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고발한 시민단체 “3년 넘게 끌다가 무혐의,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 ▲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 박원순 서울시장이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공익법인의 기부금품 불법 모금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을 상당부분 확인하고도 불기소 처분해 ‘수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검찰은 박원순 시장에 대해 “재단 상임이사 혹은 총괄상임이사로 제직했지만,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으나, 박 시장이 급여는 물론 퇴직금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의도적으로 박 시장의 범행을 덮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커지면서, 박원순 시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아름다운재단 등의 총괄상임이사 혹은 상임이사로 재임하면서 급여는 물론 퇴직금을 받은 증거가 분명한데도, 검찰이 ‘무보수 명예직‘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조만간 수사를 담당한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시민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 정영모 대표가 박원순 시장 등을 <기부금품 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13일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정영모 대표는 2011년 10월 박원순 시장과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전현직 이사와 감사 등을 불법 기부금 모금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 대표는 고발장에서, 기부금 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감독기관인 안전행정부에 기부의 목적과 집행내역 등을 등록토록 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들 단체와 전현직 임원진들이 안전행정부 등록 없이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는 물론이고, 이들이 모금한 기부금을 직원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경비로 ‘불법 전용’하면서 법령을 어긴 사실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정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만든 아름다운재단이, 모금한 기부금을 불법으로 전용해, 아름다운가게와 희망제작소를 만드는데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 대표는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 ‘불법 전용’ 사실은 국세청의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3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은 박 시장이 선거에 출마하는 등 사정이 있어 수사가 지연됐다고 해명했으나, 박 시장과 야당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지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영모 대표는 “검찰이 수사를 미루는 사이, 수사 검사가 8~9번이나 바뀌었다”며, 검찰의 행태에 불만을 나타냈다.

    결국 검찰은 지난 13일 피고발인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수사를 끝냈다.

    검찰은 아름다운재단 등이 해당 관청에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부금 모금의 목적이 공익적이라는 이유로 관련자 대부분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광의의 불기소처분으로, 범행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무엇보다 검찰은 박원순 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밝힌 무혐의 처분의 이유는 이렇다.

    “아름다운재단 총괄상임이사로 등재돼 업무를 측면에서 지원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 직위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박 시장이 각 재단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박 시장을 무혐의 처분한 이유는, 그가 아름다운재단 등의 이사로 있었지만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 명예직’이었고, 재단의 기부금 모금을 주도했다기보다는 이를 측면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기부금 불법 모금의 죄책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정영모 대표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박 시장이 2002년부터 급여를 받았으며, 2011년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재단을 나올 때 퇴직금까지 받았다고 반박했다.

  • ▲ 박원순 시장이 아름다운재단 재임 당시 2백만원의 기본급을 받은 급여 내역.ⓒ 사진 조선닷컴
    ▲ 박원순 시장이 아름다운재단 재임 당시 2백만원의 기본급을 받은 급여 내역.ⓒ 사진 조선닷컴

    그러면서 정 대표는 박 시장이 아름다운재단 등으로부터 급여 및 퇴직금을 받은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박 시장은 2002년부터 월 200만원 정도를 급여로 받았으며, 2011년 3월 퇴임하면서 2,187만여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다.

    정영모 대표가 공개한 문건을 보면, “박원순 시장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했기 때문에 불법 기부금 모금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은 이것만이 아니다.

    정영모 대표는 아름다운재단 등이 무등록 상태에서 불법으로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사실 외에, 해당 재단 등이 기부금을 불법으로 ‘전용’한 사실도 지적했다.

    정영모 대표는 지난해 7월26일 뉴데일리와의 단독인터뷰를 통해 아름다운재단 등이 기부금을 불법으로 ‘전용’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과 그가 주도한 재단법인의 ‘족보’를 보면 이해하기 쉽다.

    우선 박원순 시장은 3억2,000만원의 종자돈으로 아름다운재단을 만들었다.
    아름다운재단을 설립하는데 기초가 된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출처가 불명이다.

