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수색대원들 北 공격에 성공적으로 임무 수행"

  • 북한 DMZ 지뢰도발 사건으로 부상당한 육군 김정원(23·우측 하지 절단) 하사, 하재헌 하사(21·양측 하지 무릎 부위 절단)를 포함한 수색대대 8명이 무공훈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육군에 따르면 1사단 수색대대 8명은 지난 4일 발생한 북한의 갑작스런 목함지뢰 도발에도 불구하고 전투 대형을 유지하며 부상자들을 신속·안전하게 후송해 무공훈장을 수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군 관계자는 "목함지뢰 도발 시 부상자에 대한 전공사상자로서의 무공훈장 등 폭넓게 논의되었던 훈포상이 포격도발로 중지되었다가 재논의 과정에 있다"며 "관련규정과 전례 등을 참고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 국방부에 검토를 상신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어 "이번 지뢰 도발 사건은 북한군의 공격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수색대원들에게 무공훈장을 줄 만하다는 것이 1군단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수색대원들이 무궁훈장을 받기 위해선 국방부의 검토 과정을 거쳐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평시 수색작전 중 사고에 잘 대처한 장병이 무공훈장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2000년 6월, DMZ에서 수색작전 중 지뢰폭발로 사고 당한 이종명 당시 중령과 설동섭 당시 중령도 무공훈장이 아닌 보국훈장을 받은 바 있다.

    국방부는 수상 대상자와 훈포장의 수준 등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색대대원들에 대한 무공훈장 수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