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 경호법-거창특별법 등 좌파법안 홀로 저지" 강조
  •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뉴데일리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뉴데일리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 최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결성된 '박대모'(박근혜 대통령을 사모하고 존경하는 모임·회장 임예규)'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평소 북한식 사회주의에 대항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해 온 애국인을 격려하고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 상'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시상하기로 결정했다"며 "제1호 수상자로 김진태 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임예규 회장은 김진태 의원에 대한 수상 선정 배경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평소 국정감사에서 방대한 판결문을 분석하고, 법률에 위배되는 잘못된 판결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했다"며 "또 한명숙 전 총리가 신변정리를 핑계로 형집행 연기 혜택을 받은 사실을 질타해 검찰에서 형 업무집행지침을 세우도록 촉구해 소위 좌파정치인의 제2의 '황제 집행' 재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또 대한민국 헌법 규정을 언급하면서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이른바 '이희호 경호법'을 김 의원이 저지했다"며 "최근 야당이 25조원의 국고 낭비가 예상되는 좌파 포퓰리즘 입법인 '거창 양민학살사건 특별법' 통과를 시도했을 당시에도 '국민 혈세를 함부로 쓸 수 없다'며 앞장서 저지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예규 회장은 "김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11.14 광화문 폭동과 관련해 '시위가 아닌 폭동으로 규정, 소요죄로 처벌할 것을 요구했고, 이른바 폭행 가담 의혹의 '빨간 우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임 회장은 또 "김진태 의원은 종북 입법을 앞장서 저지함은 물론 11.14 광화문 폭동과 관련, 부상을 입은 전경 의경들을 찾아가 안아주며 대한민국 경찰에게 용기를 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도 '박대모'는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국민과 국회의원을 찾아 정기적으로 격려하고 시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