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이 국군포로 생존자 500명을 다 돌려보내면 우리는 식량 40만 t을 주겠다."
    "北이 강제수용소를 폐쇄한다면 우리는 비료 40만t을 추가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

    김정은의 악몽은 유엔 안보리가 그와 측근들을 反인류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하는 사태일 것이다. 유럽 국가들이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하여 그같이 요청해도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중 중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이런 움직임 자체가 김정은을 옥죄는 효과가 있다. 북한당국은 전례 없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외교관을 국제무대로 보내 적극적으로 해명하려고 하나 워낙 거짓말이 새빨개 먹혀들지 않는다.
     
    유엔 안보리가 김정은과 일당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 재판소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김정은 일당은 수배자 신세가 되어 외국에 나갈 수 없다. 중국에 가면 중국이, 한국에 오면 한국 정부가 그를 체포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지금 수단 대통령이 그런 처지이다. 2011년에 리비아의 카다피도 내전중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피살되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남북 대화도 이뤄져야 한다. 과거엔 회담만 하면 北이 주도권을 잡았었다. 그 결과는 對北 퍼주기와 종북세력의 得勢(득세)로 나타났다. 그런 악순환을 끊을 때가 왔다. 우리가 人權문제로 주도권을 잡을 기회가 온 것이다.
     
    예컨대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안 열리면 대통령 담화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다.

    "북한정권이 韓國戰 이후 不法억류하여 왔던 6만 명의 국군포로 가운데 500명이 생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정권은 이들과 그 가족을 고향으로 돌려 보내야 할 것이다. 나이가 80代 후반인 생존자 전원의 송환이 이뤄진다면 우리는 北에 40만t의 식량을 제공할 것이다. 만약 北이 강제수용소를 폐쇄한다면 우리는 비료 40만t을 추가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되면 北은 고민에 빠질 것이다. 북한 人權 문제가 극적으로 부각될 것이다. 北이 거부한다면 국제적 고립은 심화될 것이다. 北이 받는다면 회담의 주도권은 한국으로 넘어온다. 한국의 보수세력도 이런 식의 對北지원엔 찬성할 것이다. 인도주의와 상호주의를 다 같이 만족시키는 방법이다.


    [국군포로 자녀들의 證言]
    대한민국이 버린 6만 명의 라이언 일병 그 뒤
    김일성 3代 세습 기간에 국군포로는 노예노동 3代 세습!

     
    유엔 보고서,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국군포로 수 숨긴 사실 보고한 자료 발견
    父子, 父女가 아오지 탄광 등에서 함께 노동. 거의가 진폐증으로 60 이전에 사망, 현재 약500명 생존 추정. 평생 郡을 벗어난 적 없는 창살 없는 감옥 생활
    국군포로 자녀 200여 명이 탈북, 한국에 와서 겪는 또 다른 차별-"왜 아버지가 이런 나라를 위하여 총을 들었는가?"
    몽골 군율은 포로 버리고 온 부대원을 전원 死刑
     
     
    국군포로 K씨의 짧은 家族史
     
    1987년 함북 온성군 상화탄광에서 30여년간 노예노동을 하다가 57세에 진폐증으로 죽은 수도 사단 출신 국군포로 K씨(탈북한 두 아들이 남겨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匿名 처리)의 짧은 家族史는 이렇다.

    그는 휴전 후에도 불법 억류된 뒤 결혼하여 네 아들과 딸을 두었다. 큰 아들(B씨)은 아버지와 같은 탄광에서 일하다가 탈북, 2004년에 한국에 왔다. 둘째 아들은 49세에 진폐증으로 죽었다. 셋째는 딸인데 옷공장에서 일하다가 '식량 미공급 시기'에 먹을 것을 찾아 家出(가출), 행방불명되었다. 넷째는 아들인데, 탄광에서 일하다가 탈북, 한국에 왔다. 다섯째는 탄광에서 일하다가 1995년에 굶어죽었다.

    큰 아들 B씨는 부인과 1女2男을 北에 두고 한국에 와서 살다가 2008년에 브로커를 통하여 그들과 접선을 시도했다. 이게 탄로 나서 가족은 강제수용소로 끌려 간 뒤 소식이 없다.

    B씨가 아버지 고향을 찾아 갔더니 사촌과 배다른 누이가 살아 있었다. DNA 조사로 親族관계가 확인되었다. 아버지는 국방부에 의하여 戰死者(전사자)로 처리되어 있었고, 유족 보상금은 할아버지가 받다가 사망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군포로를 행방불명으로 분류하였다가 전사자로 처리, 보상을 해왔다.

    B씨는 아버지의 전사날짜 이후에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어 호적에 올릴 수가 없다. 살아서 돌아온 국군포로가 받는 보상금이나 전몰자 유자녀가 받는 보상금도 받을 수 없다. 다만 탈북자 정착금 3,700만 원과 별도로 국군포로 지원금으로 4,790만 원을 받았다.