    아름다운재단 설립 이후 대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러자 재단으로 들어온 기부금 가운데 100억원을 불법으로 전용해, 아름다운가게 체인점을 만들었다.

    희망제작소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다.
    희망제작소 설립에 쓰인 아름다운재단 기부금은 4억원 정도 된다.
    최근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란 단체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쓰인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액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대략 수억원에 이른다.

    결국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모두가 아름다운재단이 모은 기부금으로 만들어졌다.

    아름다운가게와 희망제작소,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등을 만드는데 쓰인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은 약 110억원 가량이다.

    아름다운재단은 법정 기준을 초과해 기부금을 직원 인건비 등으로 전용한 사실도 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재단이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운영비조로 사용한 기부금은 100억원에 달한다.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을 운영해서 그 수익으로 장학사업이나 공익활동 등을 하는 비영리단체다. 현행법상 기부금은 모금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모금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등록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도 기부금품이 남는 경우,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기부금품법 12조).

    그러나 아름다운재단은 기부금 ‘전용’에 앞서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 정영모 <정의로운 시민행동> 대표


    정영모 대표는 아름다운재단 등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아름다운재단 등이 모금한 기부금 총액은 1,200억원이다. 그런데 아름다운재단은 700억원이 넘는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원래 기부금은 목적과 기간을 정해 모은 뒤, 등록한 사용계획에 맞춰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모금한 기부금 총액의 절반이 넘는 현금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기부금품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행위다.

       - 정영모 대표


    정영모 대표는 아름다운재단 등이 박 시장의 급여 내역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아름다운재단은 항상 같은 소리를 한다.
    우리는 투명하게 기부금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영모 대표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조만간 항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수사한 부장검사와 담당검사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고발장을 접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항고를 할 것이다.
    부장검사와 담당 수사검사도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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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인터뷰]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기부금 불법 사용”

    “아름다운재단 기부금으로, 아름다운가게-희망제작소 만들어”


  • ▲ 박원순 시장이 아름다운재단 재임 당시 2백만원의 기본급을 받은 급여 내역.ⓒ 사진 조선닷컴

    ▲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원순 당시 후보.ⓒ 사진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단체 활동가 시절, ‘아름다운재단’ 등을 통해 1,800억이 넘는 기부금 모집을 총괄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초 제보자가 입을 열었다.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는 지난 2011년 5월께 대표적인 좌파시민단체 세 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 대표가 고발한 단체는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으로 모두 박원순 시장이 운영을 주도한 곳들이다.

정 대표는 이들 단체와 박 시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진들을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와 전현직 임원진들이 안전행정부 등록 없이 거액의 기부금을 모집하고, 기부금을 직원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경비로 전용하면서 법령을 어긴 사실을 조사해 달라는 취지였다.

특히 정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만든 아름다운재단이, 모금한 기부금을 불법으로 전용해, 아름다운가게와 희망제작소를 만드는데 사용했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나아가 정 대표는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 불법 전용 사실은 국세청의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영모 대표와의 전화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아름다운재단과 박원순 시장 등을 고발했는데 주요 혐의는 무엇인가? 

고발 당시에는 기부금품 무등록 불법 모금 불법 사용을 지적했다.  
그런데 우리 단체가 고발을 하니까, 아름다운재단은 그때부터 서울시에 일부 기부금에 대해선 등록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부금 전체를 등록한 것이 아니라, 일부 항목에 대한 기부금만 산발적으로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된다. 한마디로 속임수 등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부금의 불법사용도 문제다.

아름다운재단도 그렇고 희망제작소도 그렇고 직원들이 많다.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운영비도 상당한 규모다.

현행법상 기부금 관리 등을 위해 쓸 수 있는 비용상한은 모집한 기부금의 최대 15% 이내다.

이것을 ‘기부금 충당비율’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준은 법령이 개정되면서 높아졌다.
아름다운재단이 처음 출범했을 당시 법령상 충당비율은 모집한 기부금의 최대 2% 이하였다.

