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측 증인들, 박주신씨 공개신검 당시 상황 '증언 불일치'
  • ▲ 지난 2012년 2월 22일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박주신씨 공개신검 장면. ⓒ 사진 서울시 제공
    ▲ 지난 2012년 2월 22일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박주신씨 공개신검 장면. ⓒ 사진 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된 양승오 박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보좌진과 법률대리인의 법정 증언이 서로 엇갈려 그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증인들은 2012년 2월 22일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박주신씨 공개신검과 관련돼, 시점과 이동경로 등 주요사항에 있어, 각각 상이한 진술을 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 공개신검은, 영상의학 전문의인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이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게 된 출발점이다. 따라서 당시 공개신검 전후 상황과 검진절차에 대한 박원순 시장 측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들의 법정 증언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311호 법정에서 양승오 박사 등 피고인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재판 7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2012년 2월 공개신검 당시 박원순 시장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엄상익 변호사와 천준호, 권오중 전 서울시장 보좌관이 각각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신문 최대 쟁점은, 공개신검 당사자였던 주신씨의 이동경로와 관련된 사안이었다.

    앞서 양승오 박사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재판 초기부터, 공개신검 당일 서울시 직원이 청년 1명을 데리고 세브란스병원 MRI실 유리 정문으로 들어왔고, 그로부터 약 10여분 뒤 또 다른 남성이 보안요원 혹은 수행원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MRI실로 들어갔다며, 이 두 명의 남성 가운데 한명은 대리신검자라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 ▲ 박원순 서울시장. ⓒ 뉴데일리DB
    ▲ 박원순 서울시장. ⓒ 뉴데일리DB

    공개신검 당일 주신씨의 이동경로와 관련된 증인들의 진술은, 이 사건 피고인들이 제기하는 대리신검 의혹을 규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두 명의 서울시 보좌관과 엄상익 변호사는, 전혀 다른 진술을 했다.

    특히 이들의 진술은 지난 6월 이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세브란스병원 홍보팀 직원의 증언과도 달랐다.


    1. 증인마다 다른 주신씨의 MRI실 진입경로..누구 말이 맞나?

    이날 공판에서 천준호 서울시 정무보좌관은, 주신씨의 이동경로와 관련돼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주신씨를 만나 세브란스병원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했다. 그곳에는 이 병원 홍보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3명이 함께 비상구를 통해 MRI실이 있는 4층까지 걸어 올라갔다"고 진술했다.

    반면 지난 6월 3일 이 사건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세브란스병원 홍보팀 직원 A씨는, "병원 옆 동문회관 1층 음식점 부근에서 주신씨를 만나 함께 병원으로 이동했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왔다"고 증언했다.

    두 사람의 진술은 주신씨가 병원에 도착하게 된 과정, 병원에 도착한 뒤 MRI실로 이동한 경로와 관련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천준호 보좌관은 병원 홍보팀 직원 A씨를 만난 장소가 지하주차장이라고 한 반면, A씨는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주신씨를 만나서 함께 이동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두 사람은 병원 도착 후, MRI실로 이동한 경로와 관련해서도 전혀 다른 증언을 했다. 천준호 보좌관은 지하주차장에서 비상구를 통해 4층까지 걸어 올라갔다고 증언했으나, 홍보팀 직원 A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고 답변했다.

    세브란스병원 도면을 보면, 비상구 계단과 엘리베이터의 위치는 각각 반대편에 있으며,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

  • ▲ 법정 증언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박주신씨의 세브란스 MRI실 진입경로. ⓒ차기환 변호사
    ▲ 법정 증언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박주신씨의 세브란스 MRI실 진입경로. ⓒ차기환 변호사

    주신씨가 출입한 통로와 관련해서도 증인들의 증언은 엇갈리고 있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엄상익 변호사는 “박주신씨는 계단을 통해 올라왔으며, 의사들만 다니는 매우 좁은 통로를 통해 MRI실 쪽문으로 들어왔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천준호 보좌관은 MRI실 유리 정문을 통해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2. 세브란스 공개검증 전 새벽에 이뤄진 명지병원 MRI 촬영..목적은?

    공개신검 당일 새벽에 이뤄진 주신씨의 명지병원 MRI 촬영을 놓고도 의문은 이어졌다.

    천준호 보좌관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권오중 전 서울시장 보좌관은, 명지병원 MRI 촬영 당시, 자생병원 MRI 영상자료가 담긴 CD를 가져갔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제 담당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인 심규홍 부장판사는 “자생병원 MRI와 명지병원 MRI의 비교는 공개신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권오중 보좌관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박주신씨에게 디스크가 있는지 여부였고, 자생병원 CD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권오중 전 보좌관의 답변에 피고인 측은 “검찰 기록을 보면 명지병원 부원장이 명지병원 촬영 전날 서울시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자생병원에서 촬영한 CD를 가져오라고 한 내용이 있다”고 반박했으나, 권 전 보좌관은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다.

    권오중 전 보좌관은 명지병원 MRI 검진 사실을 왜 엄상익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엄상익 변호사는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라 법률 자문만 하시는 분"이라며, "긴밀하게 연락하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박주신씨 명의의 영상자료(엑스레이-MRI-CT) 외부 감정 방식과 관련돼, “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재판부가 허가해 준다면, 검찰과 피고인 측이 각각 5명씩 의대 교수ㆍ전문의 등을 추천하고, 서로 감정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 2명씩을 제외해 총 6명으로 감정단을 꾸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승오 박사나 김우현 원장 등 전문가들의 의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박주신씨 명의의)해당 영상이 세브란스병원에서 (실제로) 촬영된 것인지 여부를 가려보자는 것 아니냐”며 외부감정의 취지를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주신씨가 자생병원ㆍ명지병원ㆍ세브란스병원에서 MRI를 촬영했는지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만일 주신씨가 찍은 것이 맞다면 의혹제기에 정당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준비해야 효율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