    B씨처럼 한국에 온 국군포로 탈북 자녀는 90여 가족에 200여 명이다. 이들은 국방부 앞에서 석 달째 시위를 하면서 호적 등재 허용과 생환 포로에 준하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방부 출입 기자들은 관심이 없고, 국방부도 '수용불가' 입장이다.
     
    유엔 보고서, "최소 5만 명 불법 억류"
     
    2014년 2월에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북한 억류 국군포로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많이 소개되었다. 보고서는 <8만 2000명의 한국군이 한국 전쟁 이후 실종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그 중 5만~7만 명의 한국 군인이 북한이나 북한 동맹국(중국)에 억류된 것으로 추정했다. 1952년 스탈린, 김일성, 주은래 회담 기록에 따르면 1952년 9월 현재 북한군이 잡은 국군포로는 3만 5000명이었다. 김일성은 이 자리에서 스탈린에게 휴전 협상을 할 때 전쟁포로수를 7500명으로 축소해 발표했다고 말했다. 김일성은 별도로 2만 7000여 명의 공개되지 않은 포로가 더 있다고 했다. 이 회담에서 팽덕회 중공군 사령관은 그들이 4만 명의 한국군을 따로 포로로 잡았다고 했다.

    1953년 4월부터 1954년 1월까지 8343명의 한국군 포로만 송환되었다. 유엔의 북한인권위원회 보고서는, 김일성과 팽덕회가 스탈린에 보고한 숫자에서 송환자 수를 빼어 본 결과 최소 5만 명의 한국군 포로가 불법적으로 억류되었다고 추정했다. 그들 가운데 약 500명이 생존하고 있을 것으로 보았다. 보고서는 또 약 400여 명의 국군포로 및 가족이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북한, 러시어, 중국간 있었던 회담 자료에 따르면 김일성은 한국군 포로를 송환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김일성은 포로들을 인민군 소속으로 강제 입대시키면서 이들의 정확한 수와 행방을 감췄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1만 2000명을 포로로 잡고 있으며 이중 4416명이 외국인이라고 외부에 알렸지만, 2만 7000명의 한국군 포로는 인민군으로 입대시켰고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고서 작성팀은 <2012년 9월까지 총 80명의 한국군 포로가 한국으로 돌아왔다>면서 이들을 면접한 결과 <초기에 잡힌 포로들의 경우는 수 개월간 사상교육을 받고 “한국을 민주화시키는 데 투입될 것이다”라며 인민군으로 징집되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나라가 있으니 우리를 구하러 올 줄 알았다"
     
    포로 중 소수는 자원해서 인민군에 입대했다. 한 한국군 포로는 병원에서 부상자를 돕는 인민군 부대로 자원해서 들어갔다며 포로 취급을 받지 않고 여느 인민군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포로는 강제로 인민군에 편입되었으며 '건설여단'으로 배치받았다. 이 여단은 북한 북부 지역의 탄광과 공장, 농장 등에서 강제노동을 하게 됐다.

    젊은 나이에 포로가 돼 50여 년이 흐른 뒤 탈북한 유영복 씨는 북한정권이 송환의 기회를 준 적조차 없다고 증언했다. 그는 평안북도에서 600여 명의 다른 포로들과 탄광에서 일했다고 한다.

    “우리는 탄광에서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군 포로다, 왜 우리가 송환되지 못하냐, 왜 우리가 여기서 일해야 하나를 계속 물어봤습니다. 북한인들은 자신들도 모른다며 자신들도 지시받은 대로 할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남북관계가 나아질 줄 알았죠. 지휘관들도 살아 있고, 한국 정부도 무사하고, 대통령도 살아 있으니 언젠가는 우리를 구하러 올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반세기가 흐르도록 아무도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우리를 이용했습니다.”

    탄광에서 일하는 포로들은 사회안전부와 국가보위부의 철저한 감시를 받았다. 보고서는, <각종 고문이 자행되었고 탈출을 막기 위해 각별한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포로는 평안북도 수용소에서 동료와 탈출을 시도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탈출 시도 중 여러 명이 총격을 받아 숨졌고 나머지는 체포돼 재판을 받았다고 한다. 조사 기간 중 북한군은 이 證人(증인)이 기억을 잃도록 전기 고문과 손톱을 제거하는 고문을 가했다고 한다. 재판에서 35명의 포로가 사형을 선고받았고, 당시 가장 어렸던 증인에게는 20년 형이 선고됐다.
     
    代를 이은 탄광 노동
     
    유엔 보고서는 이렇게 덧붙였다.

