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충호 30호 2015.4월]
    대한민국 파괴의 자해 행위를 막아야 한다
     ‘범죄단체해산법’ 제정의 정당성과 입법 방안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2013년 5월 6일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단체해산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법안의 핵심적인 골자는 법원에 의해 확정판결을 받은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 「형법」 상 범죄단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폭력단체 등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장관(현 행정자치부장관)이 해산을 명령하고, 해산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해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이 법안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안보적 상황을 감안할 때 늦었지만 매우 시의적절한 법안이다. 그러나 법안 발의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국회에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작년 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서 보듯이, 헌법에 의해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는 정당도 헌법에 위배되면 해산되는 마당에 반국가단체 등으로 확정 판결 받은 범죄단체를 해산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사법 정의’ 구현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문제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 지난 68년간 지속된 한국현대사의 만성적인 폐해(弊害)이자 악(惡)이였으나, 그 동안 국민들과 정치인들의 무관심과 관용 속에 방치된 사안이다. 
  • ▲ 지난 2012년 3월 김정일 사망 100일 추도대회 참석차 밀입북했던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노수희가 그해 7월 5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 지난 2012년 3월 김정일 사망 100일 추도대회 참석차 밀입북했던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노수희가 그해 7월 5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예를 들어, 1997년 5월 16일 대법원에서는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최초 판결한바 있으며, 이후 범민련 남측본부 관련 여러 재판에서 이를 재확인한바 있다. 범민련은 북한이 대남공작차원에서 남북한 및 해외동포를 연계하여 결성한 친북반한(親北反韓) 통일운동전선체로, 1990년 11월 20일 결성 선언된 단체이다. 
      그러나 법원의 이적단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에 동조하여 이적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자체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행 국가보안법에 이적단체의 구성 및 가입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에 대한 강제해산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 ▲ 2014년 12월 19일 오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 2014년 12월 19일 오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은 단체가 해산되지 않고 버젓이 활동을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파괴를 허용하는 안보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범민련과 같은 이적단체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주는 요소로 척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 왕재산간첩단 사건 등을 보면, 우리사회가 간첩들이나 반국가 및 이적단체와 세력들에게 너무도 관대하며 취약한 체제임을 알 수 있다.   

      이적단체 해산관련 입법과정에서 우리가 꼭 참고해야 할 사례는 독일정부의 ‘위헌(違憲)단체’ 해산사례이다. 독일은 위헌정당의 경우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어야 하나, 위헌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의 해산명령에 의해 가능하다.   
  • ▲ 지난 1956년 8월 서독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된 독일공산당의 사무실이 폐쇄되고 있다.
    ▲ 지난 1956년 8월 서독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된 독일공산당의 사무실이 폐쇄되고 있다.
      이의 법적 근거는 1964년에 제정된 사회단체규제법(Gesetz zur Regelung des öffentlichen Vereinsrechts)이다. 이법은 총5장 3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체결성의 자유를 보장(제1조)하고 있으나, 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위헌활동과 위법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동법 제3조(단체의 금지)를 보면 단체 활동이 독일 형법과 헌법질서 및 인종간의 이해사상에 반한다는 것이 해당 관청에 의해 확인되면 해산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다. 해당 관청이란 단체활동이 연방차원이면 연방 내무부장관이, 단체활동의 주(州)에 한정되면 주 내무부장관 소속 관청이 된다.   

      특히, 단체해산에 불복하고 단체활동을 계속하는 자와 대체단체를 조직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제6조) 또한 해산 명령 뿐만 아니라 그 단체 재산에 대한 압수와 몰수 조치가 병행된다. (제10-제13조) 그리고 이 법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독일 정부가 동서독 분단 시 뿐만 아니라, 통일이후에도 이법을 유지하며 반국가 위헌세력과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자유민주주의체제 즉 헌법적 질서를 위협·파괴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한 것이다.  
  • ▲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 회원들
    ▲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 회원들
      이에 심재철의원이 대표 발의한  「범죄단체해산법」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사회 안정을 위해 조속히 제정되도록 호소한다.
      국회는 하루 빨리 「범죄단체해산법」을 입법하여 더 이상은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북한에 빌붙어 반국가이적활동 및 범죄활동을 하는 단체와 인사들이 활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와 사회 안정은 스스로 지켜내려는 의지와 실천에서 구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단체해산법」은 현 국회법의 선진화관련 조항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나, 동 법안은 대한민국의 안보상황과 사회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법으로 여·야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접근할 사안이 아님을 강조하며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헌법기관인 전체 국회의원께 촉구한다.  

     <범죄단체 유형과 정의>

    범죄단체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폭력단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2조(폭행 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반국가단체
    ■ 국가보안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이적단체 
    ■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