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회계내역 감사 필요성 제기, 고영주 변호사 “빼돌렸다면 업무상 횡령”
  • ▲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의 찬성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의 찬성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결정하면서, 통진당이 보유한 잔여재산 환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의 인용결정 직후, 통진당의 입출금 계좌를 압류하고, 정당 등록을 말소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섰지만, 정부가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낸 지난해 11월 이후 통진당이 받아 지출한 국고보조금 및 소속 의원들의 세비 등 83억 여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해 온 시민사회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헌재의 판결이 조금만 더 빨랐다면 혈세의 낭비를 줄일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 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통진당의 예금 등 잔여 재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된다. 그러나 이미 통진당이 소유 재산 명의를 소속 당원의 개인 명의 등으로 옮겨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선관위의 철저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 ▲ ▲위헌정당 해산을 암시하듯 굳게 닫힌 통진당 원내대표실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위헌정당 해산을 암시하듯 굳게 닫힌 통진당 원내대표실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국고에 귀속되는 통진당의 잔여재산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가보조금 등의 각종 정치자금 등으로, 통진당은 현행법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국가보조금 현황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남은 재산의 회계내역을 2개월 이내인, 내년 2월 19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통진당이 가진 잔여재산은 총 13억5천여만원으로 현금과 예금 18억원, 시·도당 건물 6억, 채무는 7억4천여만원이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통진당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은 총 163억원으로 알려졌으며, 선관위에 맡겨진 정치후원금 중 국회 의석수에 따른 기탁금은 14억여원에 이른다.

    고영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통진당이 이미 사용해버린 83억원에 대해서는 회수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남은 재산만이라도 하루빨리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당재산이 빼돌려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통진당 재산을 몰수하면 당원명부와 회계내역을 통해 국가보조금 사용 용도에 대한 감사를 해야할 것”이라며, “만일 통진당이 국가보조금 등 정치자금을 빼돌렸다는 것이 확인되면 업무상 횡령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