    <탈출을 기도한 수감자의 가족도 북한에서 자행되던 연좌제에 의해 죽음으로 이어졌다. 본 위원회는 남동생이 포로들의 탈출을 돕는 계획이 발각돼 함경북도의 한 보위부 수감소에서 죽었다는 여성의 이야기도 확인했다. 다른 증언에 따르면 나이 든 포로를 중국으로 탈출시키려 한 두 명의 북한인은 요덕수용소(15호)로 보내졌다. 한국으로 탈출한 한 포로는 자신의 탈북 후 아내는 자살했다고 했다. 연좌제로 아들이 위험해질까 걱정돼 자살을 결심했다는 설명이었다.>

    유엔 보고서는 국군포로의 자녀들도 代를 이어 탄광 등에서 강제노동을 한다고 기록했다. 한국군 포로와 가족은 북한 계급 ‘성분’에서 최하위 계층에 속하게 됐고 그들의 후손도 지속적으로 차별을 당했다는 것이다. 포로의 자식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며 부모와 같이 탄광일을 하게 되었다. 억류된 지 수십 년 후 탈북한 한 포로는 자신의 자식들이 ‘성분’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심해도 너무 심해 한 번은 그의 아들이 “대체 우리는 왜 태어난 거에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보위부 직원과 친해진 한 포로의 아들은 자신이 발급받은 서류에 적힌 ‘43’이란 숫자에 대해 알게 됐다고 한다. 43은 포로의 자식을 뜻한다. 여성의 경우는 차별이 더욱 심하다. 포로의 자식인 것이 알려지면 자신보다 높은 ‘성분’의 사람과 결혼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과 같은 ‘성분’들과 결혼하게 된다. 이 계급의 남성들은 대개 육체적 노동 때문에 젊은 나이에 죽게 되고, 이 여성들은 혼자 남게 된다. 이렇게 반복되는 차별로 자신의 자식을 지키지 못할 거라는 자괴감에 자살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국군 포로 중 인민군으로 자원한 경우 조금은 나은 대우를 받았다. 1951년 인민군에 자원한 한 포로는 병원에서 근무했고 그와 가족들은 포로 취급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전쟁 후에는 황해도에 있는 탄광에서 강제로 일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래도 지하에 들어가는 최악의 일은 피했다고 했다.
     
    "생존 포로와 가족들까지 다 모시고 와야"

     
    <휴전 후 한국의 가족들은 포로들의 生死 여부를 포함해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물론 연락할 방법도 없었다. 2000년 김대중-김정일 회담 이후 양측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들의 접촉을 약속했다.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몇 사람들만이 이산가족 상봉 차원에서 몇 시간만 함께 할 수 있었다. 2~19차 이산가족 상봉 기간(2000-2013) 동안 (북한은) 19명의 포로가 살아 있고 22명이 사망, 105명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 중 17명만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 북한은 정전협정에 따라 포로 송환은 제대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북한에 있는 한국군 포로들은 모두 자의(自意)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탈북한 한 포로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본 위원회에 증언했다.>

    유영복 씨는 이렇게 증언한 것으로 유엔 보고서에 실려 있다.

    “한국에 집이 있고, 부모나 형제가 있는데 왜 북한에 있길 원하겠습니까, 탄광 같은 곳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제 그들 나이가 70, 80세가 다 돼갑니다. 북한 언론에 따르면 아직도 북한에 500여 명의 포로가 살아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이들 500명을 한국으로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잡아서 처벌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북한은 포로들의 자식들도 학대합니다. 정말 反인도적입니다. 한국 정부와 국제 사회는 이런 범죄를 척결해야 합니다. 생존 포로들은 이제 80세가 다 돼갑니다. 북한에 자식과 손주들이 있습니다. 나이 든 할아버지 한 분을 한국으로 모셔 온다고 그들이 한국에서 잘 살겠습니까? 북한에 버리고 온 가족 생각에…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포로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모시고 와야 합니다.”
     
    수령 3대 세습과 노예 3대 세습

     
    지난 9월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6·25전몰군경유자녀회 주최 강연회에 참석했다가 나오는데 얼굴이 새까만 남자가 다가와서 대화를 하고 싶다고 했다. 명함을 건네는데, ‘6·25국군포로가족회 대표 한영복’이었다. 아버지 한진령 씨는 강원도 삼척군 출신의 국군 8사단 사병으로 북한군에 포로가 되었다. 그는 함북 아오지 탄광에서 노역하다가 은퇴, 2003년에 사망하였다. 한영복 씨는 잠시 방을 나가더니 아버지를 국군포로로 둔 네 탈북자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 다섯 사람의 증언을 종합하면 대한민국이 버린 약 6만 명의 국군포로들은 노예처럼 살다가 거의가 죽었다. 이들은 공산당에 의하여 계급의 敵(적)으로 분류되어 노예 같은 생활을 했다. 불법억류 포로들은 노동조건이 가장 험악한 아오지, 회령, 김책 시 일대의 함북 지역 석탄광산에서 노역하다가 거의가 60대 이전에 사망하였다. 생존자는 80대 이상이니 많아야 수백, 수천 명 정도일 것이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사실은 수령 3대 세습 기간에 국군포로는 노예 노동을 3대 세습하였다는 점이다. 여성도 예외가 아니었다. 용케 탈북한 김경숙, 김정옥, 최수경 세 여성도 아버지를 이어 탄광에서 일해야 했다. 김정옥 씨(47세)는 탄광의 坑車(갱차) 운전사였다고 한다. 할아버지-아들-손자가 대를 이어 같은 탄광에서 노예노동을 하면서 살다가 스러져 간 것이다.

