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대법서 재판 중… 국감 나설 자격 있나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의 개인사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 차질을 빚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 법사위원들이 7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박지원 의원의 국감 참여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대법원 국감 참여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오전 국감에서 1시간 이상 본 질의를 시작하지 못한 데 이어 오후 국감도 재개 20여 분 만에 파행됐지만, 박 의원은 물러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의원들도 '박지원 지키기'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박 의원의 국감 참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처음 제기한 이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은 대법원 국정감사일"이라며 "박지원 의원은 저축은행 금품수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받은 상태인데, 대법원 판결을 앞둔 사람이 대법원을 감사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에게 "국정감사법에도 이해관계인은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며 "박 의원께서 오늘만이라도 쉬면서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다. 배나무 아래서는 갓 끈을 고쳐매지 않는다는 격언을 떠올려달라"고 권고했다.

    김진태 의원은 "박 의원이 국감 질의 내용은 재판부에서 심리적인 압박이 될 것이고, 또한 신속한 재판을 바라는 동료 의원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이라며 원활한 국감 진행을 위해 질의석에서 물러날 것을 강조했다.

    노철래 의원도 박지원 의원의 이날 거취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로서 대법 국감에 나서는 것은 모양 상 좋지 않다"며 자리를 무를 것을 요구했다.

    김도읍 의원은 박지원 의원의 판단에 대해 "본인이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서 국감을 한다는 건 코미디"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에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박지원 의원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춘석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 중에도 수사 대상(이병석 의원)이 있지만, 도의적 언급은 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감법에서도 제척 사유는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만 배제하도록 한다"고 둘러댔다.

    우윤근 의원은 "12년 의원생활을 했는데, 의원이 수사 중일 때도 법사위 활동을 계속해왔다"며 "아직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서영교 의원도 나서 "(여당의 주장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인신 공격"이라며 "대법 국감에서 공격을 해 무슨 이득을 보려고 하는가"라고 비꼬았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김진태 의원은 2012년 서울고법에 재정신청 한 상태에서 서울고법 국감에 참석했다"며 "김진태 의원의 문제제기는 자가당착이자 뻔뻔함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국감장의 상황이 공개되자 일각에선 박지원 의원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지원 의원 개인의 재판 때문에 대법원 국감이 사실상 파행을 맞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야당 의원들의 '무조건 편들기'도 뭇매를 맞는 분위기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이 국감에 대한 책임감은 저버리고 자당 의원 지키기에만 매몰됐다"고 질책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2008~2011년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전 회장과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전 대표 등으로부터 약 80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2년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박 의원은 지난 7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다. 이에 박 의원은 상고했으며 대법원에서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