. 이어 감정위원들은 투표결과를 봉인한 문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 양승오 박사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 화면. ⓒ 화면 캡처
    ▲ 양승오 박사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 화면. ⓒ 화면 캡처

    주신씨 명의 엑스레이 3장에 대한 감정항목은 모두 14개로, 이 가운데는 극상돌기 배열 방향의 차이-석회화 현상 존재 여부-흉곽의 모양 등이 포함돼 있다.

    감정위원들은 이들 각각의 항목을 기준으로,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속 피사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독했다.

    당초 재판부는 감정서 작성과 관련돼 큰 틀에서 기준을 정했다.

    이에 따르면 감정위원들이 제출하는 감정서에는 종합의견과 함께 14개 항목 각각에 대한 감정위원들의 의학적 소견이 모두 포함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감정위원들은 재판부의 뜻과 달리, 14개 항목 각각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대신, 비밀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를 문건으로 만들었다.

    나아가 감정위원들은 종합의견과 각 항목별 의견을 하나의 문건에 담을 것을 요구한 재판부의 지침과 달리, 항목별 비밀투표 결과를 먼저 문건으로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먼저 제출된 항목별 비밀투표 결과와 추후 제출되는 종합의견이 다르다면, 감정의 신뢰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심규홍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감정위원 대표를 맡은 오연상 전 중앙대 의대 교수가 법정에 나온 사실을 알고, 그를 불러 감정서 작성에 있어 주의할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날 오연상 전 교수를 비롯한 6명의 감정위원은, 감정서 작성을 위해 법원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심 부장판사는 오연상 전 교수에게 “재판부가 정한 방법대로 감정을 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심 부장판사는 “감정항목별로 투표를 하면 개개인의 감정의견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며, 감정위원들이 각 항목별로 의학적 소견을 밝히지 않고, 투표를 실시한 사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감정위원들이 밀봉해 제출한 항목별 투표결과는 그 내용을 보존해야 한다”며, “(문건을) 폐기할 수도, 감정위원들에게 돌려줄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부장판사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기 제출된 14개 항목별 의견이 전부 공개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심 부장판사는 “(내용 공개에 대해) 감정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면 좋은데 일치하지 않는다면 다시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심규홍 부장판사는, 재판부에 이미 제출된 항목별 투표결과와 종합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감정의 신뢰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심 부장판사는 14개 항목별 투표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타냈다.

    그는 오연상 전 교수에게 “이미 14개 감정사항에 대해 기명으로 의견을 쓰셨다고 하니 내용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달라”고 조언했다.

    심규홍 부장판사는 검사와 변호인 측 의견을 수렴해, 감정서 제출시한을 23일 오후 6시로 정했다.

    그러나 심 부장판사는 “끝나는 대로 제출하셔도 된다”며, “가능하면 감정인 의견이 감정서에 그대로 담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오연상 전 교수는 “14개 항목에 대해 토의를 했고, 충실하게 감정서를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감정위원들 누구도 불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연상 전 교수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며, “투표 속에 담긴 내용은 항목이나 전체에 대한 감정위원 각각의 결론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전 교수의 답변에 심규홍 부장판사는 “전문가들이 양심을 걸고 자기 의견을 밝혀 달라”고 강조했다.

    “6분이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었다.

    한 번에 이뤄지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해야죠.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그래도 안 되면 전문가들이 자기 양심을 걸고 자기 의견을 밝힐 수밖에 없죠.”

    감정위원들이 제출하는 감정서의 내용은, 다음 주 초 검사와 변호인 측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 주]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의 핵심 증거, 
    의문의 엑스레이 속 피사체는 누구?


    2011년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지금까지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엑스레이는 모두 3개가 있다.

    이 가운데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자생병원 엑스레이(촬영일자 2011년 12월 9일)는, 박주신씨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신체를 촬영한, 이른바 ‘대리신검자 엑스레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 박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 박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반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한 공판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박주신씨의 ‘공군훈련소 입소 당시 엑스레이’(촬영일자 2011년 8월 30일, 이하 공군 엑스레이)와, 주신씨가 ‘비자발급을 위해 촬영한 세브란스병원 엑스레이’(촬영일자 2014년 7월 31일, 이하 비자발급용 엑스레이)는 각각 박주신씨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박주신씨 공군훈련소 입소 당시 촬영된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 박주신씨 공군훈련소 입소 당시 촬영된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 박주신씨가 지난해 7월 비자발급을 위해 촬영한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 박주신씨가 지난해 7월 비자발급을 위해 촬영한 엑스레이. ⓒ 뉴데일리DB

    이들 3개의 엑스레이는 모두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판독결과 피사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없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된다면, 이는 박주신씨의 대리신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의혹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단서가 된다.

    영상의학전문의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와 치과의사 김우현 원장 등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주장해 온 시민들은, 위에서 언급한 3개의 엑스레이에 대한 비교 판독 결과, 이들 엑스레이를 같은 사람의 것으로 볼 수 없는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를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현재 피고인들은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비교 판독 결과 나타나는 ①석회화 현상-②극상돌기 배열 방향-③흉곽의 모양-④기관(氣管)의 뻗은 모습 등을 근거로, 대리신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석회화’와 ‘극상돌기’

    ‘석회화’란 나이가 들어 뼈에 발생하는 퇴행성 증상의 하나로 질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으며, X-Ray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박주신의 자생병원 X-Ray(왼쪽)과 공군 X-Ray(오른쪽). 자생병원의 엑스레이에서는 오른쪽 제1늑골부위에 '석회화'현상이 보이지만 공군엑스레이에선 보이지 않는다. ⓒ 뉴데일리DB
    ▲ ▲박주신의 자생병원 X-Ray(왼쪽)과 공군 X-Ray(오른쪽). 자생병원의 엑스레이에서는 오른쪽 제1늑골부위에 '석회화'현상이 보이지만 공군엑스레이에선 보이지 않는다. ⓒ 뉴데일리DB

    박주신씨의 자생병원 X-Ray를 보면, 오른쪽 제1 늑골부위에 ‘석회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주신씨가 공군 입대 당시 찍은 X-Ray에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차이에 대해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 등은 "각각의 X-Ray를 찍은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극상돌기’의 경우에도 차이점은 명확히 드러난다.

  • 척추 극상돌기의 모양. ⓒ 뉴데일리DB
    ▲ 척추 극상돌기의 모양. ⓒ 뉴데일리DB

    변호인 측은 “공군에서 찍은 엑스레이와 비자발급을 위해 찍은 엑스레이에서는 피사체의 제 1흉추 극상돌기가 오른쪽으로 휘어있지만, 자생병원에서 찍은 영상에서는 정방향으로 나온다”며, “박주신씨가 공군에 입대해 찍은 엑스레이와 세브란스 공개신검에서 나타난 피사체의 의학적 차이가 명확해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흔히 등을 만지면, 가운데 뾰족하게 솟아난 부분이 바로 ‘극상돌기’다.

    흉추를 비롯해 모든 척추에 존재하며, 흉추에 외상이나 수술, 질병 등이 없었던 근접한 기간 동안 촬영된 엑스레이에서 극상돌기의 형태가 명확하게 다를 경우, 다른 개체라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