    국군포로 자녀들은 군대도 대학도 갈 수 없었다. 아무리 잘 해도 북한노동당 당원은 될 수 없다. 통행증도 끊어주지 않는다. 한영복 씨는 평양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 한다. 앞에 나오는 A씨는 함북 온성군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감시는 2중, 삼중으로 철저하였다. 1970년대 후반 김정일 후계체제를 강화할 때는 국군포로 가족들이 수시로 강제수용소로 사라졌다.

    결혼도 성분이 나쁜 계급의 여성과 하도록 권장했다고 한다. 중세나 미국의 노예제도 폐지 이후 노예 신분을 상속시켜 부려먹는 집단은 북한정권뿐이다.

    1990년대 후반 大饑饉(대기근) 때 아오지 탄광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坑道(갱도)에 물이 찼다. 탄을 캐지 못하게 되니 월급도 나오지 않았다. 이 탄광에서만 수천 명의 국군포로가 일하고 있었는데 많이 굶어죽었다. 이때 이런 일이 있었다.

    남침 전쟁 때 전사한 북한군의 자녀들은 특별 우대를 받았다. 식량배급을 끊은 당에선, 국군포로 집안에 명령하였다. 식량을 모아서 북한군 전사자 가족을 도우라고.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이불과 장농까지 장마당에 들고 나가 팔아서 산 식량을 전사자 가족들에게 바쳐야 했다.
     
    임동원의 惡談

     
    최수경 씨(51세)의 아버지 최학연 씨(69세에 회령에서 사망)는 5사단 소속이었는데 북한군에 포로가 되었다. 그는 전남 강진이 고향인데, 가족들을 불러놓고 이런 농담도 하였다고 한다.

    “나는 혼자였는데 결혼하니 일개 분대를 만들었다. 너희들이 결혼하면 1개 소개가 되겠구나. 소대를 데리고 고향에 돌아간다면 얼마나 놀랄까.” 

    최학연 씨는 歸鄕(귀향)의 꿈을 접지 않고 있다가 나중엔 자녀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다.

    “너희 중에 누구라도 고향에 가거든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이야기를 꼭 전해라.”

    딸은 그 약속을 지켰다. 최학연 씨의 3형제가 다 전쟁 중 입대했는데, 한 사람은 국군포로, 한 사람은 행방불명, 생존 형제는 한 사람이었다.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가 국군포로 송환을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국가적 범죄이다. 남북대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對北퍼주기에 열중하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보내주고, 휴전선상의 對北전광판 방송도 중단하면서까지 북한정권의 편의를 봐주면서, 그들에게 ‘국군포로들이 죽어 가는데 고향에서 죽도록 돌려달라’는 이야기조차 꺼내지 않았다는 것은, 노벨평화상이나 인권변호사의 명칭에 침을 뱉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할 정도의 패륜이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 씨는 회고록에서 국군포로 송환을 요구한 이들을 향하여 惡談(악담)을 했다.

    <당연히 냉전수구 세력의 송환반대와 방해가 극심했는데, 이들은 '가치관의 혼란 우려' '북측의 체제선전에 이용당할 우려' 등을 들먹이며 '탈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송환 반대 여론을 조성했다. 7년 전 이인모 노인을 비롯한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반대할 때 들고나온 논리를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北에선 노예, 南에선 소외

     
    한영복 씨에 따르면, 국군포로들은 이산가족 상봉이 있을 때나 2000년에 김대중 정부가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보낼 때 “우리도 돌아갈 수 있겠구나”하고 기대를 하다가 실망, 急死(급사)한 이들도 더러 있었다고 한다.

    “아버지께서는, 명절 때만 되면 어머니, 어머니 하고 흐느끼셨는데 그때는 어른도 저렇게 우는 수가 있구나 하는 철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군포로의 자녀들 중 自力으로 탈북, 한국에 온 이들은 98 세대 소속의 200여 명이다. 자력으로 탈출, 귀환한 국군포로는 81명, 그 가운데 45명이 생존해 있다. 자녀들은 北에선 대를 이어 노예생활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도 멸시를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우선 호적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미귀환 국군포로는 거의가 국방부에 의하여 戰死者(전사자)로 처리되어 있다. 정부는 미귀환 국군포로들을 참전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는 했는데, 호적상으론 전쟁 중에 사망한 것으로 적혀 있고, 자녀들이 부모의 除籍(제적)등본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어 이들은 유공자 자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 온 국군포로 자녀들은 아버지의 남한 형제들과 DNA 대조를 통하여 혈육임을 확인 받았으나 호적문제는 풀리지 않았다. 가족회는 조국으로부터 버림받아 북한에서 사망한 부친을 自力 귀환 국군포로처럼 대우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작년 南在俊(남재준) 국정원장은 귀환국군포로 초청 행사에서 “그동안 국가가 국군포로 문제에 너무 소홀했다”고 사과한 적이 있다.

