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정이 이혼한 이유는.." 악성루머 퍼뜨린 네티즌 벌금 80만원

  • 한때 온라인상에 떠돌던 배우 임창정 가정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재판부는 지난 26일 임청정과 전처 A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3명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OO(33)씨와 이OO(25)씨는 지난해 4월 자신들의 휴대폰을 통해 "임창정이 전처의 문란한 생활로 인해 부부싸움을 하다 결국 유전자 검사까지 의뢰했다"며 "검사 결과 임창정의 셋째 아들은 친자가 아니었다"는 날조된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OO(28)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컴퓨터를 통해 비슷한 내용의 루머를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지난해 4월 악성루머를 퍼뜨린 네티즌 20명을 형사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임창정의 세 자녀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세 자녀 모두 동일한 부계와 모계의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피소된 20명 중 10명은 지난 3월 약식기소됐으나, 이중 김OO씨와 이OO씨, 한OO씨 등 3명은 이같은 처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홍득관 판사는 조사 결과 A씨의 사생활 문제로 임창정 부부가 파경을 맞았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고, 임창정의 셋째 아들 역시 친자임이 확인됐다면서 피고인들은 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