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와 친했던 평양시민 5명 종신형 선고, 가족과 수용소로…화교들은 강제이혼 당해
  • ▲ 북한에 거주하다 중국으로 피신한 화교가 찍은 인민군 사진. 최근 북한은 중국 국적을 가진 화교들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 감금하고 있다고 한다. ⓒ유용원의 군사세계 '비밀' 화면 캡쳐
    ▲ 북한에 거주하다 중국으로 피신한 화교가 찍은 인민군 사진. 최근 북한은 중국 국적을 가진 화교들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 감금하고 있다고 한다. ⓒ유용원의 군사세계 '비밀' 화면 캡쳐

    북한 당국이 최근 평양, 신의주, 평안북도 등에서 수십여 명의 화교를 ‘간첩 혐의’로 체포하고, 이들과 친하게 지낸 평양 시민들을 그 가족들과 함께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 “북한 당국이 평양과 평안북도 등에 거주 중이던 중국 국적의 화교 수십 명을 감금했으며, 그 중 8명은 유죄 판결을 받고 이미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됐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간첩 혐의’를 씌운 화교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평양 시민 5명에게는 종신형을 선고하고, 가족들과 함께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다고 한다. 화교 8명은 부인과 강제이혼을 당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다른 북한 소식통은 ‘평양 화교간첩 사건’이 보도된 이후 신의주와 용천군에 살던 화교 10여 명이 국가보위부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들의 행방은 아직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이 이처럼 평양과 평안북도 일대에서 화교들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 강제수용소로 보내고, 보위부에서 집중 감시를 시작하자 북한 내 화교 사회는 극도로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이야기였다. 이 소식통은 자신이 알고 지내는 화교 5명도 벌써 가족들과 함께 중국으로 피신했다고 전했다.

    북한 당국이 갑자기 중국 국적을 가진 화교들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 강제수용소로 보내는 것은 ‘돈’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 당국이 감금한 화교들 대부분이 무역사업을 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돈주(부자)’들이었기 때문이다.

  • ▲ 2014년 2월부터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화교간첩사건' 당시 한 종편 방송 장면. 당시 언론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이라고 불렀다. ⓒTV조선 방송화면 캡쳐
    ▲ 2014년 2월부터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화교간첩사건' 당시 한 종편 방송 장면. 당시 언론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이라고 불렀다. ⓒTV조선 방송화면 캡쳐

    북한은 지금까지 화교들에 대해 매우 관대한 정책을 펼쳤다. 이들이 중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중국을 마음대로 드나들도록 허락하기도 했다. 덕분에 북한의 화교 가운데 다수가 무역사업을 하며 신흥 부유층으로 떠올랐다. 

    일부 북한 화교들은 ‘탈북자’로 위장해 한국 정부가 건네는 지원금을 받은 뒤 북한과 한국 간의 불법송금, 탈북자 브로커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벌이기도 한다. 2014년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우성(유가강)’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