    주락철 씨(53세)는 “북한에선 남조선 '괴뢰군 새끼들'이라고 불리면서 박대를 받으면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한국에 오니 그렇게 못 배운 것이 죄가 되어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영복 대표는 북한정권이 전사자 가족을 극진히 대우하고 한국이 국군포로를 버린 사실을 대조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북한에선 당이나 수령을 위하여 충성하다가 죽으면 남은 친족들이 영웅 가족으로 대우를 받아 잘 살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불이 났을 때 집안으로 뛰어 들어가 김일성 초상화를 들고 나오다가 죽는 행동이 그렇게 해서 일어납니다. 한국에 와 보니 우리 아버지들처럼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이 오히려 냉대를 받더군요. 특히 국방부의 냉소적 자세엔 실망했습니다.”

    북한정권은 국군포로 자녀들이 탈북하다가 잡혀오면 가중 처벌을 하여 거의가 처형되거나 강제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한다.
     
    포로 버린 군인은 사형감

     
    몽골 기마군단의 常勝(상승) 비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엄격한 軍律(군율)이었다. 집단 책임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어느 부대가 공격할 때 다른 부대가 지원하지 않으면 그 부대의 책임자들을 처형했다. 어느 부대가 전투중 999명이 죽고 한 명이 生還(생환)하였을 때는 패전일 경우 사형에 처했다. 같은 부대원이 포로가 되었는데도 구출 작전을 펴지 않고 돌아온 부대원들은 전원 사형에 처했다.

    한국은 敵地(적지)에 남은 국군포로 6만 명을 데리고 오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국가라는 조직을 갖춘 집단 중 이런 짓을 한 유일한 경우일 것이다. 더욱 용서할 수 없는 것은 한국군과 유엔군에 포로가 되었던 북한군은 전원 돌려보냈고, 비전향 장기수까지도 북송했는데, 북한정권에 대하여 그들이 불법억류한 국군포로를 송환하라는 요구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칭기즈칸의 軍律대로 처벌한다면 한국의 안보 책임자들은 사형감이란 이야기이다. 國軍포로 6만 명을 버릴 수 있는 나라나 軍은 이미 영혼이 빠진 존재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인간은, 자신을 먼저 망가뜨리지 않고선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포로 문제의 기원

     
    1951년 여름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시작된 이후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 체결에 이르기까지 2년이 걸렸다. 휴전회담이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포로 송환 문제 때문이었다. 국군과 미군이 主力(주력)이던 유엔군에 포로가 된 북한군 및 중공군 중 상당수가 돌아가기보다는 자유세계에 남고 싶어 했다. 제네바 포로 조약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2차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포로가 된 소련군인들 중 상당수는 남고 싶어 했으나 미국은 이들을 무조건 돌려보냈다. 돌아가자마자 처형되거나 수용소로 보내졌다. 폴 니츠 등 美 국무부 간부들은 이 前例(전례)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으나 국방부는 무조건 송환 쪽이었다. 국무부와 국방부가 아무리 회의를 해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딘 에치슨 국무장관이 트루먼 대통령의 최종 결재를 받자고 했다. 트루먼은 ‘자유의지 확인 이후의 송환 원칙’을 결단했다.

    공산군 측은 무조건 송환을 고집하여 휴전은 늦어졌다. 트루먼 在任(재임)기간 중 휴전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미국은 人權(인권)의 원칙을 관철시켰다. 미군은 韓國戰(한국전)에서 戰死(전사) 5만3000명을 포함, 14만 명의 死傷者(사상자)를 냈다. 그 가운데 45%는 휴전회담이 시작된 이후 입은 피해라고 한다. 미국은, 인간의 자유의지, 그것도 敵軍(적군) 포로의 人權을 존중한다는 고귀한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自國(자국)의 젊은이들을 희생시킨 셈이다.
     
    한미동맹을 위한 祭物로 바쳐진 이들?

     
    1953년 6월18일 李承晩(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이 관리하던 반공포로들을 석방시켰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막바지에 이른 휴전회담이 깨진다고 화를 냈으나 공산군 측도 내심으론 골치 아픈 문제를 그렇게 해소해버린 것이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이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휴전회담을 깨려는 李承晩 대통령을 말리는 과정에서 韓美(한미)상호방위 조약과 국군현대화 계획 및 戰後(전후) 복구지원들을 약속한다. 이때 처음으로 李承晩이 戰局(전국)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다. 트루먼, 스탈린, 毛澤東(모택동), 金日成, 맥아더가 주무르던 한국전쟁의 향방을 李 대통령이 막판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韓美동맹이란 국가번영의 울타리를 만들어낸다.