그런데 아름다운제단이나 희망제작소 등은 출범 초기부터 직원이 많았다.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운영비 지출규모가 법령이 정한 충당비율을 넘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재단의 구조상 경상운영비 지출규모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다 보니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고발인 조사에서 기부금 무등록과 기부금품 불법 사용의 문제를 분명히 밝혔다. 


# 박원순 시장과 아름다운재단 등이 법령을 위반해 기부금을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내용을 설명해 달라.

박원순 시장과 그가 주도한 재단법인의 ‘족보’를 보면 이해하기 쉽다.

우선 박원순 시장은 3억2,000만원읜 종자돈으로 아름다운재단을 만들었다.
아름다운재단을 설립하는데 기초가 된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출처가 불명이다.

아름다운재단 설립 이후 대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러자 재단으로 들어온 기부금 가운데 100억원을 불법으로 전용해, 아름다운가게 체인점을 만들었다.

희망제작소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다.
희망제작소 설립에 쓰인 아름다운재단 기부금은 4억원 정도 된다.

최근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란 단체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쓰인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액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대략 수억원에 이른다.

결국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모두가 아름다운재단이 모은 기부금으로 만들어졌다.


# 기부금을 불법 사용했다고 하는데, 아름다운재단쪽의 입장은 무엇인가?

항상 같은 소리를 한다.
우리는 투명하게 기부금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부금 불법 전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안전행정부가 기부금 모집 신고 누락 등 법령 위반 혐의들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아름다운재단은 안행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 안행부의 유권해석은 공신력이 있지 않나?

안행부의 유권해석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
그래서 안행부 담당부서에 조만간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이미 구두로 담당자에게 그 취지를 이야기했다.
담당자에게 법률적 근거가 없는 답변은 보내지 말라고 요구했다.

안행부가 어떤 법률적 근거로,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 모집 행위 등이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인지, 답변을 받아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지난 몇 년간 기부금품 관련 법령을 연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아름다운재단 등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을 운영해서 그 수익으로 장학사업이나 공익활동 등을 하는 비영리단체다.

이런 모습이 정상인데 아름다운재단은 모집한 기부금을 본래 취지와 다르게 전용했다.

우선 아름다운재단은 법정 기준을 초과해 기부금을 직원 인건비 등으로 전용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으로 사용한 인건비 포함 경상운영비는 100억원에 달한다.

아름다운재단이 모집한 기부금을, 아름다운재단가게와 희망제작소 등을 만드는데 사용한 것도 문제다.

아름다운가게와 희망제작소,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등을 만드는데 쓰인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은 약 110억원 가량이다. 

현행법상 기부금은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등록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도 기부금품이 남는 경우,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기부금품법 12조).

그러나 아름다운재단은 기부금 전용에 앞서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아름다운재단 등의 기부금 불법 사용에 대해선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여기에 모집한 기부금 총액이 1,200억원인데, 재단이 700억원 가량의 현금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원래 기부금은 모집목적과 기간을 정해 모은 뒤, 역시 등록한 사용계획에 맞춰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모집한 기부금 총액의 절반이 넘는 현금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기부금품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행위다. 


# 기부금 불법 모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약 4년 전부터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모집형태나 쓰임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 돌았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는 아무도 찾아내지 못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품과 관련돼 검찰에 접수된 고발건만 10건이 넘는다.
문제는 팩트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각하됐다.

아름다운재단 기부금품 문제와 관련돼 검찰이 들여다보는 건은 우리 단체가 고발한 것이 유일하다.


# 아름다운재단 외에도 기부금 모집에 있어 문제가 드러난 곳들이 더 있는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공익법인들 대부분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하고 있다.
기부금품 위반 혐의가 있는 단체리스트를 작성했는데 모두 200개에 이른다.

이 중 20곳에 대해서는 고발장을 접수했고,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고발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