    수년 전 ‘毛澤東 秘話(비화)’를 쓴 정창과 할리데이 두 著者(저자)는 러시아 측 외교문서를 인용하여 이렇게 주장했다.

    <북한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던 毛澤東이 金日成에게 휴전당시 不法(불법)억류하고 있던 6만 명의 한국군 포로들을 계속 잡아두도록 지시함으로써 이들을 비참한 운명에 넘겼다. 이들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탈출도 할 수 없도록 북한의 벽지로 보내졌으며 생존자가 있다면 이들은 아직도 그런 곳에 살고 있을 것이다.>

    毛는 중공군 포로 2만1374명중 3분의 2가 귀환을 거부하고 대만으로 가버린 데 대한 보복을 한국군 포로에 대해서 한 셈이다. 두 著者(저자)가 인용한 문서는 러시아에서 2000년에 출판된 '극동문제연구'(Problemyi Dalnego Vostoka. 제2권)에 실린 '알레나 볼로코바(Alena Volokhova)의 '한국전의 휴전회담'(1951-1953)이란 논문이었다.

    한영복 씨는 아버지가 남긴 이야기를 전했다.

    “휴전 직후 북한군이 국군포로들을 운동장으로 불러내더랍니다. 남한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과 북한에 남고 싶은 사람들을 나누겠다면서 가운데 선을 긋더니 돌아가고 싶은 이들은 오른쪽으로 나오라고 하더랍니다. 거의가 오른쪽을 선택했답니다. 그 순간 북한군의 기관총이 오른쪽 끝의 바닥에 일제 사격을 하였고, 겁이 난 포로들은 왼쪽으로 몰려가 북한에 남는 선택을 강요당했다는 것입니다.”

    李承晩(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이 북한과 중국을 자극, 이들이 국군포로 6만 명을 잡아 두기로 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면, 그렇게 억류되어 죽어간 이들은 반공포로의 인권과 한미동맹을 위하여 祭物(제물)로 바쳐진 셈이다.
     
    국방부의 입장

     
    6·25국군포로가족회(이하 가족회, 회장 한영복) 회원들은 지난 7월부터 국방부 西門(서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매일 20여 명의 가족회 회원들은 “국군포로 자녀들은 고아가 아니다”, “선친의 제적등본에 등재할 수 있도록 戰死(전사)일자를 정정하라”는 플래카드를 내건다. “정부와 국방부는 미귀환 국군포로의 명예회복과 그 자녀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라”는 구호도 있다. 현장에 나와 있던 한 경찰 간부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을 했다.

    <尹 일병 사건 이후 소위 軍 인권단체 등 左派(좌파)단체가 국방부 앞에서 자주 시위를 했다. 그때마다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직접 나와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그러나 가족회 회원들이 두 달 간 시위를 벌여도 해당 부서는 본 체 만 체였다. 만약 가족회 회원들이 힘 있는 사람을 끼고 있었거나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방부의 입장은 이렇다.

    <*미귀환 국군포로의 명예회복과 자녀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수용불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은 他법에 대한 특별법임. 적용 대상이 국군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에 한정되어 있고, 국군포로와 가족의 송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他法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동법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또 다른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현재 황진하 의원은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지원금(4,790만원)을 상향하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중에 있음(국방위 소위 계류중)

    *아버지 보수·연금을 자녀에게 지급 요구 : 수용불가

    생환한 국군포로에 대한 지원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후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등록 자체가 불가. 생환한 국군포로가 국내에 잘 정착하고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지원하는 것은 아님. 대신, 배우자 및 자녀에게는 4,79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별도로 있음.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은 탈북자 지원금(3,700만원)을 합할 경우 총 8,490만원을 旣 지급받았음.

    아울러, 전몰군경 유가족 등 他 보훈가족의 경우에도 전사하신 아버지에 대한 보상을 유가족에게 하고 있지 않은 바, 이 분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

    *호적등본에 등재할 수 있도록 戰死일자 정정 요구 : 일부수용

    在北 국군포로 사망일자는 객관적인 입증이 불가하며, 戰死 처리 취소 시 국내 가족의 보훈혜택 제공 근거가 사라짐에 따라 대규모 민원 야기 우려. 대법원은 호적변경은 재판절차를 통해 해결할 사안으로, 在南가족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실무 의견).>
     
    500명의 라이언 일병

     
    대한민국이 北에 버린 6만 명의 라이언 일병들, 代를 이어 노예노동을 하다가 죽어가고 있는 가족들 중 목숨을 걸고 한국에 온 200여 명의 자녀들, 이들에게 세월호 사고 유족들보다 못한 국가보상을 할 수 있는가? 포로 6만 명을 버린 국가적 범죄에 대한 징벌적 보상과 명예회복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국민국가, 민주국가 아닌가?

    유엔의 북한인권보고서 공개를 계기로 김정은과 부하들을 反인류범죄 혐의로 斷罪(단죄)하려는 움직임이 국제사회에서 의미 있게 논의중이다. 朴槿惠 대통령도 적극적이다. 10월8일 현재 유럽연합(EU)이 작성한, 유엔에 의한 김정은 일당 국제형사재판소(ICC)회부 결의안 초안이 유엔에서 회람되고 있다고 한다.

    김일성 3代가 저지른 反인류 범죄 목록 중 국군포로 불법억류와 노예노동 3대 세습제는 그 규모나 악질성으로 보아 上位(상위)에 들 것이다.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맞추어 한국 정부는 對北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인권문제, 특히 생존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송환을 올려야 할 것이다. 좌경 야당이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저지하고 있는 것은 북한정권에 의한 국군포로 불법억류나 역대 정부의 무관심과 비슷한 수준의 反인류적 범죄행위라 할 것이다. 이스라엘 국회가 나치에 억류된 유대인 구출 결의안을 저지하는 것과 비슷한 정신병동적 상황이기도 하다.


    手記 - 국군포로를 아버지로 둔 죄많은 인생
     
    <注 : 며칠 전 필자에게 이런 편지가 왔다.
    "저는 6·25전쟁에서 포로가 된 국군포로 하사 000의 아들입니다. 6·25전쟁 당시 아버지는 수도사단 기갑연대에서 복무하셨으며 휴전협정 보름을 앞두고 북한군·중공군에 의하여 억울하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께 편지를 올리게 된 것은, 선생님께서 지난 9월23일 TV조선 뉴스쇼 판에 출연하시어 국군포로를 찾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또한 아버지 대신 자녀들이 목숨 걸고 대한민국에 왔지만 정부가 외면한 데 대하여 비판하고 그들에게 특별법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저희 국군포로 자녀들은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아버지 때문에 군대도, 대학도 가지 못할 뿐 아니라 마음대로 말도 할 수 없으며 항상 ‘괴뢰군 새끼’라는 말 때문에 기가 죽어 살다보니 문장의 표현도 서툽니다. 널리 양해하여 보아 주십시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잘 표현도 안 되고 제가 대한민국에 오면서 간단히 자서전처럼 썼던 글을 선생님께 함께 보냅니다.>
     
    停戰 보름을 앞두고 포로가 된 아버지

     
    저의 아버지는 수도사단 기갑연대에서 복무하였고 한국전쟁에서 전선에 나가 싸우다가 1953년 7월 정전(停戰)협정을 보름 앞두고 중공군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 노동을 강요당했으며 철창 없는 감옥살이를 하였습니다. 북한 당국은 정전(停戰)협정에서 남한포로가 없다고, 다 전향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지금까지도 거짓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은 아버지의 북한에서의 가혹한 생활은 상상을 초월하는 생지옥이었습니다. 국군포로 대부분을 끌어다 함경남북도 탄광, 광산에서 노동을 강요하고 항상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국군포로에게, 죄인들에게 붙이는 번호인 43호(감시대상) 딱지를 붙였습니다.

    ‘언제면 고향의 그리운 부모형제를 만날까, 오늘일까? 내일이면 갈 수 있을까?’ 아버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항상 사무치게 고향을 그리다 결국 1987년 초겨울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국군포로라는 꼬리표 때문에 종성 49호 정신병원에 1년간 감금되기도 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앉은 자리에서 “언제면 고향에 가겠는가”라고 한 말을 누군가 밀고해 ‘정신없는 말’을 하였다고 정신병자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언제 무너져 내려 죽을지 모르는 지하 막장에서 노예처럼 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새벽별을 보며 일터로 나가 저녁별을 이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질통을 지고 수직으로 된 지하 막장을 수십 차례 오르내려 온몸에 멍자국을 새기고 땀에 젖은 옷을 입고 계신 아버지가, 어린 눈에도 불쌍해 보였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를 위해 싸운 국군포로들의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전향(轉向)을 했으면 이런 짐승보다 못한 생활을 해왔겠습니까? 6·25 전쟁에 참전했던 북한군은 북한당국이 책임지고 평생 최고의 대우를 해주며 그 자식들까지도 대를 이어 보살펴줍니다. 저는 국군포로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 죄가 되어 아버지와 같은 삶을 대물림해야 했습니다.
     
    남쪽 따뜻한 고향을 그리면서

     
    아버지 고향은 경상남도이고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고향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참대나무 숲이 무성한 남쪽의 따뜻한 곳이 고향이라고 말씀하시던 아버지의 생생한 모습이 그립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을 꾸리기는 했지만 북한 당국이 형식적으로 갖추게 한 것입니다. 몇 만 명의 국군포로들이 집단생활을 하면서 자주 반란을 일으킨다고 하여 그를 저지하기 위해 북한당국이 생각해 낸 것이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한 출신인 걸 모르고 결혼하셨고, 훗날 아버지 출신을 알고부터는 외갓집 반대가 극심해 결국 이혼까지 강요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런 아버지를 구박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쓸쓸한 뒷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아버지의 과거 때문에 꿈과 포부, 희망을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17살부터 아버지를 따라 탄광 일을 해야 했고 남들이 다 가는 군대도 가지 못했으며 공부를 잘하여도 대학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27년이 넘도록 탄광 지하 막장에서 아버지와 똑같은 노예생활을 강요당하며 살아야 했던 삶. 군사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친구들이 “너는 어느 부대에서 복무했어?”라고 물어도 답해줄 게 없었고, 아버지 때문에 군복무를 하지 못했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초라하고 서글퍼서 저도 모르게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남한을 위해 총을 잡았는가? 아버지가 북한을 위해 전쟁에 나갔으면 전쟁영웅 칭호를 받아 대접도 받고 북한에서 제가 마음먹은 대로 모두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의 과오를 저라도 씻어보고자 열심히 일하고 발버둥 쳤지만 북한 당국은 이런 우리를 선전용으로 써먹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막장에서 기계처럼 일하다 굴이 무너져 깔려 허리를 다쳤고, 坑車(갱차)에 다리를 치여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광산은 국군포로들의 노예 현장입니다. 일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어도 ‘괴뢰군 반동 새끼’라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보상해주지도 않습니다. 제 동생도 탄광 일을 하다가 폐결핵으로 40대 초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막내 동생마저 고난의 행군 시기 굶어죽었습니다.

    맞선으로 저와 같은 국군포로의 딸과 결혼하여 세 자식을 둔 아버지가 되어서야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마음이 후회가 되고,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차디찬 북한에 두고 온 죄책감에 대한민국에 와서도 어느 한순간도 편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고향에 혼자 왔습니다. 제 자식도 버리고 말입니다. 이 불초자식을 용서마세요’ 매일 빌고 또 비는 저를 하늘에서 아버지가 보고 계실까요?
     
    중국의 개가 흰밥 먹는 것 보고 충격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더욱 극심해진 식량난 때문에 家長(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생활전선에 나선 것이 결국 1999년 1월3일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밤 중국으로 넘어와 이집 저집 문을 두드려도 쉽사리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열어준대도 제 옷차림을 보고는 北에서 넘어온 것을 알아보고 문전박대하기 일쑤였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은 상갓집 개만도 못하구나 하는 설움에 북받쳐 오르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어느 농촌 집에 들어가 보니 북한에서는 강냉이죽도 없어서 못 먹는데 마당에 있는 개밥그릇에 흰쌀밥이 가득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내 자식이 못 먹는 쌀밥을 여기서는 개가 먹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이 탄광일이다보니 중국에서 떠돌아다니며 찾은 일자리도 결국 탄광 일이었습니다. 기업주는 제가 북한에서 온 것을 알고는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월급을 달라고 하면 공안에 밀고한다고 해 일을 해도 돈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밀고로 중국 공안에 붙잡혀 2002년 5월에 북송되어 북한 보위부 조사를 받고 6개월간 노동 단련대에 수감되었습니다. 말은 노동 단련대이지만 그곳에서 저는 평생 맞아도 다 못 맞을 매를 죽도록 맞았으며, 짐승 이하의 취급을 당하며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괴뢰군 새끼자식이라고 더 맞은 것입니다. 하루 14~15시간 이상 고된 노동이 계속됐으며 저녁에는 2~3시간씩 반성문을 쓰게 하고 10평도 되나마나한 좁은 공간의 시멘트 바닥에서 30~40명씩 몰아넣고 앉아서 쪽잠을 자게 했습니다. 여물지 않은 쭉정이 강냉이 가루로 죽을 쑨 것을 식사라고 주니, 잘 먹지도 못한 데다 강도 높은 노동에 밤에 잠도 제대로 못자니 병이 났습니다. 본래 2년이었던 노동기간을 6개월로 줄여 집으로 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와 1년이란 세월이 흘러 다시 중국을 넘은 것이 2003년, 이번엔 베트남을 걸쳐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조국으로 돌아온 게 죄입니까?

     
    통일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따뜻한 남쪽 고향으로 가자고, 아버지 고향에 가면 너희들은 북한에서보다 좋은 대접을 받을 거라고 하시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합니다. 불효자식인 저는 아버지 고향에 왔지만, 제 일가족은 모두 정치범수용소에 갇혀있는 줄로 압니다. 할아버지가 괴뢰군 새끼라고, 손자까지도 괴뢰군 자식새끼로 딱지를 붙여 항상 감시하고 미행하는 줄도 모르고 제가 가족을 데려오려 한 것이 꼬리가 잡혀 아내와 딸과 두 아들이 수용소로 끌겨 갔습니다. 8년이 다 되도록 生死(생사)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고국에 아버지 대신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죄입니까? 돌아가신 국군포로 아버지들이 이 현실을 알면 땅속에서도 통곡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가 하고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아버지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戰死(전사)일자 정정과 억울한 삶에 대한 피해보상, 국군포로 자녀들에게 대한민국의 戰歿(전몰) 유자녀와 같은 대우를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